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공고 제2024-784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 문서가 다른 문서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지방계약법․령․규칙 ≻ 2순위. 견적제출 공고문 ≻ 3순위. 설계도면 ≻ 4순위.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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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홍성]국지도96호 장척~화봉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나. 위 치: 홍성군 은하면 장척리 902-1 ~ 화봉리 309-1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절삭후 아스콘 덧씌우기 A=9,750㎡
라. 공사금액: 금198,629,000원(도급: 금57,489,000원 / 관급: 금141,140,000원)
마. 기초금액: 금57,489,000원(추정가격: 금52,262,728원 / 부가가치세: 금5,226,272원)
바.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28일
사. 공사구분: 전문공사
사-1. 본 공사는 포장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이 필요한 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에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합니다.
사-2.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2항에 따라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총액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 긴급입찰이며,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수의계약대상 공사입니다.
※ 긴급공고 사유 : 예산의 신속집행(조기집행)
3. 견적서 접수기간 및 개찰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4. 11. 26.(화) 17:30 ~ 2024. 12. 2.(월) 10:00
나. 개찰일시 : 2024. 12. 2.(월) 11:00
다. 개찰장소 :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며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중 업무분야로 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포장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이 필요한 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에 포장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합니다.
다.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부사무소 관할지역(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5. 입찰(견적)참가 등록 및 입찰(견적)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전자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견적자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동일 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바. 계약체결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 계약으로 하여야 합니다.
7.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견적)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 공사로 당초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관리비를 공사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산액(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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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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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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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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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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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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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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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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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7,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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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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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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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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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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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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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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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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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 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건설공사 직접시공 준수의무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대상으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일정비율(10~50%)의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비율은 도급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②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③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④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나. 본 공사의 계약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 서식]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 준공 시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2에 따른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으로,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 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충남넷 홈페이지(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니 이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체결 결과
2) 선금, 기성금, 준공금, 하도급 등 대금 지급내역 등
다. 견적제출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기타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및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도 거주자 (우리 도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지소 및 각 업체와의 문서연락 및 송달은 조달청 나라장터망(특히 비정형전자문서)을 활용하여 처리하며, 각 문서는 사용자의 PC에 해당 문서가 입력되었을 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과업 및 설계 설명 :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보수1팀 (☎ 041-635-7663)
다. 입찰공고, 계약체결: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서무팀 (☎ 041-635-7674)
2024. 11. 26.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서부사무소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