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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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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6373-00 공고일시  2024/11/26 14:18
공고명 한별초등학교 늘봄교실 조성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한별초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한별초등학교
공고담당자 윤상숙(☎: 031-570-0306)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7 13: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3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0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6,304,82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145,124 원
   
추정금액
56,304,82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41,015,700 원
추정가격
51,186,2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한별초등학교 공고 제2024–58호


한별초 늘봄교실 조성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기간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금액

한별초등학교

늘봄교실 조성공사

착공일

로부터

28일

2024. 11. 27.(수)

13:00

~

2024. 12. 3.(화)

10:00

2024. 12. 03.(화)

11:00

한별초등학교 

입찰집행관PC

₩56,304,820원

(추정가격: 51,186,200원

 + 부가가치세: 5,118,620원)

 ○ 공사장소: 한별초등학교(경기도 남양주시 별내4로 40)

공사내용: 한별초등학교 늘봄교실 조성공사(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공사의 착공일: * 학교와 사전협의 후 결정(겨울방학 공사)

본 공사에 포함된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 전 색상, 디자인 및 일정 등과 관련하여 학교와 반드시 협의 후 시공할 것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 견적 제출방식에 의한 수의계약 건으로 전자 계약 및 전자 청구 대상입니다.

  ○ 예정 가격 이하로 견적금액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7.745%)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지역 제한(남양주시) 견적 제출 및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전문공사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인 공사 수의계약을 적용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유효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처리할 수 있으며, 재입찰(견적서 제출)에 따른 입찰서(견적서) 제출 마감 및 개찰 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포함된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상된 보험료

요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45,124원

(재료비+직노) * 2.93%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공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 관련하여 계약 체결 전 종사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확보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 후 대표자가 서명하여 사업담당자에게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이후 사업수행 시에도 발주처의 「안전․보건관리 활동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및경기도교육청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 체결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남양주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생략(한별초등학교 교육행정실 설계도서 등을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열람)

 ◦ 열람 장소 및 안내처: 한별초등학교 교육행정실(☎ 031-570-0306, 담당주무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4로 40]


5. 견적서 제출 방법

  ○ 본 견적은 전자 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전자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간: 상기 1항 참조

  ○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입찰유의서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견적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견적 제출자는 당해 용역 견적에 대하여 재입찰(견적)을 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 회신의 장애로 견적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

   -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제3항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개찰

  ○ 개찰 일시: 상기 1항 참조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장소: 한별초등학교 교육행정실 입찰집행관PC


7. 낙찰자 결정

  ○ 본 견적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금액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7.745%)을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견적 참가 자격이 있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동일 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2023.01.01.)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제3절 제1조 나항 제9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제1조 나항 제12호에 의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 견적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건설기계대여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자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견적은 한별초등학교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 방법: 견적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서약서를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입찰(견적)의 무효

  ○ 견적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1-나-8)’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절 ‘2-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를 준용하여 이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위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안내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 무효 처리됨.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 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붙임4】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입찰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3. 기타참고사항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참고 : 전자수입인지납부서비스(http://gov.e-revenuestamp.kr)]

  ○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 담당 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전자 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 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견적정보 > 물품 > 공고 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견적정보 > 물품 > 개찰결과 > 최종낙찰자]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 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전자민원 〉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견적에 관한 사항은 한별초등학교 교육행정실(☎031-976-16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6일


한 별 초 등 학 교 장

【붙임1】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한별초등학교장 귀하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한별초등학교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3】


【붙임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4.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한별초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