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사 입 찰 설 명 서
ㆍ입찰공고번호 : 제주시 공고 제 2024-3621 호
ㆍ나라장터 공고번호 : 20241138934-00
ㆍ공 고 명 : 함덕고~일주동로(중로2-5-11) 도로개설사업
본 공고서는 제주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공고서 및 첨부된 서류 등을 열람하여야 하며, 규격 및 과업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향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제주시 총무과 오영종(☎ 064-728-2082)
○ 공사내용 및 설계서 : 제주시 도시계획과 고근욱(☎ 064-728-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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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7.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8.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9.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고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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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 사 전 자 입 찰 공 고 (장기계속공사, 긴급)
※ 본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건설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건설업 상호진출 허용공사로 관련 규정(법령, 예규, 고시 등), 입찰공고문 등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공사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체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낙찰자 결정 전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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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함덕고~일주동로(중로2-5-11) 도로개설사업
나. 공 사 위 치 :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234-2번지~함덕리 3570-1번지 일원
다. 주요 공사내용 : 도로개설 L=746m, B=15m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개월
마. 공사추정금액 : 금2,369,763,000원
【(추정가격) 1,516,698,182원 + (부가가치세) 151,669,818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701,395,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30,980,000원
바. 기초금액 : 금1,668,36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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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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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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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추정가격 기준 업종별 구성비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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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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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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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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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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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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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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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9,7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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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69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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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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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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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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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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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7,32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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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52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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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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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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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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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44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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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17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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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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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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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차수계약이 적용되는 장기계속공사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분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차분 공사 등 이후의 계약은 예산확보 후 낙찰금액에서 1차분 공사 계약금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입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28. 10:00 ~ 2024. 12. 03. 12: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2. 03.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는 업체로서
다.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또는 같은 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모두 등록하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본 공사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http://www.g2b.g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 약관에 동의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바.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는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규정된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 시 관련 자격유무를 서류로 제출 받습니다.
사.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해당 적격심사 기준, 평가방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을 사용하여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1,395,969,467원
※ 순공사원가 = (기초금액 중 재료비 · 노무비 ·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금액) × (예정가격 / 기초금액)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1장 건설업역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시공경험 평가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 100%입니다.
※ 전문건설업은 상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의 업종별 비율 참조
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개찰일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문서는 별도로 발송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시 제출서류
- 적격업체 평가 신청서, 각서, 적격업체 자기평가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해당업체), 경영상태확인서, 시설공사시공실적증명서, 기술자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면허증 및 수첩사본 등 적격심사관련 서류 일체 (행정안전부 예규 참조)
※ 적격심사 재무비율 평가시 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선금은 부채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사. 입찰참가자격 대상 전문공사업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적격심사대상자가 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및 별표2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본 공사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에 따른 등록기준 증명서류를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가 해당 종합공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아. 이 밖에 기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릅니다.
자. 가격입찰결과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동점자 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된 순위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6. 상대업종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낙찰자 결정 전에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종합공사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체 참가를 허용하는 사항으로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전문건설업체가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일 경우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심사를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규정에 따라 확인합니다.
* 1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현재 보유 중인 업종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자본금의 합(영 제16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를 적용한 자본금의 합을 말한다)이 시공하려는 종합공사의 업종 등록기준 중 자본금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관련 협회의 자본금 충족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는 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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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및 A값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예정가격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동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상 및 사용기준, 정산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사. 본 공고의 입찰가격 평가산식 A값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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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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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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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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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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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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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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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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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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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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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7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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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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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27,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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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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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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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88,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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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15,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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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7,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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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모두 면제하되, 단 낙찰자 결정 후 기한내 계약미체결시 등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투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령 규정에 의한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입찰참가 행위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에 의해 이 모든 사항을 사전 승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공사입찰유의서,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규정된 각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의거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공 후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직접시공 여부를 증명하여야 함.
다.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http://jejusi.go.kr)상의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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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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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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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4. 기 타
가.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공사내역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차세대 클린페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사 도급업체가 하도급 계약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2에서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과『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이 원칙이며,「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에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방법(“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을 통한 직접지급”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발주처 직접 지급“)과 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조달청 시스템 장애로 인한 사고 이외에 개별적인 PC이용법 미숙지, 전자입찰절차 미숙, 기타 컴퓨터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음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