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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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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403721-00 공고일시  2024/11/27 16:35
공고명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도시시설물 건설공사
공고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고담당자 (☎: ) 계약방법 1등급+PQ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2/13 10:00 현장설명일시 2024/12/30 14: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2/17 16:00  PQ신청서 신청기한 2024/12/17 16: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2/18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3/18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8,042,211,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108,042,211,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98,220,191,818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공 사 전 자 입 찰 공 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입찰은 「PQ서류 온라인 제출」시행대상 입찰로서 PQ서류의 직접 제출 또는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5.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부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

번호

공 사 명

위 치

공사개요

추정사업비

2403721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도시시설물

건설공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상사창동 일원

 - 차도교 26개

 - 보도육교 2개소

 - 지하보도 1개소

 - 생태통로 2개소

 - 배수지 1개소

 - 가압장 1개소

108,042,211,000원
(지급자재비,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공사비107,553,668,000원

+ 사업관리비488,543,000원)

 

  - 사업계획서(사업관리계획 및 시공계획) 작성기간 : 현장설명일로부터 50일(법정공휴일 포함)

  - 실시설계기간 : 사업관리용역 계약일로부터 8개월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8개월(동절기 공사불능기간 및 공사준비기간 포함)

   ※ 본 공사는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방식으로 시행되며, 낙찰자가 제시하는 단축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공사가 최종 승인한 일정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방법 :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입찰, 등급별제한경쟁(1등급) 입찰, 국제입찰, 전자입찰

   ※ 우리공사『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방식 특례운용기준』을 적용합니다.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방식 특례운용기준』등 관련 기준을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관련 기준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 기준」에 의한 1등급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시공능력    평가액이 900억원 이상인 업체, 단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는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을 말함)

 나.「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설계·사업관리-일반,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중 어느 하나)을 등록한 자

   ※건설기술진흥법개정(2021.6.17. 시행)으로 건설엔지니어링업은 기존 건설기술용역업과 동일합니다.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방식의 특수성 및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건은 시공능력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1등급업체(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자)가 아닌 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전까지 LH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 “LH e-Bid”라 함)의 “전자입찰⇒투찰⇒입찰참가자격확인”에서 입찰참가자격확인을 거쳐야 합니다.(입찰 전까지 미리 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 입찰참가자격 확인방법에 대한 안내사항은 “LH e-Bid 상 고객센터⇒자료실⇒사용자매뉴얼”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가. 위 3호의 가목 및 나목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지분이 가장 많은 자(동률가능)가 대표자가 되어 10인 이내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제출마감일시 : `24. 12. 17. 16:00)

    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절차는 LH e-Bid의 “전자입찰⇒투찰⇒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먼저 작성한 후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시 후에는 취소․변경할 수 없습니다.

    ③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자의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로 제출(시공분야만 가능)하고, 별도로 LH e-Bid의 “고객센터⇒자료실⇒입찰집행및심사기준”에 게시되어 있는 공동수급협정서 양식(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구성원(건설엔지니어링업 포함)의 협정내용을 입찰신청서류(사업계획서등) 원본 제출시 포함하여 우리공사 공정계약처 공사계약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가. 심사신청서 및 심사서류 제출기간(토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 `24. 12. 04. 10:00 ~ `24. 12. 17. 16:00

      

제출방법

제출일

제출시간

직접제출

상기 제출기간과 동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온라인제출

2024. 12. 04.〜2024. 12.16.

16:10〜20:00

    직접제출은 기한내 상시 가능하나 온라인 제출은 2024.12.16.까지(16:10~20:00에만 가능) 가능하므로, 마감당일은 직접 제출만 가능합니다. 일과시간 이후에는 부득이 관련 문의와 상담은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심사신청서 및 심사서류 제출

    ① 심사신청서는 LH e-Bid의 “심사⇒시설공사⇒PQ심사⇒심사대상공고⇒일반신청⇒심사신청서 작성⇒제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② PQ심사서류는 LH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이하 “PQ기준”이라 함) <별표 7>의 서류를 LH 공정계약처 공사계약팀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 제출(당해 서류를 스캔하여 LH e-Bid에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다만, LH e-Bid “고객센터⇒자료실사용자매뉴얼”에 게재된「입찰서류 간소화 사용자 설명서」에 의한 서류는 반드시 LH e-Bid에서 협회 수신여부를 확인하고 시스템 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제출(시스템 업로드) 방법 [PQ서류 스캔파일 항목(심사분야)별 업로드]

       

LH e-Bid 자료실에 게재된 매뉴얼 참조

(e-Bid>고객센터>자료실>사용자매뉴얼>시설공사 PQ서류 온라인제출 사용자매뉴얼)

LH PQ기준 <별표 7>의 서류를 각 항목별로 구분․분류해서 스캔하고 당해 스캔파일을 시스템의 각 구분항목에 업로드 합니다.

 

* 구분항목(7개) : 총괄․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 지역업체․중소기업참여도, 안전관리능력, 신인도

* PQ심사제출확인서 및 공동수급협정서는 “총괄․경영상태” 항목에 업로드(제출)

* G2B상 [경영상태/시공여유율정보] ~ [시공실적금액정보] 등 화면서류는 “시공경험” 항목에 업로드(제출)

* 안전관리자 및 품질관리자 정규직 평가관련 서류는 “기술능력” 항목에 업로드(제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지역업체․중소기업참여도” 항목에 업로드(제출)

        ※ LH e-Bid “고객센터⇒자료실⇒입찰집행및심사기준”에 등재한「PQ(건설공사) 심사서류 작성시 유의사항(자기평가서 산정시 잘못된 사례를 중심으로)」를 먼저 열람하신 후 자료작성 바랍니다.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개정된 PQ기준을 적용합니다. 관련 기준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PQ심사제출확인서는 LH e-Bid에서 출력한 PQ심사(신청서) 제출 확인서

2) 공동수급협정서는 LH e-Bid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작성․전송 후 출력한 공동수급협정서

3) 경영상태평가 제출서류

   ㉠ 평가대상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사본

   ㉡ ㉠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G2B”라 함)에 등록시킨 화면을 출력한 출력물

 

4) 시공경험평가 제출서류 관련사항

   G2B상 [경영상태/시공여유율정보], [신용평가등급정보], [시공능력평가금액정보] 및 [시공실적금액정보] 등 화면을 출력하여 제출하시면,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급하는『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 확인서』와 『건설공사 실적(최근 5년간) 확인서』제출의 생략이 가능합니다.

5) 기술능력평가 제출서류 관련사항

   ㉠ 기술능력평가 중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평가를 위한 제출서류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는 반드시 첫장(협회장 직인이 나온 장)과 마지막장(분야별 등급별 현황표가 나온 장)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대리인 경력 제출서류

    ­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된 현장대리인 등의 경력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관련협회 등)

      단, 제출하는 확인서 또는 증명서에 발급일 현재 근무 중인 사업명 또는 근무부서 등이

      표기되어야 함

    ­ 현장대리인 등의 기술자격 수첩사본

  ㉢ “안전관리자 및 품질관리자 정규직” 평가 관련 제출서류

    ­ 해당 기술인이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자로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정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이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며 통상 근로자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단, 정규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신고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정규직의 인정은 국민연금가입증명상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자격유지기간이 2년이상 연속하여 유지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하되, 2년이상 연속하여 유지되더라도 근로계약서상 비정규직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 합니다.

6) 신인도평가 제출서류 관련사항

   ㉠ 신인도 서류는 G2B 신인도사항의 화면을 출력한 출력물 제출로 생략이 가능하며(단, 하도급관련사항 중「동반성장지수 또는 공정거래협약이행실적 보유자」와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중「녹색전문기관 확인서 보유자」는 관련증빙서류 제출요망) G2B 및 관계기관에서 통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G2B 신인도 사항의 화면 출력물, 중소기업확인서(e-Bid로 제출하여 담당자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출생략 가능)는 직접 제출의 경우 반드시 PQ심사신청서 및 제출확인서 앞(서류 첫 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원본대조필 반드시 날인, 모든 PQ서류 제출자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7) G2B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는 공동수급체 전원에 대해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온라인 제출 시에는 상호, 소재지, 목적, 임원에 관한 사항, 합병 등 PQ심사에 필요한 내용만 스캔 제출합니다[추가내용이 있는 경우는 입찰신청서류(사업계획서등) 제출시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8) 2019년 1월 1일 이후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라 합병 및 분할된 경우, 소멸된 자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합니다.

    

    ③ PQ심사서류 제출시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LH 퇴직직원(전관) 재직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다. PQ심사에 관한 사항

    ① PQ기준 제6조 제2항의 시공비율 산정을 위한 심사 대상업종은 토목공사업이며,     주된 공사(토목공사)의 추정금액은 106,349,619,000원입니다.

    ② 경영상태부문 : PQ기준 제5조 제3항에 의거 평가합니다.  

      ※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PQ서류제출마감일까지 PQ기준 <별지 제2호 서식>「PQ 자기평가 및 심사표」의 “2. 경영상태 부문”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G2B에 등록하지 않고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2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③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i) 1. 시공경험평가는 PQ기준 <별표 4> 제1호 “나.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가 아닌 경우“단지조성공사 또는 실적보유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외의 방법으로 제한하는 경우를 적용합니다.


       -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 평가 시 해당업종은 토목공사업이며, 실적계수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부가세)은 98,962,833,000원입니다.

 

      ii) 2. 기술능력평가는 PQ기준 <별표 4> 제2호 “나. 도시기반시설공사 등” 중 “실적보유자 이외의 방법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를 적용합니다.

         ㉠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기술자는 토목분야, 안전분야 기술자입니다.

         ㉡당해공사에 배치할 기술자” 현장대리인 등이 참여한 당해․동종공사 및 유사공사 인정기준은 PQ기준 <별표 6>에 의해 평가합니다(단, “도로건설공사”에 한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의 “700억원 이상”이 적용되는 공사로 PQ평가서류 제출시 현장대리인 경력을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 평가대상 기술자는 “기술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에서의 시공경험에 대한 평가점수”는 LH에서 2022, 2023년 및 2024년 평가하여 발표한 단지개발분야 시공평가결과를 적용하고, 시공평가결과는 LH e-BID에서 해당 업체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하여 “마이비드(MyBid)⇒나의정보⇒심사기준자료확인⇒시공평가(단지개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i) 3. 시공평가결과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ⅳ) 4. 지역업체․중소기업 참여도는 평가하지 않습니다.(시공경험평가 배점 45점 적용)

     ⅴ) 안전관리능력평가는 PQ기준 [별표4] 5. 안전관리능력평가로 평가하며 심사항목

         가~라까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ⅵ) 신인도는 PQ기준 <별표 2> 제6호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라. PQ기준 제6조 제5항에 따른 가산평가시 적용되는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입니다.

  마. PQ심사결과는 LH e-Bid의 “심사⇒시설공사⇒PQ심사⇒심사신청결과”에서 확인 하실 수 있으며 동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PQ심사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준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LH e-Bid의 고객센터⇒자료실⇒입찰집행 및심사기준⇒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세부심사기준”)


6. 현장설명

  가. 일시 및 장소 : 2024. 12. 30. 14:00, LH 본사(경남진주)

  나. 참가자격 :「건설기술진흥법」,「국가기술자격법」 등(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한 토목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또는 토목분야 산업기사 이상

  다. 구비서류

    ①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② 국가기술자격수첩(또는 경력수첩) 사본(원본제시) 또는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원본제시)

    ③ 업체별 내역작성 담당 현황서[LH e-Bid “자료실⇒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라. PQ심사 적격자에 한하여 현장설명 및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현장설명은 의무 참석이 아닙니다.

  마. 현장설명시 교부서류 등은 현장설명일 전일에 게시되며, LH e-Bid의 “전자입찰⇒현장설명회⇒현장설명회 자료조회”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7. 설계도서 배부

가. 설계도서 배부기간 : 입찰공고일로부터 현장설명일까지

나. 설계도서 배부 시 제출서류 : 설계도면 배부신청서,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설계도서 배부방법 : LH u-cloud에 게시하며, 접속 ID, PW 별도 안내


8.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의 납부․귀속 및 입찰의 무효

  가.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 등록을 필한 것으로 처리되며 별도로 입찰참가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25/1000)을 현금으로 LH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LH 공사입찰유의서 제13조(입찰의 무효)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관련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9. 입찰 및 입찰신청서류[사업계획서, 건설현장식당 선정확약서 등]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LH e-Bid의 “입찰⇒투찰⇒입찰서”에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등 제출방법은 LH e-Bid의  “고객센터⇒자료실⇒사용자매뉴얼⇒턴키(일괄입찰) 전자입찰 사용자매뉴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 공사는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방식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관련은 턴키전자입찰항목을 이용하오니 턴키(일괄입찰) 전자입찰 사용자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서는 사업관리부문(사업관리비)과 공사부문(추정공사비)을 합한 전체금액 기재하고, 입찰안내서에 첨부된 「입찰서」 및 「사업관리비 산출근거」 양식에 사업관리부문 등 금액을 정확히 명기 및 전자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13. 입찰유의사항에 따라 건설현장식당 선정확약서전자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입찰서로 제출된 입찰금액과 첨부물로 제출된 사업관리부문 및 공사부문 입찰금액의 합계가 상호 불일치하는 경우,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방식 특례운용기준제10조 제1항의 입찰금액점수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므로 정보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하지 마시고 투찰소요시간 등을 감안하여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신청확약서(입찰안내서 서식1-1) 제출

- 제출일시 : 2024. 12. 30. 10:00 ~ 16:00

- 제출장소 : LH 본사 14층 신도시사업1처 신도시설계팀

      입찰신청확약서 제출 후 입찰신청서류 미제출업체는 입찰신청서류 제출일로부터 12개월 간 LH에서 시행하는 LH 시공책임형 CM 입찰에 참가를 제한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02. 13. 10:00 ~ 2025. 02. 18. 14:00

  라. 입찰신청서류(사업계획서 등) 제출 관련

- 제출일시 : 2025. 02. 13. 10:00 ~ 2025. 02. 18. 14:00

- 제출장소 : LH 본사 14층 신도시사업1처 신도시설계팀

- 제출서류 : 입찰안내서 제1장 일반사항 3.5 신청서류 참조

   입찰안내서는 클라우드(https://user-lhcloud.lh.or.kr, 게스트 ID : kyosaninfra@lh.or.kr / PW : kyosaninfra3#) 에 게시

   마.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LH e-Bid “My bid⇒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확인 방법안내 : LH e-Bid “고객센터”⇒“자료실”⇒“사용자매뉴얼” 참조

   바. 직접입찰인 경우 (외국인에 한함)

    ① 입찰서 제출장소 : LH 공정계약처 공사계약팀

    ② 입찰서 제출일시 :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위 제출 장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우편입찰인 경우 (외국인에 한함)

① 입찰서 송달처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LH 공정계약처 공사계약팀

② 사업계획서 관련서류 송달처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LH 신도시사업1처 신도시설계팀(14층)

③ 입찰서 제출일시 : 입찰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위 송달처에 도착되어야 합니다.

      ※ LH(한국토지주택공사) 근무시간(월~금) : 09:00~18:00


10. 낙찰자 결정방법

  본 공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의 특례 승인을 득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방식 입찰방법”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낙찰자 결정방법은 입찰안내서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방식 특례운용기준(이하 「특례운용기준」이라 한다) 따라 결정됩니다.


11.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방식 사업수행능력 등 심사에 관한 사항

  가. 특례운용기준 제10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의 입찰금액점수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나. 특례운용기준 [별표3] “입찰금액 평가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에서 A계수는 3를 적용합니다.

 다. 특례운용기준 [별표1]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하여 심사합니다.

  라. 특례운용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안내서(현장설명서 포함)에 따라 심사하며 특례운용기준과 입찰안내서 상호간 모순이 있는 경우 특례운용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심사는 특례운용기준「사업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별표2]를 기준으로하되, 배점 및 평가내용 등은「입찰안내서 제5장 평가에 관한사항에 따릅니다.

    1. 시공실적 심사 시 “심사항목”은 차도교 연장을 적용하고, “해당공사의 동일공사규모”는 차도교 연장 400m이며, “동일공사실적”은 차로폭 25m 이상이고 연장이 33m 이상인 차도교 공사실적(m)이며, “B계수(만점기준 조정 계수)”는 3입니다.

      * “차도교”란 : 종심제 세부심사기준 <별표2> 제1호 ※주6) 동일공사분류의 토목-교통시설-교량에 해당하는 종류의 실적을 말하며, 보도교는 제외한다.

      i) 동일공사실적”으로 인정되는 공사는 차로폭 25m 이상이고 연장이 33m 이상인 차도교 공사실적만 인정되며 연장(m)으로 심사합니다.

     ii) “동일공사실적”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심사하여 발급하는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또는 발주기관(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이하「종심제 세부심사기준」이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특히 상기 서식의 “실적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을 확인․숙지한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② 1-1. 시공인력 심사 시 “심사대상 인원수”는 8인이며, “동일공사 현장경력”은 교통시설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 시공관리책임자, (현장)시공, 유지관리, 현장공무, 품질관리자 및 건설기술진흥법상의 발주청 소속 공사감독 경력을 인정합니다.

      특례운용기준 [표2] 1. 시공실적 심사 대신 “동일공사 현장경력”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제출하는 경우에 심사하며, [별표2] 3. 배치기술자 심사시 제출하는 현장대리인 및 시공책임자 각 1인에 한하여 중복 참여가 가능합니다.

    ③ 2. 동일공종그룹 매출액비중 심사 시 “업종”은 토목이며, “동일공종그룹”은 교통시설입니다.

      i)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국내 기성실적 및 업종별 국내 기성실적”의 기준연도는 2014년~2023년을 적용합니다.

     ii) “최근 실적 우대 가중치”는 2022년과 2023년 실적은 100% 2020년과 2021년 실적은 70%,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실적은 50%입니다. 

     ⅲ)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급한 “최근 10년간 건설공사 국내 동일공종그룹 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④ 3. 배치기술자 심사 시 “동일업종”은 토목이고, “동일공종그룹”은 교통시설이며, “심사대상 분야별책임자”는 시공책임자 3인, 안전책임자 1인 및 품질책임자 1인입니다.

      i) 분야별책임자의 시공책임자 경력 심사 시 “동일공종그룹경력”은 (현장)시공 및 현장대리인, 시공관리책임자, 건설기술진흥법령상의 발주청 소속 공사감독경력을 인정합니다.

     ii) 분야별책임자의 안전책임자 경력 심사 시 안전관리(자) 경력은 “동일업종” 경력을 인정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경력 중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3] 제3호의 안전관리분야의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 참여 경력을 인정합니다.

     iii) 분야별책임자의 품질책임자 경력 심사 시 품질관리(자) 경력은 “동일업종” 경력을 인정하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경력 중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3] 제3호의 품질관리분야의 품질관리자 및 품질관리 경력을 인정합니다. 

     ⅳ) 배치기술자 중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5]에 해당하는 자격(기술사)을 갖추어야 하고, 안전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별표3] 및 [별표4]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여야 하며, 품질책임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표5]의 건설기술자 등급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특급기술자 이상)여야 합니다.

     ⅴ) 현장대리인의 경력심사시 “동일공종그룹”의 현장대리인 경력(시공관리책임자, 건설기술진흥법령상의 발주청 소속 공사감독)과 “동일공종그룹”의 기타직위(시공, 유지관리, 현장공무, 품질관리자) 경력을 산식에 따라 합하여 산정합니다.

     vi) 낙찰자는 해당 공사의 배치기술자 시공경력 심사 시 제출한 계획서(배치 예정 기술자 목록 등)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종심제 세부심사기준 [별표 2] 3. 배치기술자 심사 주 제13)항 및 제14)항에 의하여 LH가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순수내역입찰 방식 및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방식 포함) 평가시 감점합니다.

      vii) 특례운용기준 [별표2] 3. 배치기술자 심사의 현장대리인 심사시 제출하는 기술자는   PQ기준 <별표4> 2. 기술능력평가 중 나. 당해공사에 배치할 기술자 심사시 제출한 배치기술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만약 동일하지 않을 경우 공사수행능력 평가 시 해당되는 배치 기술자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PQ심사시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및 품질관리자를 제출하지 않고 PQ심사를 통과한 적격업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viii)시공인력 심사 및 배치기술자 심사 시 경력증명서상 사업명, 공사의 종류 및 담당업무(책임정도) 등이 2개 이상 표시되거나 누락 등으로 경력산정을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 실적인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⑤ 4. 공공공사 시공평가점수 심사시 “동일공종그룹”은 교통시설이며, “동일업종”은 토목입니다.

      i) 시공평가 결과 점수(2015.1.1. 이후 시공평가결과에 한한다), 최근 3년간 입찰참가 업체가 받은 시공평가 결과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승인된 시공평가자료(국토안전관리원 시공평가자료 평가일자 및 제출일자 기준)에 한하며, 시공평가결과는 입찰공고일 이후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리(발급)하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ii) 실제 참여한 시공비율에 따른 실적금액과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리(발급)하는 실적금액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정정 신고 등을 통해 불이익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실적금액 인정은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리(발급)하는 시공평가결과 증명서상 시공비율에 따른 실적금액(또는 도급금액)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ⅲ) 동일공종그룹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가 받은 동일업종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동일업종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에는 C등급을 부여합니다.

     ⅳ) 동일공종그룹 시공평가점수 심사시 국토안전관리원 시공평가결과 자료의 “공사구분”으로 동일공종그룹을 판단하여 심사하오니 실제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정정 신고 등을 통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ⅴ) 공공공사 시공평가점수 반영 및 누락여부 확인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입니다.

    ⑥ 5. 공동수급업체 구성 심사 시 공동수급업체 구성비율에 따른 점수는 공동수급업체 중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의 주된 공사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용합니다.

    ⑦ 사업관리계획 및 시공계획(이하「사업계획서」라 한다)은 특례운용기준 및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i) 낙찰자는 입찰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ii) LH의 발주부서 및 해당공사 감독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iii) 낙찰자가 시정 요구한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LH는 해당 공사 이행에 필요하고 이 중대하거나 낙찰자 결정에 중요한 심사내용으로 작용한 경우 위반사실을 즉시 해당업체에 통보하고 위반사실을 통보날로부터 2년 동안 LH가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대상 공사(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방식 포함)에서당 업체의 매 위반 건당 계약신뢰도 심사점수에서 0.5점을 감점합니다.

    ⑧ 사업계획서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용기준」을 준용하고, LH 기술심사평가위원 POOL에서 선정합니다. 또한 동 기준의 내용과 다르게 적용하거나, 적용이 곤란한 사항은 입찰안내서 또는 현장설명서에 별도 명시합니다.

    ⑨ 시공인력 심사 및 배치기술자 심사시 근무일수 경력은 경력증명서 등에 기재된 인정일을 기준으로 합산하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⑩ 시공인력 심사 및 배치기술자 심사시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하여 발급한 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경력증명서상에 사업명(공사명) 또는 공사의 종류에 교통시설 공사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종심제 세부심사기준 [별지 제3호 서식])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치기술자 재직기간 등 확인을 위하여 재직증명서 및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4대보험가입 확인자료(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 보험 중 택1)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사회적책임 심사는 특례운용기준 [별표4] 에 따릅니다.

    ① 상호협력평가 심사점수는 국토교통부가 2024년에 발표한 점수로 심사합니다.

    ② 공정거래관련법 준수점수 심사대상 기간에 종심제 세부심사기준」의 공정거래관련법에 의한 고발에 해당하는 감점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 등에 관계없이 감점합니다. 다만, 해당 고발사건이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되어 입찰신청서류 마감일시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감점을 하지 않습니다.    

    ③ 지역경제기여도 평가시 조정계수는 1.5로 합니다.

  사. 계약신뢰도 심사는 LH가 발주한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방식 포함)에 대한 계약신뢰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아. 종심제 세부심사기준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세부심사에 필요한 서류인 [별표5] 제출서류 목록표 연번 1∼26번까지 서류(G2B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는 제출일 최근 발급분)는 입찰신청서류 마감일시(토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까지 아래 장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LH 공정계약처 공사계약팀 

     모든 입찰 참여자는 사업수행능력 세부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LH e-Bid의 “고객센터⇒공지사항”에 등재된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수행능력평가서(EXCEL 파일)를 입찰신청서류 마감일시까지 반드시 LH 건설관리처 (nu0806@lh.or.kr, janghee123@lh.or.kr) 제출(e-mail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12. 개찰 : 2025. 03. 18. 14:00 개찰예정으로, LH 건설관리처에서 사업계획서 평가 완료 후 결과를 LH 공정계약처에 통보하면 개찰이 진행됩니다. 단, 개찰일은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e-bid 별도공지)로 개찰일시를 정하여 실시합니다.


13. 입찰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시 배부한 입찰안내서에 수록되어 있는 입찰관련기준(「공사입찰유의서」,「시공책임형CM공사입찰특별유의서」,「공사계약일반조건」,「시공책임형CM 공사계약특수조건」), 안전계약특수조건,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및 현장설명서, 관련법령 및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공고일 현재 가장 최근에 개정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 및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을 적용하며 반드시 개정된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추정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 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입찰대리인은 LH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LH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지문인식 자세한 절차는 전자조달시스템 “고객센터”→“자료실”→“사용자매뉴얼” 상의「지문인식입찰 사용자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전자입찰로 시행되므로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포함)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G2B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후, LH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LH e-Bid에 이용자등록을 하는 등 전자입찰 참가에 필요한 준비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G2B 및 LH e-Bid에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의거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이며, 직접구매 대상 품목 선정은 기본설계 제공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직접구매 품목 예외 여부는 지방중소기업청장과 협의결과에 따릅니다. 직접구매 대상 품목으로 확정된 자재는 LH가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며, 그에 소요된 실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제8조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하여야 합니다(현장설명서 참조).


아. 환경보전비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품질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하여야 합니다(현장설명서 참조).


자. 입찰서 및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한글 및 원화로 작성하여야 하며, 본 입찰공고에 표시된 일시는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차. 제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인허가변경 등 관련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공사계획 변경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카. 개찰결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타. 본공사는 최근 개정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적용합니다.


파. 낙찰자는 체불방지를 위한「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 공사에서 별도로   지정하는「전자인력관리시스템」및「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를 LH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① 기성·준공대가 등을 신청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노무비, 자재 및 장비대금 포함)에 대한 지급 계획을「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② 자사(自社) 해당금액 이외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③ LH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④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적용 조건 및 인출제한 등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⑤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공사와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공사대금의 체불 방지와 투명한 집행 등을 위해 실시간으로 지급현황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인「하도급 지킴이(조달청 개발)」을 말하며, 계약금액이 3천만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내 건설공사는 제외됩니다.


하.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www.e-revenuestamp.or.kr 또는 전자수입인지.kr)에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정보를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거. 찰자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3조(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용)를 적용함에 있어 우리공사에서 지정하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① 기성·준공대가 등을 신청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의 출역인원과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청구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하)수급인의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 LH의 건설근로자 노무비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④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적용 조건 및 사용의무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노무비청구누락 등을 위해 건설근로자 출역현아넵황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인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  근로자공제회 개발·운영)」을 말하며,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지급자재비) 1억원 미만 공사는 제외됩니다.


너. 본 공사의 계약 등에 있어 보증서 발행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상 보증기관의 보증범위를 벗어난 보증서는 제출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공사는 「건설현장식당 선정확약서」 제출 대상공사입니다. LH 건설현장은 건설현장식당 미설치가 원칙이나, 현장여건상 건설현장식당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입찰 시 「건설현장식당 선정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선정확약서 업체와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체결시 「건설현장식당 선정계약서」를 계약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입찰 시 선정확약서 및 계약 시 선정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건설현장식당 운영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양식 : LH-eBid-고객센터-자료실-입찰집행 및 심사기준-서식

    ③ 건설현장식당 설치가 필요할 경우 사회적 경제조직의 육성 및 자생력 확보를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의 건설현장식당 운영가능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예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입찰신청확약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또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20조 및 제 27조를 따르되 유효한 낙찰자 선정을 위한 심사 기준 등은 LH가 별도 방침으로 결정합니다.


머. 본 공사는 입찰시 제시된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자는 시공계약 이후에는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내용을 위배할 경우에는 계약신뢰도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시공계약 이후 시공수행시, 현장대리인 등 현장요원 배치는 LH『착공업무지침』‘배치기준’에  따라 지구별로 각각 배치하여야 합니다.


버. 계약상대자는 LH품질관리지침, 공사관리지침에 따른 공사참여자 실명부 제출시, 전문건설업체의 시공(작업)팀별로 팀장 및 시공(작업)팀 명단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 하도급 관련사항

     ① 당해 입찰건은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② 입찰참가자(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관련규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 승인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어. 개정 근로기준법(2018.03.20)에 따른 유의사항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03.20. 개정) 시행으로 2018.07.01 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단계적으로 52시간까지 감축됨에 따라, 개정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관리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저.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이며, 최종 계약 후 착공계 제출 시(또는 해당 공종 착수 전) 해당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세부 사항은 현장설명서 안내)

처. 제안서 보상비 관련사항

     ① 본 공사 입찰의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이하 “낙찰탈락자”) 중 사업계획서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7% 이상인 자에 대하여 제안서 보상비를 지급합니다.

     ② 사업관리계획 배점 12점과 시공계획 배점 8점을 합한 20점의 배점한도 중 17.4점 이상(차등적용하기 전 원시점수)을 득한 업체에 한해 평가점수 상위 5위까지 지급합니다.

     ③ 낙찰탈락자 중 제안서 점수가 위 점수를 초과한 자에 대해 다음 산식에 따라 보상비를 지급하며, 보상대상자 1인에게 추정공사비의 1,000분의 2.8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추정공사비의 0.4% × (제안서 점수 ÷ 보상대상자 점수합계)

     ④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낙찰탈락자가 된 경우에는 ③항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합니다.


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87의3조에 따라 공사가 외국인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 요청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터.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습니다. 다만, 퇴직자 재직여부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서류로 제출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퍼. 본 공사 입찰 건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이 관련 부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관련 부서

연락처

입찰 및 계약

공정계약처

공사계약팀

(055) 922-4361

PQ심사

경영상태

공정계약처

공사계약팀

(055) 922-4361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건설관리처

공사심사팀

(055) 922-5265, 5266

기술사항(입찰안내서 등)

신도시사업1처

신도시설계팀

(055) 922-3610, 3611

사업수행능력, 사회적책임, 사업계획서 심의 관련

건설관리처

공사심사팀

(055) 922-5265, 5266

전자조달시스템

IT운영처

(055) 922-6600



14. Summary

(1)Subject matter of the contract

(2)Time limits(KST) for

the submission of

Title of work

Scope of work

Estimated

Value(Won)

Pre

-qualification

Tenders

The construction work of

Hanamkyosan urban facilities

bridge 26 facilities, etc

108,042,211,000

Dec.17.2024

16:00

Feb.18.2025.

14:00

     

(3) Address from which documents related to the contracts may be requested :

    Contract Office, Korea Land & Housing Corp. 19, Chungui-Ro, Jinju-si, Gyeongsangnam-do, Korea (Zip code 52852)

    Tel : 82-55-922-4362, 4361   Fax : 82-55-922-4389



2024년 11월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우리공사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우리공사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등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국민신고’ → ‘부패․부조리신고’ → ‘부조리․갑질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Tel : 055-922-564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