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개수의계약 공고(긴급)
※ 보안성 검토 “필”
1. 본 입찰은 전자입찰/전자계약 및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2.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4-00대대 아파트 보행로 보수공사
나. 견적서 제출마감일시 : ’24.12. 2.(월) 10:00
다. 개찰일시/장소 : ’24.12. 2.(월) 10:30 / 입찰 집행관 PC
라. 예 산 액 : \60,170,000.-(부가가치세 포함)
마.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5일
바. 공사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지정장소)
3. 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당해 사업에 관한 유자격업체.
나.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로써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본사만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및 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및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및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업체
* 시공자격 및 업종별 추저금액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15,182,000원(25%)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15,094,000원(25%)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29,894,000원(50%)
마.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 2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바. 견적서제출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을 하고,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전자거래용 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
사.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전자입찰이 적용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조달업체는 미리 지문인식 장치 등록 및 사용법을 숙지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 미허용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견적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총액제입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참가자격에 대한 심사 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직접 추첨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을 위해 계약이행여부를 확인해야함에 따라 개찰결과에 따라 순위가 확정된 자
(1순위부터 최하순위자 까지 모든 순위확정자 해당)는 ’개찰일의 다음날(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 14:00시까지 계약이행확약서 (또는 포기각서)를 아래 E-MAIL 또는 FAX 제출바라며, 기한내 미제출시에는 계약체결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포기서 제출시 ‘마’ 7)에 적용됨을 고지 합니다.
단, 다수의 참가자가 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개찰결과 상위 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니, 계약이행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순위에 관계없이 필히 계약이행 확약서를
제출바랍니다.
* E-MAIL : ohsj5791@navy.mil.kr / 메일발송후 유선통보 요망(02-810-2150)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자가 참가자격 미달 또는 다음 사항에 해당될시 차 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 그 외의 사항은 재공고 입찰 실시합니다.
1)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이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4)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6)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7)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국방관서(국방부 및 각 군과 그 예하부대, 국방부 직할기관 및 소속기관, 합참을 말한다. 단 방위사업청은 제외)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8) 발주기관이 안내공고 등을 통하여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에 따라 무효처리 됩니다.
7.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계약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체결하며,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는 견적서제출마감일 2일전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합니다.
나.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용역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http://www.d2b.go.kr)에서 열람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법규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해진 시간에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재무관은
입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계약이행 중 계약미체결 또는 계약불이행 등 법령 위반시에는 일정기간 동안 국가기관(지자체, 정부투자기관 포함)이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니 입찰 참가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견적제출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규 및 해당 건에 대한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특수조건 등 계약이행에 대한 판단을 견적서 제출 전에 필히 검토 후 계약이행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견적제출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 'SMS서비스방법 변경안내(글번호 : 43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02-810-2153), 수사/군기과(☏02—810-2811)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
(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
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8. 문의사항
가. 계약 관련 사항 :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재정관리과 (02-810-2150)
나. 과업지시서(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 사업 관련 사항 : 공병반 (02-810-2265)
다. 시스템 관련 사항 : 부대조달 전자입찰 서비스데스크 (02-3146-67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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