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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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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8308-00 공고일시  2024/11/26 22:06
공고명 봉림세천 정비사업
공고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수요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공고담당자 옥경연(☎: 055-670-2283)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8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2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0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67,74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8,740,964 원
   
추정금액
395,0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334,309,091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27,26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경남 고성군 공고 제2024 - 1826호



소액 수의(공사) 견적 제출 공고


2024. 11. 26.

고성군재무관

1

 

견적 개요

발 주  기 관

경상남도 고성군

공   사   명

봉림세천 정비사업

공 사  개 요

기    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과업내용

설계내역서 참조

공사구분

종합공사 / 신설공사

예    산   액

(부가세, 관급자재 포함)

금395,000,000원

기  초  금  액

금367,740,000원

추 정   가 격

금334,309,091원

견 적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4.

11.

 28.

(목)

10:00

부 가 가 치 세

금33,430,909원

견 적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4.

12.

 2.

(월)

10:00

도 급 자 설 치

관 급 자 재 액

금27,260,000원

개  찰  일  시

2024.

12.

 2.

(월)

11:00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종합공사에 전문업체가 참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 참가 시 주의사항>>

 

 

 

A값 = 18,740,964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라 2인 견적 수의계약 하한율 산정방식 개선되었으니,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방법

  ○ 총액, 전자입찰, 견적 제출(2인이상), 적격심사 비대상입찰입니다.

  ○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견적 마감: 2024. 12. 2.(월) 16:00까지

      - 재입찰 견적 개찰: 2024. 12. 2.(월) 17:00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본사) 소재지가 경상남도 고성군에 있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①『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②『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과『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가격

 

 

 

-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금334,309,091원(100%)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금242,273,105원(72.5%)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금92,035,986원(27.5%)

    -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해당 증빙서류를 계약체결일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4-61호)」제12조에 따라 하도급이 제한되고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계약의 해제·해지’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5

 

견적참가 및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6.입찰보증금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가 있을 시에는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을 납부확약으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릅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03.28.)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03.28.)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87.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조달청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낙찰자 유의사항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관리비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일 경우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하며, 당초 내역서의 금액을 가감없이 착공내역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을 준수하여 계약 및 착공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시방서 등 열람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 설명서 장소: 현장 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은 우리군 안전관리과 자연재난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 견적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견적제출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위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사용하여 공사대금(노무비 포함)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하며, 계약 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A값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18,740,964

3,828,799

4,860,253

495,829

2,484,129

7,071,954

-

-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4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청렴계약제 시행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리ㆍ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경리담당(☎055-670-2283),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055-670-2072) 및 홈페이지(www.goseong.go.kr → 민원상담/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지역개발 공채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비·자재 사용 및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 우선 사용 권장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고성군민을 우선 채용 권장

    - 하도급체결 시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하도급 가능 업종인 경우)

○ 공사내용에 관한 문의사항:

안전관리과 자연재난담당자 임민택

(☏055-670-2515)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과 경리담당자 옥경연

(☏055-670-228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