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전자입찰 공고문(제한경쟁/적격심사)
1. 공 사 명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배전간선 설치공사(전기공사)
2. 공사개요
가. 추정금액 : ₩
10,454,530,615 (추정가격 + 사급재료비 + 부가가치세 포함)
|
나. 추정가격 : ₩
다. 예비가격기초금액 : 한전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 이하 같습니다)의
입찰공고란 해당공고의“예비가격기초금액”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일간
마. 공사장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독성리, 고당리, 죽능리 일원
바. 공사내용 : 공사종류(배전지중), 공사유형(복합공사 : 무정전+지중)
구 분
|
단 위
|
합 계
|
공 종
|
규 격
|
지상기기
|
개폐기
|
지상개폐기(4W4S)
|
개
|
58
|
다회로차단기(2S2B)
|
개
|
5
|
변압기
|
Compact형 300kVA
|
개
|
10
|
Compact형 150kVA
|
개
|
5
|
Compact형 75kVA
|
개
|
30
|
케이블
|
특고압
|
TR CNCE-W 325㎜
|
C-km
|
25.8
|
FR CNCO-W 325㎜
|
C-km
|
0.7
|
TR CNCE-W/AL 400㎜
|
C-km
|
15.5
|
TR CNCE-W/AL 95㎜
|
C-km
|
15.6
|
○ 전력신기술 제100호 활용 공사 (특기시방서 제7조 참조)
① 본 공사는 특고압 지중케이블 2회선 동시 신설 및 1회선 교체, 철거, 신설 공종에 대하여 전력신기술 제100호 「Multi Cable Machine(MCM)을 이용한 지중 전력케이블 철거·신설 공법」을 적용한 공사로 낙찰자는 해당공종 작업 시 해당 신기술을 적용하여야 함
② 신기술 적용 시 해당공종을 “배전공사 하도급 관리 절차서”에 따라 신기술 개발업체에 부분 하도급 또는 신기술 개발업체로부터 장비를 임대하여 활용
③ 당 공사의 준공 시 발주처에 신기술 100호에 지정된 MCM 장비에 의한 케이블 포설장력
및 포설속도 등 시공 데이터(출력물)를 제출하여야 함
단, 1회선 신설을 더블브레이드 공법(전력 신기술69호)으로 시공하였을 경우 지정된 디지털
풀러의 시공 데이터(출력물)를 제출하여야 함
|
사. 공사유형(전공확보기준) : 복합공사(무정전+지중)
3. 입찰 참가자격 등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한국전기공사협회에 공시된 최근 10년 이내 1건의 공사실적(VAT제외)이 당해 입찰공사 추정가격의 1/3이상 보유 업체
○ 공사종류
□배전저압(내선계기 공사) □배전사선 ☑배전지중 □배전활선·무정전 공사
○ 단, 동종실적 보유여부는 개찰 후 공고문의 9.낙찰자 결정방법 다.항에 의거하여 확인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 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청렴계약 이행각서(특수조건)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중인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불가
5. 현장설명 : 해당사항 없음
6. 입찰참가신청
가. 신청방법 :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나. 신청 시작일시 :
다. 신청 마감일시 :
라. 전자입찰참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후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아 입찰신청마감일 전일까지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 회원등록을 하여야 하며, 회원등록을 마친 다음 입찰참가신청마감 전까지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후 입찰서 투찰이 가능하며
입찰 참가자격은 입찰참가신청마감 후 담당자가 재확인 심사하여 재확인 심사에서
부적격판정을 받은 경우 투찰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바.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문 제6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력을 확인하여 제6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신청서류
(1) 입찰참가신청자가 인터넷으로 작성 제출할 서류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다만, 제7항 가호 각목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입찰보증금 별도 납부) 및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입니다.
(2) 제7항 가호 각목에 해당하는 참가자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제출서류를 입찰참가신청시 스캔 하여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 파일 첨부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입찰담당부서로 직접,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해당사항 없음
(4) 서류 제출의 경우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해당화면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납부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
- 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
※ 한시적 입찰보증금의 1/2 인하 안내 (20.5.1. ~ 24.12.31.)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 - 관련 : 제2024-29호
※ - 단, 국가계약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따라 입찰보증금 한도 한시적
※ - 인하 기간이 변경되면 한국전력공사는 이를 따릅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당사에 귀속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제6항의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입찰집행관의 입찰참가 신청 승인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투찰대상공사(입찰참가 신청 시작일시와 입찰 시작일시가 동일한 경우)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과 동시에 제출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유무에 따른 입찰무효 여부는 개찰 후 입찰담당자가 재확인 심사합니다.
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한전전자조달시스템의 “나의 메시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 시작일시 :
바. 입찰 마감일시 :
※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0% ±2%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2%~98%) 금액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사. 개찰은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마감시간 경과 후 수동으로 개찰합니다.
아.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공사(대상 : 공사기간 1개월 이상)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
○ 국민연금보험료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공사(대상 :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고 입찰 공고 등에 고지된 금액 범위 내에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퇴직공제부금비 : ₩
차.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공사(대상 :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이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고 입찰 공고 등에 고지된 금액 범위 내에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카. 본 공사 적격심사시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적용되는 A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A = ₩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타. 본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예정가격 산출 시 아래와 같이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을 적용하였으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일반관리비 적용 요율 : 5.5 %
○ 이윤 적용 요율 : 15 %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유의서 제14조에 의거 선정된 4개의 산술평균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낙찰하한율 : 86.745%)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공사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조의5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에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입찰로서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을 아래와 같이 명시합니다.
순공사원가
(부가세 포함)
|
재료비(원)
|
노무비(원)
|
경비(원)
|
합계(원)
|
44,112,218
|
1,823,158,746
|
533,314,261
|
2,400,585,225
|
다. 공고문 3. 입찰참가자격 의 입찰참가자격은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한국전기공사협회에 공시된 최근 10년 이내 1건의 공사 실적(부가세가 제외된 실적으로서 공고문 3.입찰참가자격의 나. 당해 공사종류와 동종실적)이 당해 입찰공사 추정 가격의 1/3이상인 실적증명서를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한 경우에만 적격심사 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1건의 공사실적”은 매년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공시하는 공사건별 공사실적을 의미하며, 기성실적이 있는 경우 누계실적을 인정합니다.
○ 배전공사 전문회사의 경우 “1건의 공사실적”은 전문회사 계약기간내의 준공실적을 누계 인정하며, 계약기간 경과 후의 준공실적은 누계 인정하되 준공년도 단위로 1건의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한전이외 배전공사의 경우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한 「배전선로*」에 한하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별표1의 전기공사의 종류 중 “배전설비공사”로 한전에서 인정된 건으로서 당해공사와 동등 이상의 전압이고 공사종류가 동일해야 합니다.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발전소와 전기수용설비**, 변전소와 전기수용설비, 송전선로와 전기수용설비, 전기수용설비 상호간을 의미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타인의 전기설비 또는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사용기기에 이르는 설비로 수전지점으로부터 배전반까지는 수전설비, 배전반부터 전기사용기기까지는 구내배전설비로 정의함.
○ 시공실적의 증명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실적증명서 내용 중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발급한 실적증명서, 공사내역서, 세무신고자료(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 체결전까지 공사유형별 전공(인원) 확보기준에 의거 적격여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전기공사기술자 보유현황 및 시공부서(공고문 15.기타사항 타.(2)로 문의) 안내에 따라 장비 적격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은 후 적격판정 시 낙찰자가 됩니다.
<공사유형 및 전공확보기준>
공사유형별
|
전공확보기준
|
복합공사
|
무정전+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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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정전 시공 인증 적격업체로서 무정전전공 4명이상, 지중배전전공 3명 이상 보유업체
※ 무정전 전공 2명은 지중배전전공 겸임가능
|
(1) 인원 및 장비 서류심사 제출서류
○ 유자격 전공자의 자격증(앞면, 뒷면) 사본
○ 유자격인력 보유 확인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처리일자”가 계약체결일 이내이어야 함)을 통해 확인하며,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의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명세 통지서”(사업주용)로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 “신고일자”가 계약체결일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①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은 가입자자격 상세내역 포함, 전체이력으로 함.
② 입찰신청 마감일 이후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이력 포함)상의 두 개 이상 전기공사업체에 중복 가입된 유자격 전공은 불인정합니다. 단, 입찰 참여업체 소속전공의 자격유지기간(타 업체 소속기준)이 입찰신청 마감일 전일까지인 경우에는 두 개 이상 전기공사업체 중복가입에서 제외합니다.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하여 기술자 보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기공사업 등록증 사본, 낙찰예정통지일 이후 발급된 전기공사기술자 보유증명서, 전기공사기술자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전체이력))를 제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에도 발주자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서류를 요구하여 전기공사업 유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비(공구)확보기준은 첨부된“배전 총액계약 시공회사 관리 절차서”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추후 낙찰예정업체는 시공부서로부터 세부 사항에 관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2) 무정전 시공능력 인증평가제(’22.10.17. 공고분부터) 및 지중배전 시공능력 인증평가제(’23.10.4. 공고분부터)에 의거, 무정전전공 및 지중배전전공은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무정전전공 및 지중배전전공 인력 전원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구분
|
시공능력 보유 조건
|
기준일
|
무
정
전
전
공
|
① 1년 이내 활선·무정전 공사 참여실적*1 24h 이상
|
입찰공고일이 속한 월의
이전 12개월*2
|
② 1년 이내 무정전 전공 신규 자격 취득 또는 갱신
|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
③ 1년 이내 무정전 전공 시공능력 인증평가*3 합격
|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
지
중
배
전
전
공
|
① 1년 이내 지중배전 공사 참여실적*1 40h 이상
|
입찰공고일이 속한 월의
이전 12개월*2
|
② 1년 이내 지중배전 전공 신규 자격 취득 또는 갱신
|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
③ 1년 이내 지중배전전공 시공능력 인증평가*3 합격
|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
*1 한국전력 홈페이지(www.kepco.co.kr/기업센터>중소기업동반성장>정보마당>배전기능인력 정보조회)를 통해 각 기능인력별 공사참여실적 확인 가능
*2 입찰공고일이 속한 월이 ’23년 10월인 경우 ’22년 10월∼’23년 9월까지의 해당 자격의 작업실적이 기준시간 이상일 경우 인정
*3 대한전기협회 주관으로 지정교육기관에서 인증평가 시행, 자격 유효일은 발행일(합격일)로부터 1년임
10. 적격심사기준
가. 당해 공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에 의거 본 공사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이행능력을 심사합니다.
나. 적격심사기준은 한전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의 입찰공고란 해당 입찰공고문 하단 첨부물을 통하여 받아볼 수 있으며, 별도 인쇄물 배부는 하지 않습니다.
다. 적격심사시 일자리창출우대가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일용근로자]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통지서(사업주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 서식)으로 합니다.
○ 별지 12호 서식에 표기된 신고일자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유효한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11. 계약조항을 공시하는 장소 : 한국전력공사 상생조달처 계약실(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12. 입찰의 무효 : 당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유의서 등에 규정된 바에 의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이행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자와 입찰참여 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 제공 및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행위 등을 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당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제·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됩니다.
라.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은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허용 여부 : 허용
(※ 상세내용 배전공사 하도급 관리절차서, 특기시방서 제7조 참조)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업체 요건,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을 따르며, 기타 세부 사항은 별도의 업무 처리 기준을 따릅니다.
다. 본 공사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표준 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합니다.
라.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법」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시방서, 지중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 절차서, 배전 총액계약 시공회사 관리절서, 배전공사 인원·장비 실사업무 절차서 등 본 공사의 입찰을 구성하는 해당 서류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낙찰자가 없는 경우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을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재입찰로 봅니다.
라.“다”호에 의한 재입찰은 최초 입찰참가신청을 하여 입찰참가자격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새로 정한 입찰마감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전『Help Desk(☏061-345-1247,9)』로 문의한 후 자체적으로 장애복구 노력을 해야 하며,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사는 품셈에 의한 원가계산을 적용한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대상 :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이며, 낙찰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전자카드제를 적용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는 당사 「안전계약특수조건」 제4조제4항에 의거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대상 공사(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 중 총공사비 2천만원 이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후 착공일 전일까지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또는 KOSHA-MS 등)을 인증을 받고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합니다. 착공일 전일까지 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착공일은 인증 획득시까지 자동 연기되고 위약벌, 계약 중도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공고문 하단의 공사감독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전 직원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요구(수수) 시 부조리제보 신고센터로 신고 바랍니다.
○ 부조리제보신고센터 : www.kepco.co.kr → ESG 경영 → 윤리경영 → 부패․공익․청탁금지법 신고 및 홍보〔본 시스템은 신고자의 익명이 보증됩니다.〕
차. 한전 임직원은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한전을 퇴직한 자와 본 입찰 또는 계약업무와 관련한 모든 접촉(당사 방문, 제안서 발표, 설명회 참석 등 대면·비대면 접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정없이 접촉을 시도하거나 요청할 경우에는 한전은 접촉 상대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본 공고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1항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경우(유찰수의계약) 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에 해당될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제2호 관련 입찰공고의 담당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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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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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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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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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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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조달처 계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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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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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익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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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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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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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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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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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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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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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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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 전력사업처 배전설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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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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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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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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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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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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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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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1) 입찰절차 및 계약일반사항, 적격심사(경영상태)
: 상생조달처 계약실 대리 최익광 (☏ 061-345-4475)
(2) 설계 및 시공사항, 공사내용, 적격심사(시공경험),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등
: 경기본부 전력사업처 배전설계부 대리 안상준 (☏ 031-230-8261)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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