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
1. 본 안내공고는 전자공개 수의계약 및 청렴계약제 대상 사업입니다.
2. 공개수의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4-M-00대대 개인하수처리시설 전기공사
나. 공 사 현 장 : 인천광역시 강화군 일원
다. 공 사 기 간 : 착공일부터 12개월
라. 기 초 예 비 가 격 : ’24. 11. 26.(화) ※ 공개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마. 견 적 서 제 출 마 감 일 시 : ’24. 12. 02.(월) 10:30
바. 입 찰 (개 찰) 일 시 : ’24. 12. 02.(월) 11:00
사. 계 약 종 류 : 총액계약
아. 예산액(부가세 및 제경비 포함) : 6,725,000원
3. 입(개)찰, 입찰관련서류 열람
가. 입(개)찰은 우리부대 입찰담당관에 의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용 컴퓨터에서 실시합니다.
나. 내역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내용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d2b.go.kr)에 게재됩니다.
다. 전자공개 수의공고에 관한 진행절차 및 전자입찰관련 특별유의서 및 약관 등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공개수의계약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주 대표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본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가 인천광역시인 업체
나. 당해 공개수의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5조
(전자입찰참가등록 등)의 절차에 따라 견적서제출 마감일시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 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5. 공동계약 : 미허용
6.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예비가격 대비 ±2% 범위내에서 자동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은 입찰
참여업체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면 선택된 예비가격번호 중 다수 선택번호순으로 4개를 자동으로
선정한 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1조(예정가격 결정 및 개찰)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에 따라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1순위자가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입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따라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나. 퇴직공제부금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및 사용기준」제5조에 의거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합니다.
라. 안전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품질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산출 및 사용
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예비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보험료(제비율 포함) 등의 범위 내에서 사후정산 합니다.
※ 보험료 등은 국방전자조달(D2B) 기초예비가격 공개 시 함께 안내합니다.
9.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 심사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 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나,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공개수의 참가자격은 최종 낙찰결정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낙찰 이후 계약 전
부정당제재 처분이 개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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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공개수의 참가자는 안내공고시에 첨부된 내역서, 시방서 등 첨부파일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공개수의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
하여야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나. 공개수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 “사용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그 절차는 ①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 ② 국가종합전자조달
(www.g2b.go.kr)에 업체등록 ③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등록 신청”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1일이 경과하여야 국방전자
조달 사용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다.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가지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개찰)은 안내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개수의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신청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서면으로제출해야 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032-454-3513), 감찰실(032-454-3674)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
(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 문의사항
가. 관련 업무 전화
1) 입찰등록/접수 : ☎(032)454-3513 계약담당
2) 사업관련 문의 : ☎(031)440-7033 설계담당
3) 공사관련 문의 : ☎(031)440-7131 공사감독관
4) 조달시스템 관련문의 : ☎(02)2079-1118 (방위사업청 시스템 담당자)
나. 전자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자입찰 서비스 데스크: 1577-1118(ARS 1번)
※ 안내시간: 평일 09:00 ~ 18:00까지
13. 공지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사이트에서는 첨부된 안내공고서 및 내역서만 활용되고 기타 사항들은
입찰진행과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 후 전자계약 시 공개수의 안내공고서에 첨부한 산출내역서, 과업내용서 등 낙찰자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서면에
의한 사전 협의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사전 협의과정없이 임의로 전자계약
첨부 파일을 수정하여 올린 것 만 으로는 계약내용으로서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사업의 개찰결과 정당한 계약대상자가 계약(순위) 포기 시에는 향후 3개월간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공개수의 계약에 참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본 사업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붙임 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안내공고합니다.
2024. 11. 26.
제 9 1 8 1 부 대 재 무 관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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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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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현황이 해당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에 미달하는 경우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④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⑤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국방관서(국방부 및 각 군과 그 예하부대, 국방부 직할기관 및 소속 기관,합참을 말한다. 단 방위사업청은 포함하지 않는다) 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⑥ 발주기관이 안내공고 등을 통하여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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