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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37853-00 공고일시  2024/11/27 10:40
공고명 대빈창 해수욕장 전망데크 보강공사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담당자 이지윤(☎: 032-930-3275)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8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3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0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4,0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473,952 원
   
추정금액
69,004,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40,0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25,004,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강화군 입찰공고 제2024-1835호


시설공사(소액수의) 전자견적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대빈창 해수욕장 전망데크 보강공사

추 정 금 액

금69,004,000

공 고 기 간

2024. 11. 27. ~ 2024. 12. 3.

추 정 가 격

   금40,000,000

입찰서제출기간

 2024. 11. 28. 10:00 ~

 2024. 12.  3. 10:00

부가가치세

금4,000,000

도급자관급자재 

금25,004,000

개 찰 일 시

  2024. 12. 3.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관급자관급자재

금0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8일 

개 찰 장 소

강화군청 재무과 입찰집행관PC

  ※ 기초금액 : 금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가. 사업현장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산293-2번지 일원

  나. 사 업 량 : 목재덱 설치 208㎡

  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사업부서) : 강화군 건설과 특수지역(☏ 032-930-3732)

  라.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등록을 필업체로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업자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인천광역시 강화군 내에 있어야 하며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규정에 따릅니다.

나. 본 사업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견적제출 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나. 전자입찰집행 및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은 생체지문 인식을 등록한 자중 신원이 확인된 자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가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안전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자 순으로 심사를 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한 가격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473,952원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

473,952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들의 입찰공고 참가자격요건에 부적합 시 낙찰예정자에서 제외됩니다.

 라.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       요령〈별표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합니다.


5.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또한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제 시행

  가. 본 입찰은 강화군 청렴계약이행서약제 운영지침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참가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나.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g2b 전자계약시에는 붙임문서의 제출로 갈음 합니다)


8.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 세부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제9호“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

473,952

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0. 강화군 내 생산자재 등 우선사용 준수

  가.「강화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본 사업시행에 필요로 하는 생산        자재는 100%, 건설장비 및 고용인력은 80% 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화군        내 생산 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을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강화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강화군 공사        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강화군 공사계약 특수조건”        첨부 하여야 합니다.(g2b 전자계약 시에는 붙임 문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2.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인 경우 의무 적용

  가.「건설산업기본법」관련 공공공사는임금직접지급제시행으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라.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전자계약체결 및 전자문서이용을 준수합니다.

    1)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적용하고 계약서(초안)는 강화군에서 송신하며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차감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전자계약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 기타 전자계약에 관한 규정은 g2b 운영규정을 적용 합니다.

  나.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소화 대상(청구금액의 2%)입니다.

  다. 전자입찰 시스템운영에 관하여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 등을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개정된 지방계약법령 및  예규,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용약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 특별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설계서, 설계설명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 해석에 따릅니다.

  바. 개찰 후 사업계획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 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입찰정보"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과 계약팀 (☏ 032-930-3275)

     2) 공사에 관한 사항 : 건설과 특수지역팀(☏ 032-930-3732)

     3) 전자입찰 시스템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4.  11.  27.


강 화 군  분 임 재 무 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강화군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클린센터) 및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 ☏ 930-3791~3795)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