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고 제2024-1983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안내공고
2024. 11. 26.
횡성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4년 횡성성당 마루바닥 등 보수정비 공사
나. 위 치 :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9번길 25 횡성성당
다. 사 업 량 : 마루바닥 해체 및 설치공사(337.48㎡)
라. 추정금액 : 금459,921,000원 ※ 기초금액 : 금459,921,000원
[추정가격:금418,132,000원, 부가가치세:금41,789,000원, 관급자재대:금0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바. 현장설명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 : 횡성군 문화관광과 김미정(033-340-5954)
2. 입찰서제출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26.(화) 18:00 ~ 2024. 12. 2.(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2. 2.(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의한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등록업체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함으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무효인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불허합니다.
사. 본 공사는 하도급을 제한하며, 계약상대자는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고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상의 납부 확약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7.「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시행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처리되며, 또한 동법시행령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본 공사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투찰금액산출 및 내역서 등 제출시 설계금액을 조정할 수 없고, 기성 및 준공청구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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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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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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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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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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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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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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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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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5,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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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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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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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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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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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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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8,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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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 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에 의한 낙찰율(87.745%)을 적용,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격 입찰차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최신호)의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수행능력 평가중 시공경험평가는‘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100%)입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마. 전자입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 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방법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해당 서류 제출
사. 입찰공고일 이후 강원특별자치도내로 이전 또는 등록한 업체는 낙찰자결정에서 제외
11. 하도급계약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사항
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면서도 이를 수정하여 하도급자에게 불리하도록 하도급계약을 하는 행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표준하도급계약서와 다르게 별도의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의거 하도급자에게 보험료를 미지급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의 전가․부담, 하도금대금의 감액,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을 미반영하기로 하는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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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 원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하도급자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5일이내에 근로자 개인계좌로 노무비를 이체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계약 체결의 경우 하도급은 가급적 횡성군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3과 관련하여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제출가능)를 발급 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2. 조달청「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해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관리 및 적정 지급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해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라.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회계예규, 공고문, 내역서 등을 입찰전에 열람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횡성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현장 건설자재 구매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장비 사용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 전문공정 하도급 계약의 효과적인 시공과 하자공사 이행을 위하여 횡성군 소재업체와
계약체결하여 주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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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반드시 문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고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횡성군홈페이지(hsg.go.kr)
사.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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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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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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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횡성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계약체결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문의전화 : [공사]건설과 033-340-2523 / [입찰]세무회계과 033-340-2247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횡성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횡성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횡성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횡성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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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횡성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0.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횡성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2.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3.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9937)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5.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6.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7.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8.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9. 계약해제∙재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0.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1.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2.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3.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