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38030-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26 19:56
공고명 강원AI진로교육원 진로체험공간 구축 건축 공사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진로교육원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진로교육원
공고담당자 박춘호(☎: 033-639-9853)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8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2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0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41,118,07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841,118,07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9,673,630 원
추정가격
764,652,799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진로교육원 공고 제2024-22호

그림입니다.

(긴급)강원AI진로교육원 진로체험공간 구축

건축 공사 입찰 공고

그림입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연락처: 033-258-5570~2

     - 누리집(홈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http://www.gwe.go.kr) > 민원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

 

 

 

 

 

※ 본 공사는 건설 업역규제 폐지 대상공사로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는 전문공사에 대하여 종합건설업체 참가를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강원AI진로교육원 진로체험공간 구축 공사

  ◦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진로교육원(속초시 미시령로3337번길 30)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0일간

  ◦ 공사내용: 건축공사 1식(내역서 참조)

  ◦ 공사구분: 전문공사

  ◦ 공종구성: 실내건축공사업(100%)

  ◦ 공사추정금액: 금841,118,070원

공사기초금액: 금841,118,070원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841,118,070

841,118,070

764,652,799

76,465,271

-

9,673,635

 

   ※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본 공사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대상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공사는 낙찰자와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적용 대상공사로, 반드시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종합공사업 중 ②「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업자이어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진로교육원 총무과(033-639-9853)


5.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4. 11. 28.(목) 10:00

2024. 12. 2.(월) 10:00

2024. 12. 2.(월)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봅니다.

  ◦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의 입찰 무효 조항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 하지 않고 제출한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


10. 개찰 및 계약대상자(낙찰자) 결정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기초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산정방식

 1.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A)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재료비·노무비·경비)의 부가가치세

2.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B)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A) ×

예정가격

 

기초금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B) × 98% 미만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하여 산정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 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평가의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2024. 12. 31.까지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시 선금은 부채산정에 제외

  ◦ 선금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국가·지방계약법령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중 입찰공고일까지 정산되지 않은 선금

  ◦ 적용방법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 선금 수령액 중 기성·준공에 따른 정산액은 선금의 부채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입찰가격 평가 시 제외 항목(A값)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80

-

2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값: 본 공고문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참조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추정가격(비율)

업 종

추정가격(원)

비 율

실내건축공사업

764,652,799

100%

    종합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관련협회로부터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한 실적증명서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종합평점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시험)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8,579,155

6,758,468

875,221

4,384,901

15,689,357

2,220,648

8,092,537

46,600,287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입확인서 제출 등을 통해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에 따라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르며, 산출된 품질관리비는 해당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상호시장 진출 업체]

  ◦ 본 공사는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 간 업역 규제 폐지 대상 공사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4에 따라야 합니다. 관련 증빙서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대업종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4호):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령 [별표2]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아래 각 목의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기술능력: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기술인자격증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등

2) 시설·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나)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는 상기 가목에 따라 제출된 서류로 확인하고,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호)」 제11조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 공고문으로 갈음합니다.

  다.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개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2>의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5.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상대업역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8.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고 지급대상자별로 구분하여 청구 및 지급하여야 합니다.

<선지급 시 선지급한 대금의 구분청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입찰 유의사항

  ◦ 입찰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열람장소 및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나라장터」


2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 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참가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보충정보 제공처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및 기초금액,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진로교육원 총무과(☎033-639-9853)

  ◦공사에 관한 사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진로교육원 교육과(☎033-639-9871)

  ◦ 전자견적 및 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024. 11. 26.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진로교육원 분임재무관

【붙임1】

【붙임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진로교육원으로부터 (도급·용역·위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4.   .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진로교육원장 귀하

【붙임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서약자 :        ○○업체  대표       (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진로교육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