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공고 제2024-722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군 위 군 (분 임) 재 무 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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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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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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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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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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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원)
(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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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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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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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암리 농도316호선 도로수해복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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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유사면 학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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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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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9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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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0,000
(6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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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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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일시
가. 견적서 접수기간 : 2024. 11. 27.(수) 14:00 ~ 2024. 12. 3.(화) 14: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4. 12. 3.(화) 15:00 군위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금액은 총액으로 제출하며,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 집행하오니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고, 전자견적서 제출후 견적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의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설업종 중에서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의 공종에 맞는 면허(주력분야)를 등록한 업체로서,
다. 견적제출 공고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 참여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수의견적 제출안내에 의한 입찰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배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6. 보험료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 준용“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게 되며, 견적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따라 정산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기초금액에 반영된 산업안전관리비를 조정없이 계약금액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 학암리 농도316호선 도로수해복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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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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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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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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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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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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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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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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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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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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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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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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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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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반드시 청렴계약서(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락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인출 제한됩니다.
마. 수요기관이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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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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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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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의거 공사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관련 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조달 특별유의서, 계약 특수조건, 청렴서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서약 이행특수조건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알지 못한데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 근무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자. 견적서 제출에 관한 문의사항 : 군위군청 재무과 경리팀 (☎ 054-380-6137)
차. 과업설명에 관한 문의사항 : 군위군청 건설교통과 도로시설팀 (☎ 054-380-6393)
카.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공사계약 특수조건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계약대금 양도·양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계약담당자)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담당자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4. 대가지급 및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확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하자보수보증금 기성 공사대금 상계처리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및 준공시 기성 공사대금에서 우선 공제·상계할 수 있다.
6. 하수급자 선금 미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자가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등에 따라 하수급자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7. 건설기계대여계약의 통지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와 함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기성금 등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및 34조 규정에 따라 반드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붙임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요기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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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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