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개 수 의 협 상
1. 본 공고는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이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국방부 훈령(계약업무처리훈령 제44조 안전·보건 확보 조치 안내)에 따라 계약체결시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의무대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나. 예 산 액 : ₩9,450,000(부가세 및 제반비용 포함)
다. 공 사 기 간 : 2024년 12월 27일
라. 공 사 구 분 : 전문공사(물량내역서 참조)
마. 공 사 현 장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
바. 견적서제출마감일 : 2024. 12. 02.(월) 10:00
사. 개 찰 일 시 : 2024. 12. 02.(월) 10:30
아. 기초예비가격 공개일시 및 장소 : 2024. 11. 26.(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 공개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 및 동법령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자격 등록업체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다.「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업무분야 : 습식·방수공사)으로 등록한 업체.
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인 업체.
4.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는 예정가격 작성 시 기초 예비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방전자조달(D2B) 기초예비가격 공개시 함께 안내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계약법 제73조 및「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제53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퇴직공제부금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규정한 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5)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급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미허용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38조에 의합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2) 납부 면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국방전자조달(D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참가 신청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 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
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 입찰서 제출
1) 전자 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합니다.
2) 전자 입찰서 제출은 입찰참여 신청 시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 이후부터 개찰 전까지 등록심사
및 확정을 하게 됩니다. 참가업체가 많을 경우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입찰 무효
가. 입찰 무효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 입찰 참가자격 심사간
행정 착오로 인해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 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1항 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등록사항
변경 시 변경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2) 대표자 성명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기초 예비가격 및 복수 예비가격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되며, 제시한 산정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복수 예비가격 15개가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자가 선택한 2개의 복수 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 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가. 계약업무처리훈령 제11조의3(소액수의계약 계약상대자 결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8조에 의거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가 선정됩니다.
다. 1순위자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 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 예정입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제34조 제9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 조달청「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
을 청구(하도급지킴이 계좌 등록)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제작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수급인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발주기관의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제작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시스템-하도급 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표준 하도급계약서)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아.「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고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
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 및 계약 규정 관련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아래의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래의 규정은 계약 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 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방위사업청 예규)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방위사업청 예규)
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국방부 훈령)
12.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관련 법령(국가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국방부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이용약관 및 전자입찰
집행 절차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참가자의 입찰서 제출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 입찰참가 신청이 우리 부대의 심사를
통하여 입찰 등록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투찰 마감 시간 이후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다. 입찰서를 투찰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투찰 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 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 붙임 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붙임 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033-730-4154), 감찰안전실(☎033-730-4022)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상단 메뉴의 국방 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 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우리 부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우리 부대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 하여 우리 부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내 사항
가. 주 소 : (26304)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3223 사서함323-1 재정처
나. 연락처
1)
|
입찰공고, 적격심사
|
:
|
재정처 공사계약담당
|
(033) 730-4154
|
2)
|
설계감독
|
:
|
공병대대
|
(033) 730-5120
|
3)
|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
:
|
방위사업청 콜센터
|
1577-1118
|
4)
|
문의 시간
|
:
|
월~금 오전 09:00 -11:30, 오후 13:00-16:00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6.
공군 제8전투비행단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