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35657-00 공고일시  2024/11/26 16:33
공고명 2024 귀인중 급식실 공간재구조화(도서실 이전) 공사(건축)
공고기관 경기도안양교육청 귀인중학교 수요기관 경기도안양교육청 귀인중학교
공고담당자 행정실장(☎: 031-478-2800)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7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3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0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53,77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4,752,867 원
   
추정금액
253,77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30,7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설명서



입찰공고번호

공     사     명

개 찰 일 시

귀인중학교 공고

제 2024 - 59호

2024 귀인중 급식실 공간재구조화(도서실 이전) 공사(건축)

2024.12.3.(화)

11:00



본 견적(입찰) 설명서는 귀인중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입찰)서 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공사 및 공고에 관한 사항 : 귀인중학교 행정실 김현하 ☎ 031-478-2803




귀인중학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190번길 114(평촌동)

(https://gwiin-m.goeay.kr/gwiin-m/main.do, TEL: 031-478-2803)





귀인중학교 공고 제 2024 - 59호


시설공사 소액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4 귀인중 급식실 공간재구조화(도서실 이전) 공사(건축)

공사현장

귀인중학교(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소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의 착공일

공사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공사내용

급식실 공간재구조화(도서실 이전)

견적서

제출기간

2024. 11. 27. 10:00

~ 2024. 12. 3.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2. 3.(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53,770,000

253,770,000

230,700,000

23,070,000

0

0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공사종류: 종합공사

 ○ 업종: 건축공사업 100%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안양시,과천시) 견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학교 부지 내의 공사로 교육공동체의 안전, 기존 건물과의 연계성, 품질 및 시공관리,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종합공사로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전자입찰 대상공사이며,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낙찰자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보유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안양시, 과천시인 업체이어야니다. 또한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 이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조달청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 안내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물량내역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 공사> 공고현황> 입찰공고 상세조회> 공내역서”에서 기초금액 발표 후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시방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계서 열람장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190번길 114 (☎031-478-2803)


5. 견적서 제출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동일 IP 중복투찰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문의처: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의서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연기된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제2절‘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견적서 제출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순으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유효 제출자가 없을 경우 재견적(입찰)서 제출을 실시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사의 입찰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예가, 예정가격, 적격심사대상 업체명 및 입찰금액 등은 개찰장소에서 공개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청렴계약이행각서 및 특수조건’을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금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우리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 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2】의「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입찰금액 작성 시 계상된 아래 항목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3,043,601

2,397,681

1,555,618

310,499

4,598,591

-

2,846,877

14,752,867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 (견적)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3.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양시, 과천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4. 보충정보 제공처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나라장터(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서비스(가운데 위치)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는 아래 규정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교육행정/재무관리과/경리팀/계약업무 자료실)

  ○ 본 공고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ay.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6일




귀인중학교장

   [붙임1]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사는 귀인중학교에서 시행하는 2024 귀인중 급식실 공간재구조화 건축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귀 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귀인중학교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업체명:

 ㅇ 사업자등록번호:

 ㅇ 주소:

 ㅇ 대표자:

 

 

  상기 본인은 귀 기관의 (2024 귀인중 급식실 공간재구조화 건축공사)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중대채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귀인중학교장 귀하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귀인중학교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