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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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해양쓰레기 육상집하장 설치사업(생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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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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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다음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 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군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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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하면서 입찰에 참여합니다.
가.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收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규정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 세무회계과 양여순(☎ 061-550-5247)
○ 계약체결 : 세무회계과 장형진(☎ 061-550-5241)
○ 사업관련 내용 및 설계서 열람 : 해양정책과 주아영(☎ 061-550-5127)
○ 부패신고센터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 061-550-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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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4 – 579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아래과 같이 입찰(견적 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11. 27.
완도군 재무관
1. 입찰(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개요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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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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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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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해양쓰레기 육상집하장 설치사업
(생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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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3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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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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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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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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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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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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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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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가 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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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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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자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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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관급자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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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다. 공사현장 : 완도군 생일면 일원
라. 공사내용 : 육상집하장 1식
마.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관급자재)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금42,900,000원(100%)
2. 견적 제출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총액견적 대상이며, 적격심사 미대상 공사입니다
다.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미대상입니다.
3. 견적 제출 등록 및 개찰 일시
가. 견적 제출 개시 : 2024. 11. 29.(금) 12:00
나. 견적 제출 마감 : 2024. 12. 3.(화) 12:00
다. 견적 개찰 일시 : 2024. 12. 3.(화) 13:00
라. 견적 개찰 장소 : 나라장터(G2B)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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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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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7.745% 이상을 견적금액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채 견적제출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024.09.01.부 적용)
□ A값 내역 : 1,622,323원 (단위 : 원)
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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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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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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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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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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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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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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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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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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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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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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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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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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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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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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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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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견적 제출 참가 자격(모두 해당)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주력없음)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완도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 낙찰하한율(87.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고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참여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상대 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해당 시)
가.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나”또는 “다”의 서류를 도급계약 체결 전에(입찰의 경우 적격심사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1)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2)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 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전문의 경우 보유 업종 자본금 합이 종합의 자본금 기준 이상인 경우 협회 확인서로 등록기준 확인을 갈음합니다.
가)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이하 같음)
나)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1)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2)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나)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7. 현장 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해양정책과 주아영(☎ 061-550-5127)
8. 공동계약 : 불가
9.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입찰유의서 제2절 7. 입찰참가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이니, 입찰대리인이 해당 공사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우리군이 낙찰예정자에게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상호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단,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예외 적용시는 제외)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규정에 의하여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8절 및 산업안전 보건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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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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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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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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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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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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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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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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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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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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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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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7(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에 따라 착공서류에 합의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 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합니다.
라.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을 적용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문의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15. 기타 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고조건,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예규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해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렴이행서약서(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고객지원에 문의(☎1588-0800)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참여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해당법령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완도군에 본사를 둔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적극 권장하며, 하도급 대금은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하도급자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장비, 현장기능공 및 자재 구매시 지역 업체 이용을 권장합니다.
청렴 완도 동행문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군 모든 공직자는 청렴의 가치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각종 민원(인허가 신고 등)을 처리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둘째, 학연·혈연·지연 등을 이유로 특혜를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업무(갑질행위)를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 행정 구현을 위하여 함께 동행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귀하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편사항, 불친절, 개선이 필요한 사항, 공무원의 금품 또는 향응, 편의 제공 요구 등이 있을 시에는 즉시 아래의 신고센터로 신고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 .
완 도 군
<공직자 부정부패 신고센터>
▶ 전 화 : ☎ 061-550-5070~5073
▶ 누리집 : https://www.wando.go.kr(참여민원 내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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