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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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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6556-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26 15:37
공고명 신환사거리~당산로 외 1개소 노후관 갱생공사(1차)
공고기관 경기도 군포시 수요기관 경기도 군포시 수도녹지사업소 수도과
공고담당자 김상만(☎: 031-390-0520)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9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3 14:00 개찰(입찰)일시 2024/12/03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29,344,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36,928,350 원
   
추정금액
744,024,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663,04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4,68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묶음

 

군포시 공고 제2024-1687호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전자입찰을 공고합니다.

 2024. 11. 26.

군포시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신환사거리~당산로 외 1개소 노후관 갱생공사(1차)

나. 공사위치 :

신환사거리~당산로, 경부선(철도) 하부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간

라. 사 업 량 :

설계서 참조

마. 설계금액 :

금748,424,000원

추 정 가 격

663,040,000원

부가가치세

66,304,000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

14,680,000원

기   타

4,400,00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 

-

바. 기초금액 :

금729,34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로 입찰공고문 및 고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공사를 종합건설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 경우)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46호)」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오니 해당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 구비서류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시설·장비 증명 서류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 시설ㆍ장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건설 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하며, 발주자는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 확인 후 입찰 참가 요망 (본 공고 4.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의 A값 확인)

 

 

2

 

전자입찰 등록 및 집행(개찰)일시

전자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4.11.29.(금) 09:00 ~ 2024.12.3.(화) 14:00

전자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2024.12.3.(화) 15:00,  입찰집행관 PC

   재입찰 사유(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연락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기한 내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제출 마감일 : 2024.12.4.(수) 14:00까지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12.4.(수) 15:00,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추고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등록취소,휴업,폐업,업무정지된 자 투찰불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또는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

 

4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지역제한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나. 정가격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최신호)에 의거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최신호)】의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며, 적격심사 자료는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본 공고의 A 값 : 36,928,350원

(단위:원)

       

합 계

( 본공고 ‘A값’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36,928,350

7,919,699

10,053,214

5,138,309

1,025,601

12,208,163

0

583,364

    시공경험 평가는“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100%입니다.

    ③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1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낙찰자 결정기준제11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아 진출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④ 종합건설사업자일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한 실적에 2/3를 적용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인 경우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소수점 절상)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 제외합니다.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예정가격/기초금액)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등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금액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군포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 의무화)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 시스템사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최신호의 관련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공사ㆍ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는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산출내역서와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위한 [붙임2, 2-1]의 안전관리각서와 [붙임3]의 부실공사근절서약서, [붙임4]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및 각종 행정처분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처리됩니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및 관련법령에 의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불제 실시 대상 공사입니다.

    ③ 동 조례에 의거 군포시 관내 지역주민의 공사현장 우선고용 및 각종 자재 구매시 관내 업체 생산(판매) 자재 사용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 바랍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의거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청구일에 지급내역을 발주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용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아.  국민건강보험료 등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규정에 따라 국민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사후정산하며,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

        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금액의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 집행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시 사후 정산합니다.

     - 보험료 금액은 본 공고의 4 - 다 - ①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의 A값 산출표 참조

 자.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않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가.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나.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등 : 회계과 계약담당 (☎031-390-0521)

 다. 공사와 관련된 과업설명 및 설계서 열람 등 : 수도과 사업담당 (☎031-390-3233)

라.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를 근절하기 위해군포시 부조리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접속경로 : 군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신고】

     ⇒【 신고센터(군포시청 감사담당관) ☎ 031-390-0060)】

 










[붙임1]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이외의 하도급 대급,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군포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  전  관  리  각  서



공사명 :                                    공사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군포시장   귀 하

[붙임2-1]

공사현장안전관리수칙

    시설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공사 시공으로 인한 낙반 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궤도, 기타 낙하물 및

고압전선 등에 의한 인적, 물적 재해와 화재등 예방을 위하여 시공현장에서 다음 각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 주위에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규격의 가설 울타리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을 수시점검하여 위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위험표시와 안전작업요령’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작업요원에 대하여는 ’작업순서 및 안전작업요령’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에서는 흡연, 화기 등 발화원인이 되는 행위금지

   (2)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작업 금지

   (3) 중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름을 넣는 행위금지

   (4) 항타기 작업 중에는 필요한 인원외의 출입 통제

   (5) 화약 및 기타 폭팔물과 발파기재는 지정된 유자격자외의 취급 및 사용금지 등

4. 작업요원은 작업과정에따라 필요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모 착용

   (2)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시 에는 보호안경 착용

   (3)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 착용

   (4)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소형소화기 휴대 등

5. 공사용 시멘트, 철근 및 골재 등 중량물은 무너져 내려도 위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안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6.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

   (2)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획 조치

   (3) 소화기 등 소방장비 비치 등

7. 공사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대형건축물등 주요구조물 공사에 있어서는 시공중의 돌발적인 화재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소화작업이 가능토록 물저장 탱크, 임시 소화전설비 소화약 기타 소방자재를 충분히 비치함과 동시에 자체 소방대를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발주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공 현장에 소방파출소등 특별소방서를 설치하여야한다.

9. 여타 주요공사 시공의 경우는 인근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소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공사현장에는 시공건물 또는 구축물 및 기타 자재 적재장소까지 소방차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소방통로를 개설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및 장비는 일정장소에 질서있게 적재, 비치하는등 공사현장을 혼합하지 않도록 항상 잘 정리하여야 한다.

11.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감독관이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본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시공 현장내의 적당한 위치(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붙임3]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군포시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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