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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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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7626-00 공고일시  2024/11/26 16:10
공고명 반월동 109-3번지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
공고기관 경기도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수요기관 경기도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담당자 안효숙(☎: 031-5189-3159)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7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2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0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14,65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5,913,804 원
   
추정금액
196,16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04,227,273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81,51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4-231호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 견적제출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7.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3.09.01.적용)

  ※ 본 공사의 A값: 5,913,804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반월동 109-3번지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

  나. 위    치: 반월동 109-3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간

  라. 공사내역: 설계서 참고(오수관로 L=59.0m, 배수설비 10가구)

  마. 공사예정금액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도급액

관급자재

소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196,160,000

114,650,000

104,227,273

10,422,727

81,510,000

-

  

  ※ 기초금액: 금114,6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및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제출기간 : 2024. 11. 27.(수) 10:00 ~ 2024. 12. 2.(화) 10:00

  나. 개찰일시 : 2024. 12. 2.(화) 11:00

  다. 개찰장소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운영과 입찰집행관 PC

  라. 유찰시 재입찰 : 개찰당일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당일 17:00입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계약은 총액입찰 전문공사, 지역제한(화성시) 적용되며, 적격심사대상이 아닙니다.

  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하며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4. 견적서 제출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성시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종합공사업 참여 제한[공사예정금액(도급액 + 도급자관급액) 4.3억 미만 공사]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종코드: 4996)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2014.01.01.부터 IP 당 투찰횟수가 1회로 제한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설계도면, 설계설명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하수정비팀 김경찬(☎031-5189-6884)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체결 시, 같은 법 시행령 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8.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낙찰의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7.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견적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그밖에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을 따릅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보험료 등 사후정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9절 보험료 사후 정산 요령 등)

     1)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업장별로 납부하시고 공사대금 청구 시 납부 영수증을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분은 공사비에서 감액 후 지급)

    2)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된 금액(본 공사의 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1,260,158원

1,599,637원

163,190원

817,592원

2,073,227원

-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 ‧ 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는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로서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지급이 가능합니다.

   ※ 낙찰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금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내역을 발주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 내에서 청구 가능하며, 1개월 미만 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라.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질관리(시험)비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비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바.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대가의 지급)」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며 하도급계약 신고 시에도 제출하셔야 됩니다.

  사.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제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공사기간 중 제출(착공 시 장비투입계획서 상에 장비임차여부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 시 건설기계 관련 대금 직불제 시행)

  아. 낙찰자는 「화성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화성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전 제출해야하며,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카.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타. 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맑은물운영과 계약관리팀(☎031-5189-3159)

    2) 공사에 관한 사항 : 하수과 하수정비팀(☎031-5189-6884)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합니다.


2024. 11. 26.


화성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