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383호】
전기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덕두초등학교 급식실현대화 전기공사(계속비)
나. 공사구분 : 전기공사
다.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해당공사 준공 후 3일간
마. 공사개요 : 급식실현대화에 따른 전기공사 1식
바.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내에 북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에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사. 입찰서 제출기간 : 2024.12.3. 10:00 ~ 2024.12.5. 10:00
아.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4.12.5. 11:00 북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입찰집행관 PC
자. 공사기초금액
(금액단위 : 원)
공사추정금액
(A+B+C)
|
추정가격(A)
|
부가가치세(B)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C)
|
기초금액
(A+B)
|
230,549,000
|
209,590,000
|
20,959,000
|
0
|
230,549,000
|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 0원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부산시교육청 일위대가 자료로 산정
(간접공사비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요율 적용)
※ 계속비 추정 연부액: 2024년 100천원, 2025년 230,449천원 정도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참가신청 : 조달청입찰 참가등록을 필한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입찰 참가신청을 하지않아도 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이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제출마감하며, 16:30에 개찰합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의거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 절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다수인(2인 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6>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 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금액(추정가격) 및 비율
-【전기공사업】: 금209,590,000원(100%)
마.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 항목(A값)
(금액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합계
|
3,282,624
|
4,166,942
|
2,129,770
|
425,099
|
4,025,268
|
0
|
0
|
14,029,703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사. 동일가격입찰자가 2인이상일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48조에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 능력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서류는 최저입찰자순으로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업체까지 동시에 요구하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제출하여야 하고,예상종합평점에 미달하는것이 확실한 경우,적격심사서류를 받지않으며 탈락사실을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우리교육지원청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 : 원)
항목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금액
|
3,282,624
|
4,166,942
|
2,129,770
|
425,099
|
4,025,268
|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부)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금 청구 시 본사의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이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공사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2024.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아래와 같이 선금의 부채산정에 제외합니다.
※ 적용방법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 선금 수령액 중 기성률에 따른 정산액, 준공 시 전액 제외
- 업체가 선금정산 증빙서류 발급요청 가능(예규): 계약금액, 선금액, 정산액 등
- 필요한 경우 선금 지급, 정산 등 관련 서류의 진위 사실 확인함
라. 본 공고문은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bukbu.pen.go.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 게재되고, 예비가격과 기초금액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입찰정보(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날인한「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계약관련 문의 : 학교지원과 박수민 (☎ 051-330-1352)
- 공사관련 문의 : 시설지원과 박성환 (☎ 051-330-1384)
2024. 11. 27.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계약이행 특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노임은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중 산출내역서나 설계서(별도첨부) 상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4년 월 일
내용 확인자: 대표자
|
【붙임2】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20 .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개인정보 제공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
|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수 집 항 목
|
수집이용목적
|
이용 보유기간
|
성명, 소속기관, 직위(급),
전화번호(휴대전화포함), 이메일, (주소)
|
청렴모니터링 등 부패방지 활동,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를 위한 카카오톡·SMS·이메일 발송 등
|
제출일~
5년간
|
※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년 월 일
업체명 및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기관
|
수 집 항 목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이용 보유기간
|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
|
성명, 소속기관, 직위(급),
전화번호(휴대전화포함), 이메일, (주소)
|
청렴모니터링 등 부패방지 활동,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를 위한 카카오톡·SMS·이메일 발송 등
|
제출일~
5년간
|
※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및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
【붙임4】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서구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붙임5】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건설공사 시 의무사항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00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