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 사 명 : 병점초 화성학생수영장 증축 및 체육관 환경개선 소방공사
개찰일시 : 2024. 12. 3.(화) 15:00
이 안내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공사 수의계약에 따른 견적제출자 및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행정국 재무관리과(전화번호 : 031-371-074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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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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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내삼미동 715) http://goeh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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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31)371-0749 FAX (031)371-0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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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문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Ⅵ.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재무관리과 게시판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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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436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11. 27.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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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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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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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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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병점초 화성학생수영장 증축 및 체육관 환경개선 소방공사
1.2. 공사현장 :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1052 일원(병점초등학교)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예정일까지(약330일)
1.4. 공사내용 : 내역서 참조
1.5. 추정금액 : 138,438,000원 (추정가격 125,852,728원 + 부가가치세 12,585,272원 + 도급자설치 관급액 0원) ※ 관급자설치 관급액 : 0원
1.6. 기초금액 : 138,438,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제외대상 공사입니다.
2.2.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서 제출 대상공사입니다.
2.3. 경기도[화성시·오산시]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2.4.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5.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작성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의 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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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직접노무비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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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의 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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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직접노무비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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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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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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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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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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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에 대해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보험료를 정산 받고자 할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 지정과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 투입일수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2.7.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견적서 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작성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3.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및 기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화성시·오산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2.2. 본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서 제출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서 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 현장설명
4.1.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4.1.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4층 교육시설과 (☎ 031-371-0675, 유재현)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5.1.1.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무효
6.1.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6.1.1.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2. 견적서 제출
6.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4. 11. 28.(목) 14:00 ~ 2024. 12. 3.(화) 14: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2.2.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2.3.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2.4.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2.5.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의 규정에 해당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6.4.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 2024. 12. 3.(화) 15:00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7.3.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개찰일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7.4.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예정가격 산출시 1원 미만은 절상)으로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7.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8,825,769원
7.5.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6.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7.7.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7.8.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합니다.
7.9.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 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사항
8.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8.1.1.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 goehs.kr) 부서별 바로가기→재무관리과→과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9.1.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9.1.1. 전자입찰 이용, 입찰 참가 자격 등록 : 조달청 콜 센터(☎ 1588-0800)
9.1.2.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과 오혜미(☎ 031-371-0749)
9.1.3.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유재현(☎ 031-371-0675)
9.2.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9.3. 지방계약법령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업무안내→지방재정경제실→지방계약,회계예규”에서 열람하시고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홈페이지→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0.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0.1.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0.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1.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3.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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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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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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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낙찰자(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3. 기타사항
13.1.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3.2. 견적서 제출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 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3.3.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3.4. 낙찰자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13.4.2.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13.4.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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