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
제2024 - 442
|
호
|
|
나라장터공고번호 - 차수 :
|
20241138781
|
-
|
00
|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계속비)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한림공고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 소방공사(계속비)
나. 공사개요: 한림공고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 소방공사 1식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단, 건축공사 준공지연시 건축공사 준공예정일까지)
라.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추정가격(A)
|
부가가치세(B)
|
기초금액
(C=A+B)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D)
|
추정금액
(E=C+D)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
114,723,636원
|
11,472,364원
|
126,196,000원
|
0원
|
126,196,000원
|
0원
|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견적서 제출기간
|
2024. 11. 29.(금) 00:00 ~ 2024. 12. 3.(화) 10:00
|
개찰일시
|
2024. 12. 3.(화) 11:00
|
개찰장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재정과 입찰담당자 PC
|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안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유찰된 경우 별도 통보 없이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4. 12. 3.(화) 15:00, 개찰: 2024. 12. 3.(화) 16:00]
3.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 교육청 교육시설과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전기 및 기계분야)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여야 입찰할 수 있으며,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계약은 총액, 지역제한, 계속비, 전자계약입니다.
나. 본 계약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일반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확인은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의합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 금액 범위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고, 다빈도 순에 의하여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합니다. (【붙임1】참조)
※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A값): 7,772,700원
다. 동일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 정산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또한 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계
|
1,845,814
|
239,033
|
2,343,065
|
1,197,566
|
2,147,222
|
7,772,700
|
※ 정산 시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부담금만 인정되며 근로자부담금은 제외됨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있는 청렴서약서의 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의 입찰참가신청에 따릅니다.
o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o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서약제의 자세한 내용과 청렴서약서 양식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je.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서식→공사계약서식(계약서류)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붙임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각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o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붙임3】‘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별지 제9호]’를 계약체결 시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제9절의“9”(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여기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아. 기초금액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 g2b.go.kr)『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 개찰결과, 최종낙찰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입찰 이용 안내 및 회선 장애 신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je.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입찰공고』에도 탑재합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 학교시설과 부성환(☎710-0068)
※ 계약에 관한 사항 : 예산재정과 양정화(☎710-073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7.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본청(분임)재무관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누리집(www.jje.go.kr): 신고/청렴 > 신고센터(감사관)
▸ QR코드 신고: 신고센터(감사관)로 바로 접속
|
|
♣ 보상: 누구든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부패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붙임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수의계약 배제사유
|
|
|
|
|
|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임2】
【붙임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26조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4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5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6
|
1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7
|
1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1번 항목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만 해당됨.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업체명)
|
|
(서명 또는 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