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재무관 공고 제2024 – 492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건설 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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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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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당해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문을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종합공사업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시공 후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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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지원 지장물 철거공사(2단계)(총괄분)
나. 위 치 :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1042번지 일원 / 나주영상테마파크(고구려궁)
다. 사업내용 : 지장물 철거(건축물 16동 등) 및 가설
※ 일부 해체 건축물 높이가 22m로, 기계 장비 규격 등 반영 기재된 해체계획서 및 설계내역서 입찰 참가 전 확인 필수
라. 추정금액 : 금1,164,600,000원
(기초금액 1,164,600,000원+도급자관급자재대 0원)
마. 기초금액 : 금1,164,600,000원(추정가격 1,058,727,273원+부가가치세 105,872,727원)
- 총괄금액: 금1,164,600,000원
- 금차금액: 금831,615,000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0일(금차분 60일)
2. 입찰 및 계약 제출방법
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다. 일반경쟁(전국·지역의무 공동이행)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사구분은 전문공사이고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 대상으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사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이며, 하도급 계약(대금 지급)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바.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나주시 문화예술과)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문의)장소 : 문화예술과 최진선 주무관(☎061-339-4642)
3. 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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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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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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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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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8.(목)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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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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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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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용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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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개찰일 당일 17:00(16:00견적마감)에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나.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개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음 면허 중 하나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➊전문건설업 중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또는 ➋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별표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도 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미충족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라남도에 둔 지역업체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 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을 초과하여야 함.)으로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전라남도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모두 가~나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4) 동일업종 간 공동도급체 구성만 허용합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12. 2.(월)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자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공동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합니다.
7)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라. 본 공사 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국고귀속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해,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28.(목) 09:00 ~ 12. 3.(화) 10:00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정부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하며, 입찰가격 평가 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이 제외되오니,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 4> 입찰가격 평점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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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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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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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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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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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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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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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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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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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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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공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 = 74,204,016원
○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순공사비 등 = 942,960,180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 등]의 98% 미만 투찰자를 자동으로 제외하는 기능이 구현되지 않을 경우 공고기관에서 수기로 산정하여 1순위를 선정합니다.
가. 순공사비 등 = [재료비+노무비+경비] + [(재료비+노무비+경비)×10%]
나.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비 등)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세부평가는『〈별표 4〉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자료 제출기한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마.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고 1순위를 제외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1) 시공자격 업종별 구성비율: “구조물 해체⦁비계공사업” (100%)
- 추정가격 1,058,727,273원
※ 종합건설사업자일 경우
- 국토교통부 고시「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가 적용된, 관련협회가 발급한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2)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 본 공사는 복수업종 중 하나만 등록해도 입찰참가 자격이 주어지는 공사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세부 평가기준의 “2.-아.”에 따라 시공경험, 경영상태, 기술능력 평가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단, 관련 서류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나라장터 시스템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기본적으로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제2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제1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신청시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노무비지급내역, 자재납품내역, 장비사용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공사 준수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낙찰 예정자는 계약 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나. 낙찰을 받은 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계약내용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준수 및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및 부실시공 근절 대상사업으로,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2조 제1항에 의한 ‘청렴계약이행각서’와 ‘계약특수조건’ 제8조에 의한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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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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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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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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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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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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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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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0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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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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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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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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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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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8,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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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8,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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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낙찰자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다.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에 대해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할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 지정과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 투입일수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14.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나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제3조 및『나주시 관급공사의 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제4조·제5조에 따라 낙찰자는 지역업체(나주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현장 기능공(건설근로자)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나주시 업체 우선) 고용 및 사용
○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나주시 업체 우선)에서 구매
○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
○ 임금 체불 행위 근절
○ 외국인 근로자 불법 고용 근절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를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 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7. 나주시 관급공사의 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보호에 관한 조례 준수
가.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 「나주시 관급공사의 건설근로자 체불입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투찰자는 본 조례를 잘 숙지한 후 입찰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향후 대가지급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체결 등
18. 기타사항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으로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우리 시 사정에 따라 공사규모가 변동 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시방서),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97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98호)은 나주시 홈페이지(http://www.naju.go.kr)의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법령및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 제출서류
- 계약일반조건(및 계약특수조건), 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사본, 제재처분확인서, 기술자보유증명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통장사본, 임금지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부실시공근절 서약서, 수의계약각서 등
- 기타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아. 기타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문화예술과(☏061-339-4642 최진선),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61-339-8674 심소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인정 범위 등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6.
나 주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 사업] 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나주시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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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나주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나주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나주시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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