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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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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39569-00 공고일시  2024/11/27 14:53
공고명 부용고 냉난방 개선 부대공사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배숙현(☎: 031-820-0132)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7 18: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3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0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5,443,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468,464 원
   
추정금액
25,443,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3,13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172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부용고 냉난방 개선 부대공사

공사내용

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현장

의정부시 오목로 96(민락동 757-1), 부용고등학교

견적서 제출기간

2024. 11. 27. 18:00 2024. 12. 3.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2. 3. 11:00,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구 분

설계(기초)금액

[A+B]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관급자재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

금액(원)

25,443,000

25,443,000

23,130,000

2,313,000

0

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공사의 착공일: 공사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해당학교 겨울방학시기 착공 예정) 

1.1. 공사내용: 부용고 냉난방 개선에  따른 기존 장비 철거 및 기타 부대공사

1.2. 공사종류 및 분야: 전문공사

1.3. 공종구성: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2.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2.5.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2.6.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2.7. 본 공사는 예정금액이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8.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9.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 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9.1. 본 공사에 계상된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

(A값)

금액(원)

450,394

571,727

58,326

0

0

388,017

0

1,468,46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입찰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9.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지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의거 합니다.

2.9.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9.4.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2.9.5.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2.9.6.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3.1. 견적공고일 전일 현재 경기도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남양주시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3.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3.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3.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4.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의 승낙

4.1.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관련 규정(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설계서 등을 반드시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하여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4.2. 공고서 및 관련규정, 설계서 등의 미숙지 등을 사유로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4.3. 공고시방서, 설계서, 견적제출 안내서 등과 견적제출 공고문이 정한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견적제출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5.2. 설계서 열람 장소: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3팀(☏ 031-820-0189, 담당자 손정우)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6.2.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

7.1. 제출기간: 상기 “1항” 참조

7.2.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 제출로만 진행합니다.

7.2.1.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입력)하여야 합니다.

7.2.2. 전자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3.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입력)이 24시간 가능합니다.

7.2.4.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3.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8.1. 일시: 상기 “1항” 참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8.2. 장소: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http://www.g2b.go.kr)

8.3.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그 중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4.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5.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 유효 견적제출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제출 처리하며, 재견적제출에 따른 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재견적제출의 견적서제출은 최초 견적제출의 견적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재견적제출)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8.6.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7.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8.8. 전자입찰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을 실시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9.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9.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4.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10.1. 본 견적제출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 「경기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에 따른 적용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수요기관과 협의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견적제출의 무효(주의사항)

1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11.2. 무효 견적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2.1.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11.2.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제출로 처리됩니다.

11.2.3.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견적제출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를 계약담당 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4.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견적제출은 무효처리 합니다.

11.2.5.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1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준수

13.1.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별첨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견적서 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동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14.1.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제7조에 의거 낙찰자는 관내 지역업체(경기도 의정부시)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해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1. 건설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보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14.1.2. 건설장비 및 자재 구매 시 지역업체 우선 구매

14.1.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지역주민 우선 고용


15. 경기도교육청 입찰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15.1.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9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전자민원 -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16.1. 주소: 경기 의정부시 가능로136번길 29,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16.2. 공사관련: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3팀 손정우(☏031-820-0189)

16.3. 계약관련: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팀 배숙현(☏031-820-0132)

16.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16.5.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7.1.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7.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별첨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낙찰 후 계약서류 제출시 포함하여 제출). 

17.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7.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7일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별첨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별첨2】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ㅇ 사는 의정부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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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