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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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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40380-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27 18:30
공고명 [긴급] 순창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공간조성공사 전기설비공사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순창고등학교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순창고등학교
공고담당자 백용순(☎: 063-653-3280)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8 11: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3 11:00 개찰(입찰)일시 2024/12/03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14,959,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5,911,145 원
   
추정금액
114,959,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04,508,18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순창고등학교 공고 제2024-3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긴급)

이 안내서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순창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소액수의 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간 전라북도교육청 소속기관(각급학교 포함)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하고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

    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순창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공간조성공사 전기설비공사

  나. 공사현장: 순창고등학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67-14)

  다. 공사개요: 순창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공간조성에 따른 전기공사 1식

  라. 공사기간: 건축공사 준공일과 동일(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금액

(금액단위 : 원)

추정금액

(A=B+C+D)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도급자설치관급금액

(D)

기초금액

(E=B+C)

114,959,000

104,508,180

10,450,820

0

114,959,000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0원

  ※ 이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견적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4. 11. 28.(목) 11:00

2024. 12. 3.(화) 11:00

2024. 12. 3.(화) 12:00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견적을 실시할 경우 재견적(투찰) 마감 일시는 2024. 12. 3.(화) 16:00, 개찰은 2024. 12. 3.(화) 17:00에 실시합니다


3.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이며, 적격심사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마.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장소: 순창고등학교 1층 행정실


6. 입찰보증금 납부

  이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고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예정가격

   이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가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별표1) 배제사유에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 각서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1.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합계(A값)

2,019,213원

1,590,691원

205,994원

2,095,247원

0원

5,911,145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공사업법」,「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견적)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견적)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 3】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 등의 지급은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유의사항

  가. 이 견적 제출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이 불가하니 견적 제출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기타 견적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 순창고등학교 홈페이지(https://school.jbedu.kr/sunchang-h)「알림/공지사항」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순창고등학교 행정실 강현승 ☎ 063-653-3280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4년 11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순창고등학교 재무관


순창고등학교 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절 제공받지 않습니다.







【붙임1】




【붙임2】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순창고등학교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순창고등학교 재무관 귀하


【붙임3】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기관)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