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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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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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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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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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00부대 시설공사 (22-북-육-99)
나. 공사범위 : 종합공사 1식
다. 예산액(추정가격) : 693,918,000원 (’24년: 96,000,000원, ’25년: 597,918,000원)
라. 준공기한 : 착공일로부터 180일
마. 공사현장 : 경기도 연천군 일원
바. 공종구성
1)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구성비율)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693,918,000원 (100%)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157,935,737원 (22.76%)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26,117,553원 (38.35%)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145,375,821원 (20.95%)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69,391,800원 (10%)
- 기타공종: 55,097,089원 (7.94%)
사. 주요일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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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예비가격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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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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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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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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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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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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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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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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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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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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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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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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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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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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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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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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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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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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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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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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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S서비스를 신청하여 입찰단계별 문자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12항 기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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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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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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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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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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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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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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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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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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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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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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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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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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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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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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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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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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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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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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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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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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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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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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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 제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에 한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모두 등록하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계약체결일까지 주 대표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로 한합니다.
라.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마. 전문공사업체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란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 상기 등록기준 관련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기술능력: 기술인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기술자보유현황표,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나. 시설·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 (임대인 소유의 시설·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다. 자본금: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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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예정가격 작성 시 기초예비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53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 퇴직공제부금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안전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5)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미허용
6. 입찰무효
가.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 심사 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후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3)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국방전자조달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참가신청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1) 전자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이후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은 입찰참여 신청 시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이후부터
개찰 전에 등록심사 및 확정을 하게 됩니다. 참가업체가 많을 경우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과다하여 개찰 전에 확인․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예정자 확인을 개찰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개찰 후에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입찰자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http://www.d2b.go.kr)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이며, 국방부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을 적용하니, 입찰공고 시 해당 훈령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평가기준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 세부 평가기준
가) 시공경험 평가를 위하여 평가대상 업종별로 인정되는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합건설사업자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발급한 건축공사업 실적
(2) 전문건설사업자
-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공사 구성업종별 실적
* 실적은 업종 내 주력분야와 상관 없이 해당업종 모든 주력분야 실적을 인정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기준비율
가) 종합건설사업자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부채비율: 108.98% / 유동비율: 143.94%
나) 전문건설사업자
- 부채비율: 92.13% / 유동비율: 143.30%
* 조달청 전문건설사업자 전체 경영상태 평균비율 공고
라. 적격심사는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실시하며, 입찰가격(80점) + 수행능력평가(20점)가 95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제출서류 등은 추후 적격심사 통보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바.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사.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업에도 준용)
아.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 동일점수일 경우에는 입찰유의서 제18조에 의거 처리합니다.
자. 1순위자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입니다.
차.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는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발급 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 자본금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시설ㆍ장비 :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카. 군시설공사 젹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전파사항
1)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9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로서, 공사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의 경우「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하고, 기타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 법률상 제한사항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참가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고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1항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1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가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입찰 / 계약규정 관련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아래의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방위사업청 예규)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계약 특수조건(참고서류)
8) 군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 위 관련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은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 상단 「업무안내」-계약업무안내」-「법령정보」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 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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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입찰참가 신청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3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 및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바.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본시스템 홈페이지상의 전자입찰 집행절차 및 관련규정,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건에 대한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
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차. 제출된 평가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작성 시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카.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참가신청 시 사용한 인증서로 입찰참가신청부터 투찰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두 개 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타.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파.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D2B) 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 ‘SMS서비스방법 변경안내(글번호 : 43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
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공사(용역) 계약일반조건, 공사(용역) 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 공사(용역) 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031-539-7524), 감찰실(031-530-1419)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너. 본 공고문과 시스템의 정보가 상이할 경우 시스템을 우선 적용합니다.
더.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
가.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사서함 117-1호 재정실 회계과
나. 연락처
1) 입찰공고/계약업무 : 계약담당관 (031-539-7524)
2) 설계담당 : 박재현 (02-371-2378)
3) 공사감독 : 김하영 (031-331-5967)
다. 인터넷 사이트
1)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 http://www.g2b.go.kr
2) 국방전자조달 : http://www.d2b.go.kr
※ 국방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문의는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산정보개발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 1577-1118(ARS 1번) / 09:00 ~ 18:00
3) 국군재정관리단 : http://www.fmc.mil.kr
※ 각종 심사 / 적용기준 등은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입찰에 관한 사항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7.
제 5 군 단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