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4-323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안)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분임 재무관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국도29호선 김제 백산 석교지구 통수단면 부족 개선공사
나. 공사현장: 전주국토 관내
다.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360일(금차 180일)
라. 공사내용: 수로암거공사 1식
마. 추정금액: 금3,645,410,000원
(추정가격 2,599,500,000원 + 부가세 259,950,00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785,960,000)
바. 업종별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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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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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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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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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645,410,000원(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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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859,450,000원(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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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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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66,660,000원(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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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66,660,000원(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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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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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611,930,000원(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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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611,930,000원(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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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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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684,560,000원(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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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898,600,000원(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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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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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82,260,000원(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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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82,260,000원(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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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공사 구분: 본 공사는 유지보수공사(종합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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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 방식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공사 및 장기계속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확인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마. 사후정산 안내
ㅇ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되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금액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ㅇ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단위 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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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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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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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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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5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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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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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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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4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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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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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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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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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5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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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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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16,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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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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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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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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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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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건설 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바.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입니다.
ㅇ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ㅇ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피공제자는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현장 출퇴근을 등록해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나라장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등록을 필한 자
※ 조달청 전자입찰 등록을 위한 지정공인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 ⇒ 사용자 등록 지정공인인증기관 소개란에 안내되어 있으며, 전자입찰에 관련하여 문의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업종 중 아래의 ① 또는 ② 면허를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같은법 시행령 별표 2의 등록기준을 갖춘 업체
① 종합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② 전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구조물해제·비계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시공 중 등록기준 유지)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라.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입찰서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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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8.(목) 10:00 ~ 2024. 12. 3.(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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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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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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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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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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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안전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대표자는 입찰서 제출 확인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공사 관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 일시: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이며, 근무시간에 한합니다.
다. 열람 장소: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63-220-0461)
※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면제됩니다.
나. 지급확약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국가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로 결정합니다.
*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 부족한 번호는 전자조달시스템이 난수발생기에 의해 자동 선택됩니다.
나. 입찰결과 최저가 입찰자부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수행능력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제10조제3항에 따라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본 공고 입찰참가자격의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배 시 낙찰자 결정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 방법
1)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합니다.
2) 조달청 나라장터 적격심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기술능력, 경영상태 등)로 평가하므로, 우리 사무소에서는 별도의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받지 않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 적격심사프로그램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우리 사무소에서 해당 서류의 직접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및 시공경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우리 소에서 정하는 기일 내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 제10조 및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인정기준」 에 따른 실적확인서 제출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적격심사는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조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체정보를 이용하여 산출된 적격심사 결과를 적용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 자료(조달업체업무→시설→자기실적)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이후에는 별도로 심사서류를 제출받지 않으므로 적격심사 서류의 미등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9.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시행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양식은 익산청 홈페이지(http://icmo.molit.go.kr/익산지방국토관리청/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지사항)에 게재 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발주처의 요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ㅇ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법 시행령」제31조에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제2항에 의거하여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① 발주자의 서면 승낙
②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의 요건에 해당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상대 업역에 진출하여 낙찰을 받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의거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계획서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발주자는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직접시공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직접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직접시공계획서는 서면 제출(감리단 경유)과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 제출을 모두 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제4항에 의거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차.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파.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공사 또는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에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계약예규,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고,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게재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자가 지정한 일자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계약 ☏063-220-0426) 및 시설안전관리과(공사 ☏063-220-04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그 외 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계약특수조건」 등에 따릅니다.
공정계약 서약서
전주국토관리사무소는 이 공사의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아래의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 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 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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