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공고 제2024–396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무안군 군도 15호선 도로시설물 보수보강공사
나. 공사현장 : 청계면 사마리 796-14번지 일원
다. 공사내용
- 표면보수 A=699㎡, 철근방청 및 단면복구(t=50mm) A=7㎡, 배수관 보수 8EA,
난간 재설치 L=82.0m, 교명주 재설치 2EA, 받침장치 교체 25EA
라. 사 업 비 : 금310,488,000원(도급액 272,748,000, 관급자재 37,740,000)
마. 기초금액 : 금272,748,000원(추정가격 247,952,727, 부가가치세 24,795,273)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사. 공사구분 :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아. 시공업종 및 도급액(평가비율)
- 철근·콘크리트공사업(주력분야 : 철근·콘크리트공사 100%)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행 2022. 1. 1. 행정안전부 예규]의 변경된 입찰가격 평가산식(A값)을 숙지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합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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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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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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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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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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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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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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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1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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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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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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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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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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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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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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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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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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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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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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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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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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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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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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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예정자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 제출방법
가.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 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전자계약 공사입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전자입찰 홈페이지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개시일로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주력분야 : 철근·콘크리트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계속하여(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라남도에 등록되어 있고 조달청에 소정의 전자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건설교통과 도로시설팀, ☎ 061-450-5672)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별표6)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수행능력평가 항목 중 시공경험평가는 (2)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공사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주력분야 : 철근·콘크리트공사) 100%입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230,523,899원]
1.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 209,567,181원
2. 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 20,956,718원
마. 개찰결과 1순위자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개찰결과의 공개로 1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자료의 제출 통지를 한 것으로 보며, 별도 통지하지 아니합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 이용합니다.
7. 적격사유 심사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공사업등록증 사본, 해당면허수첩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나. 적격심사 서류일체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의하여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서류(적격심사신청서, 자기평가와 심사표, 경영상태확인서, 실적증명서, 제재처분확인서, 기술인보유증명서(해당기술인협회), 각서 등 해당서류)
- 계약시 제출 서류 : 입찰유의서(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확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시공경험, 경영상태 평가서류는 가급적 협회 발급자료로 제출바랍니다.
※ 2024.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주계약자 공동도급 포함)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아래와 같이 선금의 부채산정에 제외한다.
○ 선금대상
- 국가, 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 적용방법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 선금 수령액 중 기성률에 따른 정산액, 준공 시 전액 제외
- 필요한 경우 선금지급, 정산 등 관련 서류의 진위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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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반영 및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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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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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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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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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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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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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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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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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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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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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무안군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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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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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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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는 무효로 합니다.
※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 처리함.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 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계약의 해제·해지’및‘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노무비 지급 전용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지급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규정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동 규정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사용대상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 장비대금을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 ․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업체 사용안내(http://hado.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내역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초기화면의“전자입찰 연기 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진행상황, 최종낙찰자 조회, 개찰에 관한 조회 등 인터넷 중계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 공고가 유찰(변경, 정정 포함)될 시에는 재공고되며 기 참가자에게 별도 통보하여 드리지 않으니 재공고 기한 내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를 대여한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는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보증기관에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장비, 현장기능공 및 자재 구매시 지역 업체 이용을 권장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법[2015.06.22.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자. 본 입찰 및 계약은 공사대금에 대하여 현장 근로자 체불임금방지, 원활한 하도급 대금 지급, 약정된 기간 안에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에 대하여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
-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센터(1588-0800)
-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과 도로시설팀, ☎ 061-450-5672
-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61-450-536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27.
무안군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