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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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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8293-00 공고일시  2024/11/27 07:53
공고명 수영민속예술관 전수교육관(놀이마당) 소음방지시설 설치공사(건축)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공고담당자 하도흔(☎: 051-888-223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9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3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0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98,564,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450,669,507 원
   
A 법정보험료
21,566,020 원
   
추정금액
518,743,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7,494,000 원
추정가격
453,24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20,179,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4-3491호


공사 입찰공고(긴급)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공사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수영민속예술관 전수교육관(놀이마당) 소음방지시설 설치공사(건축)

 나. 공사개요 : 방음벽(H=3.5M, L=42.2M) 설치, 놀이마당 지붕 개수 등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라. 공사구분 : 종합공사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마.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단위 : 원)

구 분

금  액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도급자관급자재

(C)

관급자관급자재

(D)

총사업비

(A+B+C+D)

536,237,000

 

453,240,000

45,324,000

20,179,000

17,494,000

추정금액

(A+B+C)

518,743,000

 

453,240,000

45,324,000

20,179,000

 

기초금액

(A+B)

498,564,000

 

453,240,000

45,324,000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29. 09:00 ~ 2024. 12. 3. 10:00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는「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1.1.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견적서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별표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견적서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전자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4. 12. 3.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4. 12. 3. 16: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수

       있으며, 재입찰시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계약방식 : 총액, 제한경쟁(지역), 단독, 긴급입찰

 다.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강수범 주무관 (☎051-888-5067)

 라. 본 사업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계약에서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전자입찰서(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방음시설 수직 신축’공사로 기계설비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구조물해체·비계공사, 금속공사, 창호공사 등 다수 공종이 수반되는 복합공사로서          건축공사업으로 발주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

     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하한율과 예가비율은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구 분

국민건강보험

3,607,587원

국민연금보험료

4,579,447원

퇴직공제부금비

2,340,606원

인장기요양보험료

467,1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571,198원

안전관리비

0원

품질관리비

0원

A=21,566,020

 1) 시공경험 평가: 최근 3년 이상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 실적금액

   -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

  - 평가기준 규모: 453,240천원(추정가격)

   실적인정에 이견이 있을 시 발주부서 판단에 따름.

  2) 경영상태 평가: 재무평가, 신용펑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함

     - 재무비율 평가 시 기준비율(2023년도 경영상태 평균비율)

구 분

부채비율

유동비율

종합건설업

108.98%

143.94%

     ※ 재무비율 평가 선택 시, 선금은 부채에서 제외 ☞ 심사대상자 신청에 따름

 나.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서류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시행 2024.2.17.)에 따라,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순공사 원가)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참고) 기초금액 중 순공사 원가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산금액 : 450,669,507원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

     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안내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 (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안내공고에 응하여야 하며,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자료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은 인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참고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 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2024년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가.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미만 공사등)을 발급하여 출․퇴근시 이를 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마,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안전관리 능력평가자료를

     사업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관련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부서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금 청구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계약 일반조건」,「공사계약 특수조건」,「입찰 유의서」,「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입찰 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견적서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안내공고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안내공고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 및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공사내용 문의 : 문화유산과  강수범 주무관 (☎051-888-5067)

      - 입찰관련 문의 : 회계재산담당관  하도흔 주무관 (☎051-888-2232)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7일


부산광역시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