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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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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8839-00 공고일시  2024/11/27 10:45
공고명 일산수질복원센터 관사 앞 발코니 샷시 공사
공고기관 경기도 고양시 수요기관 경기도 고양시
공고담당자 장민정(☎: 031-8075-2512)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9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3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0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8,154,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534,701 원
   
추정금액
28,154,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5,594,545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고양시 공고 제2024-2788호

본 입찰 건은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하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입찰 및 계약, 변경계약은 고양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착수, 완료, 대가지급 등 관련사항은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하수행정과)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일산수질복원센터 관사 앞 발코니 샷시 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

  다. 사업위치 : 시방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1일

  마. 공사개요 : 시방서 참조

  바. 공사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  급  자  재

기초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28,154,000원

25,594,545원

2,559,455원

0원

0원

28,154,000원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및 문의 장소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 031-8075-4598 〕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수의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라.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견적서 제출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4. 11. 29.(금) 10:00

~ 2024. 12. 3.(화) 10:00

2024. 12. 3.(화)

11:00 이후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등록 마감시간은 당일 16:00,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고양시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 공사업[주력: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534,701

 

534,701

  나.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과목은 투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아울러 무효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 준수 등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에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에는 우리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협조바랍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 협조바랍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우선고용에 협조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계약관련 및 건설기계 현장별보증서(해당 있을 시) 발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서식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사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를 작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또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급계약통보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도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자(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법령 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부당지급 또는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임차 『건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행하여 착공일 전까지 발주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1.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가.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에 대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설명서, 고양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나. 수의견적안내문,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계약1팀(☎ 031-8075-2512)

  다. 공사와 관련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031-8075-4598)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7~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가.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공사)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설계서를 열람‧배부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7.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 1]

사각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