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고 제2024–2172호】
시설공사 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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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간선임도(평암지구)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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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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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평암리 산1-1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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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분 및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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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 / 신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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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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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임도 1.32㎞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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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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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15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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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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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56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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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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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56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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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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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6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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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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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40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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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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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6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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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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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005,4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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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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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00,5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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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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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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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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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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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 24,928,348원
※ 순 공사원가 : 389,172,886원(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용 합계액)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3.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4. 12. 2.(월) 10:00 ~ 2024. 12. 5.(목) 10: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 재입찰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시스템으로 제출합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2. 5.(목) 11:00,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
나. 「산림조합법」 제14조(설립인가 등)의 규정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에 의한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으로 등록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에 따라 입찰 무효 처리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기초금액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제출자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서류(원본)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별표 5】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 평가대상 업종 및 시공비율 :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100%
→ 산림조합(지역조합)으로 등록한 업체는 실적심사 시 ‘산림토목’ 관련 공사실적만 인정합니다. 실적인정여부는 발주부서(푸른도시사업소 산림휴양과)의 판단에 의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발주부서 담당자 경유하여 확인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며(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단, 재무비율평가 시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취득한 것으로 함)
마. 2024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선금은 부채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바.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그래도 동일 점수일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순 공사원가: 389,172,886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합 금액)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 등]의 98% 미만 투찰자를 자동으로 제외하는 기능이 구현되지 않을 경우 공고기관에서 수기로 산정하여 1순위를 선정합니다.
※ 순 공사비 등 = [재료비+노무비+경비] + [(재료비+노무비+경비)×10%]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합 금액) × (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9. 현장설명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산림휴양과(055-225-4453)에 비치된 시방서 및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0. 국민건강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단위: 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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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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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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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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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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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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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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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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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28,348
|
5,798,951
|
7,361,151
|
750,964
|
3,762,366
|
7,254,916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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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해당 시)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관련 법령상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부실공사 방지 사항
가. 「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따라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및 해당 업체 등에 대하여 한 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경고 조치하고, 두 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교체해야 합니다.
나. 동일한 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업체와의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청렴계약(서약)제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 시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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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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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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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창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계약 대상이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 내역을 제출하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별도의 개별보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또는 임대료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에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및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거나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Tel: 055-225-2866), 감사관(Tel: 055-225-21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산림휴양과 서성욱(Tel: 055-225-4453)
- 계약에 관한 사항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 김수진(Tel: 055-225-6996)
-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정연호(Tel: 055-225-2868)
- 전자입찰은 조달청 콜센터(Tel: 1588-0800)
2024. 11. 27.
창 원 시 재 무 관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창원시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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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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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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