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고 제2024 – 2014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
|
|
|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하남종합운동장 제2체육관 정비공사
나. 공사위치: 하남시 망월동 200(하남종합운동장 제2체육관)
다.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5개월
라. 공사예정금액: 금466,695,340원(추정가격 282,000,000원, 부가가치세 28,200,000원
도급자관급자재대 88,877,000원, 관급자관급자재대 67,618,340원)
마. 기초금액: 금310,200,000원
바. 공사종류 및 분야: 종합공사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유지보수공사
※ 현장여건(하남종합운동장 제2체육관 이용시민 다수) 상 공정계획 조정 등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수인 공사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가. 제출기한: 2024.11.28.(목) 11:00 ~ 2024.12.03.(화) 11:00
※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입찰서를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일시: 2024.12.03.(화) 12:00
※ 전산 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하남시청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전원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견적) 및 계약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수의)계약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이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 수의 계약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하남시인 업체로써,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판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건립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건설업체는 입찰 전 반드시 사무실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건설과 건설행정팀(☎031-790-5198)에 사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실태조사하며,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1순위 업체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②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③기술자자격증 사본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⑤건물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⑥표준재무제표(최근 정기결산일 기준) ⑦[붙임1] 실태조사 동의서 ⑧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관련 문의 : 하남시 건설과(790-5198)]
6. 현장설명 일시와 장소: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설계서 열람장소: 체육진흥과(☎031-790-5940)
7.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계 법규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87.745%)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산금액(A=21,794,323원)이 제외되어 평가됩니다.
다.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계약체결 시에는『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합니다.
나. 예정가격 산정시 아래 계상된 보험료 등을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품질
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합계(A값)
|
4,298,360
|
5,456,311
|
556,637
|
2,788,781
|
6,373,870
|
0
|
2,320,364
|
21,794,323
|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계약 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30일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의무이용 해야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기로 하도급계약(장비·자재업체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직접지급 및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선지급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13. 퇴직공제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대상
(문의 : 건설근로자공제회 콜센터 ☎1666-5119,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접속
https://ecard.cw.or.kr)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불제 세부운영기준, 하남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입찰공고문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 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하남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로써 착공계제출 시『공사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합의서 작성 및『노무비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집행하면서 하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하남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관내업체의 건설장비 및 자재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카.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관련 법령,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라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우리시에서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남시 법무감사관 청렴조사팀(☎ 031-790-6067) / 하남시홈페이지→사이버신고→공직자부조리신고
파. 설계내역서 및 과업 문의는 체육진흥과(☎031-790-5940), 입찰공고에 관한사항은 회계과(☎031-790-5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7.
하남시 분임재무관
[붙임1]
실태조사 동의서
1. 당사(본인)은 아래 위법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 하남시장으로부터 낙찰 전 실태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당사(본인)은 아래 위법 행위를 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성실하게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응찰 공사도 준법 시공할 것으므로 착공 후(또는 완공 후) 하남시장이 준법 시공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사례]
|
|
|
|
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음
※ 타 법인 임직원(이사·감사 등) 또는 개인사업 겸임, 단시간 근무 또는 재택 근무 등 비상근자,
거래처 근무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 무등록 건설사업자 등), 자격증 경력증 소유 지인을 채용한 후 비상근
2. 건축법울 위반(무단 증축 또는 용도변경)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 확보(사무실 미운영, 다른 회사와 공유 연결)
3. 다른 시·도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면서(지사 등의 형식) 하남시에 형식적인 본사 사무실을 두거나,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 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
4.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 충족
5. 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를 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불하도급을 주는 행위
6.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된 시공계획서 불이행 위법한 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또는 근무시키지 않는 행위 등
|
2024. . .
대표자 성명 : (인)
하남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