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전남대학교병원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1.
|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2.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전남대학교병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
|
|
|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입찰 및 계약 문의 사항 :
|
물류관리과 ☎ 062-220-5077
|
○ 설명서 및 내역 문의 사항 :
|
시 설 과 ☎ 062-220-5128
|
|
|
|
|
|
전남대학교병원
|
|
전남대학교병원 공고 제2024-310호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업체는 공고서 등을 완전히 숙지한 후 이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6일
전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제7동6층 혈관조영실 신규장비 도입에 따른 건축보수공사
○ 공사현장 :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42 전남대학교병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 공사내용 : 공사설명서, 내역서 등 참조
○ 추정금액 : 29,530,000원(부가세포함)
○ 입찰유형 : 제한(지역)경쟁, 총액, 전자입찰[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
○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2. 2. 10:00 ~ 2024. 12. 4. 10:00
○ 개찰일시 : 2024. 12. 4.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담당자 PC
|
2.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서(또는 증권)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문서로 제출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실내건축공사업’로 G2B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4억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로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광주광역시에 둔 업체
라.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16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 규정 제30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마.「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 비 대상 용역으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부가가치세 등 포함)으로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낙찰자가 자격미달 업체이거나 해당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낙찰을 배제하고 차 순위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입찰공고와 함께 올라온 설계서(공사설명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고된 설명서 및 내역서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투찰하기 이전에 반드시 본원 시설과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G2B(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기간 내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하며,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본원 회계규정 제255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서(또는 증권)를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미 제출 시에는 사전판정에서 ‘입찰보증금 미수납’으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나.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후 소정의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55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확인은 [나라장터→해당업무(공사)→투찰관리→입찰보증금납부목록조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7. 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가. 이 공사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9장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금액(원)
|
619,721
|
8. 공동수급 :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9. 입찰무효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58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내에 차세대 물품조달시스템(HLS)에 회원가입 후 전자 계약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는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및 사업자등록증 등 추후 낙찰 시 안내 예정
나.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다. 낙찰자는 착공계 제출시 시설과에 안전관리계획서(공사 안전관리 수칙 참조) 제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본원 회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공고서, 물량내역서, 도면 및 계약 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여건 상 진료업무와 병행하여 공사가 진행되므로 다소 공정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입찰참가 업체는 해당사항을 철저히 파악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과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원 회계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릅니다.
사. 규격서 및 도면은 첨부 용량 초과로 부득이하게 첨부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전남대학교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입찰정보 게시판을 참고(용량초과 시 미 게시)하거나 시설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병원 인권경영이행지침에 따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병원 회계규정 관련사항,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 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전남대학교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입찰정보게시판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차. 관련 문의
- 입찰 공고, 개찰 및 계약 문의
: 물류관리과 최수민 (☎062-220-5077, 팩스 : 062-220-6300)
- 공사설명서, 내역서 및 설계서, 안전관리계획서 문의
: 시설과 최현귀 (☎062-220-5128, 팩스 : 062-220-5139)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전남대학교병원장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