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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40262-00 공고일시  2024/11/27 17:33
공고명 서교예술실험센터 내진보강공사 및 부대공사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담당자 박은영(☎: 02-3153-8623)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8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3 14:00 개찰(입찰)일시 2024/12/03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36,50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13,581,971 원
   
추정금액
236,5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15,0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자공개수의공고 제2024-34호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서교예술실험센터 내진보강공사 및 부대공사

공사설명서,

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89일

총공사비

236,500,000

기초금액

236,500,000

 

추정가격

215,000,000

     부가세

21,500,000

관급자재비

-

     도급자관급

-

     관급자관급

-

   - 투찰(입찰)개시일시 : 2024. 11. 28.(목) 10:00

   - 투찰(입찰)마감일시 : 2024. 12. 3.(화) 14: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2. 3.(화) 15:00  재무과 전자입찰PC

   - 현장설명일시 및 장소 : 해당 없음

       ※ 설계서 열람 및 사업문의 : 문화예술과 강석우 주무관(02-3153-8374)


2. 입찰 및 계약방식

   - 본 공고 건은 인터넷에 의한 국가종합조달 전자시스템(전자입찰)대상공사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소액수의계약(총액입찰)이며 전자계약 대상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및 단독계약 공사입니다.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복합공정으로 진행되며 현장여건에 대한 시공기술 및 지속적 사후관리가 요구되어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건설역업 규제 폐지(20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4. 투찰서(입찰서) 제출

   - 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건은 조달청 전자입찰서로만 제출합니다

   - 투찰서(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투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조달전자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전자입찰 참여자가 많아 조달청 서버가 다운되는 등의 사유로 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일찍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1순위자)가 지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업체의 투찰가격이 동가일 경우는 추첨에 의해 결정됩니다.

     ※ 추첨 입찰 발생 시 낙찰자를 나라장터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3,101,455원)

국민연금보험료

(3,936,967원)

퇴직공제부금비

(2,012,22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01,63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129,684원)

안전관리비

(-원)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13,581,971원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관계법령

7. 소액 수의계약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소액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전자거래기본법령, 전자서명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고시, 통첩,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우리구 공고문, 설계서, 물량내역서, 공사설명서 등을 투찰 전에 열람․숙지하고 전자공개수의계약 공고 건에 참가해야 합니다.

   - 공사전자 입찰유의서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은 재무과(☎3153-8623 박은영)에 설계서, 공종별 물량내역서, 시방서 및 기타사항은 문화예술과(3153-8374 강석우)에 비치하고 있으니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건에 참여자는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해야 합니다.

      ※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본 공고 건 참가자가 지게 됩니다.


8. 청렴계약 및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 권리보호를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및 적정임금지급이행각서에 서명하여 우리구에 계약시 별도 제출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2387)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①>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①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 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②>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②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 활용(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때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한 사항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9항에 의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 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직불합의가 아니므로, 직불합의로 오인하여 직불합의서 및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최신호)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하도급계약 통보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별도계좌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안내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동시행령 제30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의거 도급액 70억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반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1년이하 영업정지 또는 30%이하의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마당>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ㆍ건설업자ㆍ

     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1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 국가종합조달전자시스템 이용안내

     ㆍ 국가종합조달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 공인인증정보기관 안내

     ㆍ 한국정보인증(주) : ☎360-3000, 한국증권전산(주) : ☎767-7316 등

   -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건, 개찰결과, 낙찰자결정 등 문의사항

     ㆍ 국가종합조달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시설의 개찰결과를 이용.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7.


서울특별시 마포구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