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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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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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집행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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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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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고 석면 해체 제거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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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12. 3.(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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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설명서는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행정과 재정지원팀 서연석(☎031-980-1131)
○ 설계서 열람 등 : 행정과 교육시설팀 장희진(☎031-980-1187)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820-0852)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직비리익명제보시스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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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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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31 - 980 - 1131
FAX. 031 - 998 - 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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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입찰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11. 26.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사우고 석면해체제거 공사
1.2. 공사현장 :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824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1.4. 공사범위 : 시방서 참고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내역서와 시방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 공사금액 (단위:원)
추정금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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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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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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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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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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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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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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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88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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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88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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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44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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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4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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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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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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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7,738,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2.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대금청구 대상입니다.
2.3.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2.5. 계속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2.7.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8.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3.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별표 28]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의 상태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봅니다.
3.6.「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 3】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서 열람 장소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4층 교육시설팀
5.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5.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입찰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숙지․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4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면제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6.2.2. 상기 6.2.1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입찰보증금)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제출기간 : 2024. 11. 28. (목) 10:00 ~ 2024. 12. 3. (화)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시 별도 통보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실시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2.2. 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2.3.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제1항 제1-1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규정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방식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4.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같은 규정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3. 나라장터 시스템 장애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8.1. 개찰일시 : 2024. 12. 3.(화) 11:00 (내부전산망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8.2. 개찰장소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8.3.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8.4. 본 입찰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경기도교육청 석면 해체ㆍ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예정가격 산출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 공사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 공사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5. 전자입찰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9. 적격심사 자료 제출 및 평가 기준
9.1.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비율)은 석면해체·제거업 (100%)입니다.
9.2. 적격심사기준은 「경기도교육청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3-220호(2023. 5. 31.개정))」[별표 1] 추정가격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공사를 적용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뉴스/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공고등록부(55)
9.3.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 통보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9.4. 원활한 적격심사 업무 처리 및 공사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입찰가격 평가결과 1순위 외 다수업체에 적격심사 통보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 통보 자체가 계약체결 우선순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9.5. 입찰가격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신청주의)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선금은 부채산정에 제외하여 평가에 반영합니다.(2024 12. 31.까지 한시적 적용)
- 대상: 국가, 지자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 적용, 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 적용방법: 선금 수령액 중 기성 준공에 따른 정산액은 선금의 부채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발주처에서 발급한 선금정산 증빙서류,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등 제출(계약금액, 선금액, 정산액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9.6. 시공경험평가는 최근 3년간 공사이행실적(석면제거면적)으로 평가합니다.
(석면실적은 「경기도교육청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서식] 석면 해체제거 이행 실적증명서에 따라 석면텍스 및 분무재만 실적으로 인정)
9.7.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신용평가등급 평가일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기간 안에 없는 경우, 신용평가등급의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9.8. 입찰가격 평점산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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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간격 평점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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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식예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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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하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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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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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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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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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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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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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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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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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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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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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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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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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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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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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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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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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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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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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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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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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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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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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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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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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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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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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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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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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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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A)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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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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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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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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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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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한 국민건강보험료 등과「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오니,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와 같이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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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된 보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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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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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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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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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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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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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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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직접노무비)*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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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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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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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찰의 무효
1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3.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 준수
12.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도김포교육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 관련 사항은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poe.kr)-교육행정-청렴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2.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 시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정책 안내 및 청렴 관련 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13.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4.1.「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14.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3. 낙찰 받은 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4.4.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포함한 모든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14.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의 “하도급지킴이-사용자 가이드”에 게재되어있습니다. ※ 확약서 서식은 [붙임 1] 참조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15.1.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5.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6.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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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입찰취소
17.1.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입찰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8. 기타
18.1.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의거 낙찰자는 지역업체(김포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18.1.2.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18.1.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8.2.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8.3.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붙임1]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김포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12. .
확 약 자 회사명
대표자 (인)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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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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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12.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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