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공고 제2024–1046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임실 동막소하천 정비공사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
다. 위 치: 임실군 임실읍 성가리 646-4번지 일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60일
마. 공사내용: L=0.43km, 교량 2개소, 배수통관 3개소 등
바. 추정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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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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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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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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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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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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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3,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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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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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54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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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5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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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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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시공자격 업종별 구성비율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
2. 계약방식 및 입찰서 제출 등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및 하도급지킴이 대상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상호시장 진출불허 사유: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의 필요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 관리계획 조정이 수반되며, 다수 공종이 복합적으로 포함되며 해당 부분을 하도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로서 상대업역 도급시 하도급 불가
다.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2024. 11. 26.(화) 18:00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4. 12. 04.(수) 10:00
마. 개찰일시(장소): 2024. 12. 04.(수) 11:00(개찰장소: 임실군 입찰집행관 PC)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가 가능합니다.【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이용】
1)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설계서 등 열람)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입찰서 개찰 전일까지 임실군 안전관리과(☎063-640-2634)에 비치된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입찰방식 등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변경등록 등을 미 이행하고 참여한 입찰 및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되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2022.1.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서 제출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1)’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세부평가는 종합건설업 업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라.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토목공사업 100%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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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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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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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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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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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545,455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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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 616,809,631원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기초금액)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경우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시에는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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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소 계
|
11,993,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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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5,089
|
1,553,221
|
7,781,712
|
18,274,468
|
-
|
-
|
54,828,477
|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9절 “7”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 전용통장사본 제출
마.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금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가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대등한 입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에 의거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라. 이때,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부서【공사감독관(또는 감리자․공사관리관)〕과 계약부서(감독관 또는 감리자․공사관리관 경유)】에 통보해야 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특히, 원도급자는 제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사.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 또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제14141호, 2016.03.29)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2022.1.7.)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4(기성대가의 지급), 6(준공대가의 지급) 절차에 따라 대금청구 시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주부서 제출 의무사항 :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
- 하도급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서류(지급보증서 또는 직불합의서)
- 기성 또는 준공대가 수령시 자재·장비업자 대금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
-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항을 하도급자에게 안내
자. 낙찰을 받은 도급자(계약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임실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지역건설업체(임실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자)와의 하도급을 권장하고 있으며, 임실군 소재 건설중기 및 지역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실군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관리 조레」에 의거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사용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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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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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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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붙임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시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련 서류의 열람은 공고일 부터 입찰참가 접수마감일까지입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2에 해당 될 때는 「직접시공계획서」를 착공시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우리군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사. 입찰공고문은 조달청 공공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되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입찰공고문에 대한 문의는 임실군 재무과(063-640-2193)으로, 사업내용 문의는 임실군 안전관리과 재해복구팀(063-640-26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4. 11. 26.
임 실 군 재 무 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 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전라북도 임실군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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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전라북도 임실군청에서 시행하는 (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 사는 전라북도 임실군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전라북도 임실군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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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울산광역시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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