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재무관 제2024–220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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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웰니스 복합센터 조성사업 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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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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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구례읍 봉북리 1423-1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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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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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1식(특고전력 인입, 전력간선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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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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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1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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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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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7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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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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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관급자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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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7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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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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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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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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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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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관급자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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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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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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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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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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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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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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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5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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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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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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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7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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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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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공사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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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08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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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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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개시일시 : 2024. 12. 4.(수) 12:00
나. 입찰마감일시 : 2024. 12. 6.(금) 12: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2. 6.(금) 13:00 (구례군 입찰집행관 PC)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2024. 1. 1.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을 하지 않아도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라남도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여야 하며,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따릅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및 권장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부서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전자입찰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등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업종 및 평가비율은 전기공사업 100%입니다.
※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주계약자 공동도급 포함)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아래와 같이 선금의 부채산정에 제외
○ 선금대상 : 국가, 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 적용방법: 신청에 따라 금 수령액 중 기성률에 따른 정산액, 준공 시 전액 제외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로서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을 우리군에 세입조치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마. 개찰결과 1순위 업체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하지 않고 나라장터의“입찰정보 → 공사 →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안내를 갈음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선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아.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니 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9.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사업부서에 비치한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0. 청렴서약제 이행
입찰참가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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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 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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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 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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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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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 금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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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 리 비
|
안 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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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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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5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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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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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9,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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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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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8,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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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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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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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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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안전관리비는「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환경관리비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품질관리비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표 6]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국민연금법」제95조의2,「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 및「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따라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안내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규정에 의거 원도급자(하수급자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감독부서 경유, 재무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1개월 미만 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나. 착공서류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을 재무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원도급자(하수급자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공사감독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구례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 시 임금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를 감독부서 경유, 재무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안내
가.「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 공사(도급대금이 3천만 원 이상이고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임금‧하도급대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하여야 합니다.(계약상대자는「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확약서」제출)
나.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나라장터(www.g2b.go.kr)“하도급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업체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이행
가.「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대상 공사로서 낙찰자는 건설기계 임대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 체결 시「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및 권장하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건설기계 임대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착공계 제출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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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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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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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참가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면세사업이거나 면세업체와 과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가격입찰서 제출 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내역서 등)을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심사대상자는 개찰 후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휴무(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다음 정상근무일까지로 합니다.
라.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개찰결과는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s://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사를 수행하면서 공사 관련 물품 등을 구입 시 구례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구례군 소재 업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고에 명시된 관련법령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고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기타 공사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지역개발과(☎061-780-2837)로,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061-780-2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7일
구 례 군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