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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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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7452-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26 15:24
공고명 공주영명고등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기계설비 공사
공고기관 충청남도교육청 공주영명고등학교 수요기관 충청남도교육청 공주영명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이정옥(☎: 041-854-3384)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7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4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0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61,635,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205,692,489 원
   
A 법정보험료
11,468,641 원
   
추정금액
261,635,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38,946,000 원
추정가격
237,85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공주영명고등학교 공고 제2024-4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공주영명고등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기계설비 공사

  ○ 공사현장: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영명고등학교내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까지

  ○ 공사구분: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 공사내용: 본 공사는 공주영명고등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임

  ○ 공사예정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261,635,000

261,635,000

237,850,000 

23,785,000

 

38,946,000

  

  ※ 기초금액에는 관급자재대금이 포함되지 않음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공주영명고등학교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2024. 11. 27.(수) 10:00 ~ 2024. 12. 04.(수)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2024.12. 04.(수) 11:00, 공주영명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입찰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개찰과정은 공주영명고등학교 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식

 ○ 본 입찰은 총액입찰 및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본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문적인 시공기술·공법과 시공경험이 필요한 전문공사이며,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납부를 면제합니다.

  ○ 단,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업체는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 낙찰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 범위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계약법에 의거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에서 제외됩니다.

  ○ 낙찰자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하여 가격점수가 미달되는 업체는 탈락 처리하고 별도의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입찰가격 평가 시 제외 항목(A)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참고하시고,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은 금11,468,641원이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임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추정가격 기준)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100%

  입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한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의거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6. 낙찰자 통보예정일: 적격심사 완료일(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제출해야 합니다.


8.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입찰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2. 입찰설명서(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시설공사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 본 입찰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14.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또한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낙찰예정자의 입찰참가자격을 별도로 확인하기 위하여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의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반드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 자격이 없는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입니다.


15.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836,533

3,600,676

367,331

4,664,101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비고

0

0

0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사후(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시) 정산을 하게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정산 대상 공사이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6. 공공요금 사용

 ○ 본 공사는 공사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 수도) 징수 대상 공사이며 사용 여부에 따라 착공계 제출시 이행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며, 준공 후 납부확인서 또는 공공요금 미사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은 행정실 이정옥 주무관이 계약 담당자입니다.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1-854-3384, Fax: 041-854-9781, E-mail: jolee83@cne.go.kr

  ○ 공사 설계도서 문의: 행정실 이정옥 주무관 041-854-3384

  ○ 입찰시스템 이용 문의: 1588-0800  조달청 Help Desk




2024년 11월 26일


공주영명고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