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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37483-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27 10:44
공고명 제2공학관 외 2개동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공고기관 조달청 광주지방조달청 수요기관 목포대학교
공고담당자 오민근(☎: 070-4056-8228) 계약방법 지역제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16 0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2/17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1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공개전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9,772,643,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743,835,000 원
추정가격
8,294,770,91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648,395,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 61011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과기로 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8층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공사입찰설명서[긴급]


ㆍ공사관리번호:2404138-00

ㆍ공사명:제2공학관 외 2개동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ㆍ수요기관:목포대학교

ㆍ개찰일시:2024. 12. 18. 11:00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안내상담및입찰참가자격등록: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개찰및계약:광주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오민근(☎070-4056-8228)

○계약방법및입찰참가자격:조달청시설총괄과오종화(☎070-4056-7361)

○기초금액및원가검토:조달청건축설비과박회수(☎070-4056-7386)

○설계서열람등수요기관문의:목포대학교이현수(☎061-450-2086)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10.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광주지방조달청시설공고  제 20241137483 – 00 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11.

광주지방조달청 시설공사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공사개요 

1.1.관리번호:2404138-00

1.2.수요기관:목포대학교

1.3.공사명:제2공학관 외 2개동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1.4.공사현장:전라남도

1.5.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730일(금차 : 착공일로부터 60일)

1.5.1.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6.공사내용

1.6.1.주공종:건축공사업

1.6.2.공사범위:제2공학관 외 2개동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1.7.추정금액:9,772,643,000원

【(추가격)8,294,770,910+(부가가치세)829,477,090+(도급자설치관급금액) 648,395,000원】

※관급자설치관급액:1,743,835,000원

1.8.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건축공사업

9,772,643,000원(100.00%)

9,124,248,000원(100.00%)

1.9.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건축공사업 : 100.00%

1.10.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1.10.1.본 공사는 학교 현장여건 상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 등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한 사업으로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유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6조 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10.2.공사유형 : 본 공사는 ‘신설공사’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별지]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1.2.적격심사 시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9.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1.3.기초금액과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시 적용하는 난이도계수는 8.2.1.의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의 공사입찰공고상세조회에 별도 발표합니다

2.1.4.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1.5.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2.지역제한(전라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2.3.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장기계속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5.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7.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2.8.2.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9.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9.1.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9.2.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2.10.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1.「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라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지문보안토큰 > 예외입찰/제안신청내역 > 신규신청

 3.4.「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공동 계약

4.1.구  성: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2.대표자:3.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4.2.1.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3.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3.1.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3.2.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3.3.대표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공사기간 산출근거 포함)를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열람 담당자 또는 그 지정인에게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5.3.설계서 열람:표지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5.4.입찰자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번호-차수 클릭→물량내역서(입찰집행 및 진행정보)’에서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 게시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5.4.1.단, 설계(물량)내역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시 나라장터에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점에 게시되는 최종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5.해당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설계서 전자 열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6.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6.1.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1.직접공사비

-단위 작업량: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노무비: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표준시장단가: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6.1.2.간접공사비: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법정경비: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7.1.입찰참가신청

7.1.1.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7.2.입찰보증금

7.2.1.「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및「공사입찰유의서」제7조 제5항,「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2.2.상기 7.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2.3.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7.2.4.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7.2.5.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7.2.6.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7.2.7.「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입찰서 제출

8.1.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8.2.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2.1.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2. 16. 00:00 ~ 2024. 12. 18. 10:00

8.2.2.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2.3.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4.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 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9.1.개찰일시 : 2024. 12. 18. 11:00

9.2.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3.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9.3.1.입찰자는 조달청에서 배부하는 물량내역서(**.bid 파일 또는 excel 파일)에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으로 명기되어 있는 공종은 물량내역서 금액(단가)을 변경없이 그대로 투찰하여야 하며, 추후 수요기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4.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5.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이용합니다.


10.입찰무효

10.1.「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2.3.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4.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1.입찰자가 4.2.1.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10.5.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상기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하도급 관련사항

12.1.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12.2.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3.2.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13.3.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4.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5.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14.1.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기타사항

15.1.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5.2.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070-4056-8228)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5.5.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 확약서 제출

16.1.이 공사는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을 권고하는 사업입니다.

16.2.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확약서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붙임4]의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확약서를 제출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출대상자 및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개찰 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 안내합니다.

16.3.‘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공지사항-공공조달 건설일자리 지원 시스템 이용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적격심사 평가기준>


□ 신인도 평가기준


1.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관련 평가


-사전심사기준 [별표3]의 가. 2)국토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에 대한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8]의 규정에 따라 산정·공개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2. 고용개선 관련 평가


-신인도 평가에서 ‘비정규직 등의 사용 비중’은 고용노동부 ‘공시시스템(고용안정정보망)’의 공시정보에 의해서 평가합니다. 만일 공시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PQ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적격심사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시시스템의 공시정보 ‘특기사항‘에 변동사항이 공시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공시정보(공시 변동내용 포함)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 ‘비정규직 등의 사용 비중’ 평가에 적용하는 ‘종합건설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중’은 0.697 입니다.    

-‘비정규직 등의 사용 비중 등급 산정’은 나라장터에 등록된 비정규직사용비중에 대한 평균비중 비율로 재산정 합니다.


   (예시) 비정규직 사용비중이 0.5일 경우


   

사용비중

평균비중

계산식

등급

평점

0.5

0.697

0.5/0.697=0.717...

D

+0.5

      

  ※ 비정규직사용비중은 해당심사 적용대상 공사에만 적용합니다.


3. 일자리창출 관련 평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 포함)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최근 년도 자료란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신고기한이 마감된 자료 중 최근의 자료로 합니다.


4.근로시간 조기단축기업 평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노동시간 조기단축 확인서’ 상 시행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인 경우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가점을 부여합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붙임2】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붙임4】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으로서 본 사업에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사용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건설근로자 일자리 지원을 통한 근로 및 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를 사용에 적극 협력 하겠습니다.

 

당 사는 건설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근로자 구직을 지원하겠습니다.

 

   - 현장 작업 인력 구인 시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구인 공고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 하도급 계약 체결 즉시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를 통하여 하도급계약 정보(업종, 연락처 등)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근로자의 자발적인 구직을 지원하겠습니다.

 

   - 당 사와 계약 체결하는 하도급업체에도 건설근로자 구인 시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를 적극 사용토록 협조 조치하겠습니다.

 

   - 건설근로자와 계약 체결 시에는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전자계약서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