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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38198-00 공고일시  2024/11/27 10:11
공고명 (장기계속공사)도련주거지역 경계(소로2-1) 도로확장사업
공고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고담당자 홍성오(☎: 064-728-2088)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8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3 14:00 개찰(입찰)일시 2024/12/03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44,687,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8,425,828 원
   
추정금액
483,51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3,470,000 원
추정가격
313,351,818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38,823,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제주시공고 제 2024-3632 호

(조달청 공고번호 : 20241138198-00)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장기계속공사)

본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건설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건설업 상호진출 허용공사로 관련 규정(법령, 예규, 고시 등), 입찰공고문 등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공사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체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낙찰자 결정 전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장기계속공사)도련주거지역 경계(소로2-1) 도로확장사업

  나. 공사내용 

    - 위    치 : 제주시 도련일동 1624-2번지 일원

    - 내    용 : 도시계획도로 확장 L=340m(B=8m)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라. 추정금액 : 금483,510,000원

(추정가격) 313,351,818원 + (부가가치세) 31,335,182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38,823,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13,470,000원        

  마. 기초금액 : 금344,687,000원

  바. 추정가격 기준 업종별 구성비율

 

구 분

건설업종

추정금액(원)

추정가격(원)

비율

종합

건설업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483,510,000

313,351,818

100

%

전문

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362,632,500

235,013,863

75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20,877,500

78,337,955

25

%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차수계약이 적용되는 장기계속공사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분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차분 공사 등 이후의 계약은 예산확보 후 낙찰금액에서 1차분 공사 계약금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입니다.


2. 입찰참가 기간 : 2024. 11. 28. 10:00 ~ 2024. 12. 03. 14: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2. 03.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사업자등록)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는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업체 또는 같은 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업체로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업 상호진출 허용공사로 입찰참가자격 대상 전문공사업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종합공사(토목공사업)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1순위 업체로 선정될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1순위 등록기준 미달시 부적격처리하고 차순위업체 점검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http://www.g2b.go.kr"에서 이용자등록을 하며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마.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 바랍니다.

  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총액 견적입찰로서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등”의 상세내용은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참조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http://www.g2b.go.kr"을 공용 사용하여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가. 입찰금액산정시에는 아래와 같이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보험료 등”이라 한다)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등 계상내역>

 

 

 

 

 

 

 

(단위 : 원)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8,425,828

3,659,666

473,926

4,645,557 

2,374,396 

5,997,957 

9,609,410

1,664,916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법률」제10조 및「건설산업기본법」제87조 규정에 의거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한 경우 준공대가 청구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 등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사.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변동 될 경우 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7. 상대업종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낙찰자 결정 전에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종합공사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체 참가를 허용하는 사항으로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전문건설업체가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일 경우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규정에 따라 확인합니다.

      *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

   ※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현재 보유 중인 업종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자본금의 합(영 제16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를 적용한 자본금의 합을 말한다)이 시공하려는 종합공사의 업종 등록기준 중 자본금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관련 협회의 자본금 충족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는 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 가능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38조에 의해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모두 면제하되,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 하는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공사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규정된 각 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장소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은 우리시 도시계획과(담당자 홍진우 ☎728-3026),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은 우리시 총무과(담당자 홍성오 ☎728-2088)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의거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공 후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직접시공 여부를 증명하여야 함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http://jejusi.go.kr)상의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4. 기 타

  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의 낙찰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국민권익위원회 예규-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10호 서식)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안전행정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차세대 클린페이」시스템을 이용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차.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

2024. 11. 2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