동암고등학교 공고 제2024 –45호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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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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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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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동암고 학교공간조성사업 및 기숙사동 스프링클러 설치 건축공사
나. 공사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소태정4길 1 동암고등학교
다. 공사개요: 본관, 특별교실동, 도서관동 리모델링 및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건축공사(붙임 내역서 참조)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0일(공휴일 포함, 우천일 미포함)
마. 공사구분: 종합공사
바. 공사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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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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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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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관급금액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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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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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48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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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56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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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56,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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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6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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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3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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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금0원
※ 이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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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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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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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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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8.(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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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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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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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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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는 2024.12. 3.(화) 15:00, 개찰은 2024. 12. 3.(화) 16:00에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이며,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다.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라.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사.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차.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1)과 2)의 항목 중 1개를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2) 실내건축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에 따른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상대업역 입찰자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확인을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및 별표 2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국토교통부고시) 등록기준 점검표(자체점검)【별첨1】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동암고등학교 행정실 담당자 박남주 ☎ 063-223-5552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되, 해당자는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 각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지방계약법」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8.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예정가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내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입니다.
나.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적격심사시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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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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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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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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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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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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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564,5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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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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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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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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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963,2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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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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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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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618,01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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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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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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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83,3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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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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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업종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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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564,545원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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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문건설사업자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다-1)의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여 실적을 평가하며, 실적인정은「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릅니다.
※ 국가,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202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 재무비율 평가 시 「선금의 부채산정 제외 집행」에 따라 제외 가능하며,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합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 통보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법정 정산과목 정산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합니다..
□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A값)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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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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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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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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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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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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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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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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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6,44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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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31,87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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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9,24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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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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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82,15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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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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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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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29,71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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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제3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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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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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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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착공 시에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마. 입찰 참가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가.「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50% 이상, 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설계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계약법령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동암고등학교 행정실(☎063-223-5552)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행정실 박남주 ☎ 063-223-5552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행정실 박남주 ☎ 063-223-5552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4. 11. 26.
동암고등학교 (분임)재무관
【붙임1】
【붙임2】
【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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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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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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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명 :
2. 작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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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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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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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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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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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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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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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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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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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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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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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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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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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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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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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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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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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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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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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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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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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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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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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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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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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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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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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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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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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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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재해발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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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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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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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별첨1】
등 록 기 준 점 검 표
업 체 명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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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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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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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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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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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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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자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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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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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이 적합한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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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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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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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고용계약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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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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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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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들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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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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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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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수에 비해 공사현장이 과다한가?
※ 공사현장 현황표 제출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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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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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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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기준 준수하는가?
※ 실제 역할 및 근무 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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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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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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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가 실제 근무하는가?
※ 기술자에게 사실관계 질의(입사일, 관할 공사현장 등) 및 근거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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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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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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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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