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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4-13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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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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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공사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적격심사, 계약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무과 회계계( 051-610-4142)
❖ 공사, 설계서 열람 등 :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과( 051-610-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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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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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락매립지 공영주차장 입체화 조성사업 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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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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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1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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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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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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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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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민락동 113-46번지 외 1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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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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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인입 및 수변전 공사, 전력간설 설비 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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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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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54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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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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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24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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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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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0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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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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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0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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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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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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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0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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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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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18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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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시행 2023. 7. 12.)에 따라,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합(순공사 원가)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참고) 기초금액 중 순공사 원가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산금액 : 451,904,603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금 39,497,475원)적용대상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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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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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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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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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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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8. 09:00 ~ 2024. 12. 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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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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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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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시 재입찰 : 2024. 12. 2. 15:00로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당일 16:00입니다.
※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에 의한 총액입찰(지역제한), 긴급입찰,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수영구청 안전관리과 (☎051-610-4672)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 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 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 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 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이하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라 함)‘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 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 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 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계약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 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기한 내 계약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5.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 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
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 제42조 제5
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여러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
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 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 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 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 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5》추정가격이 4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
하며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으로 평가합니다
평가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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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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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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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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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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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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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
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
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평가(전문건설업종 경영상태 평균비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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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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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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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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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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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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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아. 선순위 입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자. 경영상태 평가를 재무비율평가로 선택할 경우, 재무제표의 선수금에 포함되는 미정산 선금 이 있을 경우 부채산정에 제외할 수 있습니다.
7.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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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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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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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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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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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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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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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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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0,827
|
10,727,425
|
1,094,382
|
13,741,935
|
5,482,906
|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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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9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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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A값(39,497,475원)을 반드시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 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 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증빙서류에 의거 사후 정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을 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 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와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바.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사.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 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현금지급,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단,지급확인제는 적용됨)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승인 신고서)를 착공시 감독관 경유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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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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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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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은 별도의 사업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사업설명이 필요한 업체 에서는 본 입찰의 발주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다.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마.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이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별지 제3호 서식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따라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근로내역서와 건설기계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아.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전자입찰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2024. 11. 26.
부산광역시 수영구 (분임)재무관
【붙임1】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합니다.
바.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합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대법원 1996.6.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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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대법원 2015.4.9. 선고 2014다80945 판결)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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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대법원 1999.2.12. 선고 98다49937)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달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거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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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 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14. 계약해지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15. 인력사무소 파견 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함
16.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방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함
2024. 00. 00.
내용 확인자: (주)OO건설 대표 홍길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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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서약서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00. 00.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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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서약서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수영구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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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서약서2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 (분임)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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