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ㆍ공 고 명 : 공동실험실습관 가스저장소 설치공사
ㆍ개찰일시 : 2024. 12. 3. (화) 12:00
이 공고서는 국립한국해양대학교가 집행하는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로써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재정과(☎ 051-410-4042)
○ 규격 관련 등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시설과(☎ 051-410-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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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립한국해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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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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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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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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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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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공사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6.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7.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8.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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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붙임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공고 제2024-84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4. 11. 27.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〇 공 사 명 : 공동실험실습관 가스저장소 설치공사
〇 공사현장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27 (동삼동, 국립국립한국해양대학교)
〇 공사내용 : 별첨 시방서 등 참조
〇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
※ 공사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
〇 추정금액
추정가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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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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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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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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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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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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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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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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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8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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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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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8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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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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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가
〇 제한경쟁 :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2. 입찰(견적제출) 개찰 일시 및 장소
〇 입찰(견적제출) 개찰일시 : 2024. 12. 3.(화) 12:00
〇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〇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4. 11. 29.(금) 10:00
〇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4. 12. 3.(화) 11:00
〇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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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식
〇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〇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〇 본 계약은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〇 본 계약은 소액수의 계약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〇 본 계약은 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〇 계약예정자는 현금 또는 보증서 등의 형태로 소정의 계약보증금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〇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시방서 등 관련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관련 서류 열람 장소: 국립국립한국해양대학교 시설과(☎051-410-4165)
4. 입찰참가자격
〇 「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3]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공정의 종합적 계획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종합·전문 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〇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둔 자여야 합니다.
〇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〇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국가를 계약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〇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1. 입찰참가 자격 등록
〇 입찰참가자격 등록 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및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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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〇 개찰일시 : 2024. 12. 3.(화) 12:00
〇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〇 계약상대자 결정
-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〇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그 중 가장 많이 추천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〇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87.745%
〇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6. 입찰(견적제출) 무효
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〇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〇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〇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의거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설계금액에 계상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제출을 통해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설계금액 ≫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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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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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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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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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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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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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설계금액을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설계금액 ≫
(단위: 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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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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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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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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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〇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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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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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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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낙찰자 선정 후「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〇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이행서약서」(붙임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〇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공사 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〇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합니다.
〇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〇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 계약 포함)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약관양식>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붙임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제2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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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이행서약서
국립국립한국해양대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사명)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국립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국립국립한국해양대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립국립한국해양대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국립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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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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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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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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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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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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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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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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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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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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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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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청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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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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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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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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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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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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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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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1호「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3항(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의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 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동의)시에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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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발주기관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대학회계 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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