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40469-00 공고일시  2024/11/27 18:31
공고명 쌍림농협 농산물가공센터 인프라 조성(입찰대행)
공고기관 경상북도 고령군 수요기관 경상북도 고령군
공고담당자 양홍석(☎: 054-950-6132)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8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3 11:00 개찰(입찰)일시 2024/12/03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8,583,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4,105,977 원
   
추정금액
88,583,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80,53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건이며, 낙찰자 선정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고령딸기 농촌융복합사업 추진단과 지방계약법 절차에 따라 직접 계약체결하여야 합니다.

❍ 또한, 낙찰자 결정 후 고령딸기 농촌융복합사업 추진단과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 본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고령군은 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고령딸기 농촌융복합사업 추진단 공고 제2024 - 18호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소액수의 공사에 대하여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2024. 11. 27.

                                                                          고령군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 사 명

쌍림농협 농산물가공센터 인프라 조성

 개 찰 일 시

2024.12.03. 12:00

견적제출기간

2024.11.28. 10:00 ~ 2024.12.03. 11:00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88,583,000

 기초 금 액

₩ 88,583,000

 추 정 가 격

 ₩ 80,530,000

 부가가치세

 ₩ 8,053,000

도급자설치관급자재

 ₩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 -

위       치

고령군 쌍림면 대가야로 628-9

공 사 내 용

 실내건축공사(연면적 174.40㎡, 지상2층 등) 1식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 60일

현 장 설 명

없 음

개찰 장소

고령군 재무과 입찰 집행관 PC

계 약 문 의

계약담당

(054-950-6132)

설 계 서 열람문의

고령딸기 농촌융복합사업 추진단

연락처

054-950-6283

고령딸기 농촌융복합사업 추진단설치되어 있는 설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호시장진출 비허용 공사입니다.(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2.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 : 실내건축공사) 면허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고령군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3. 견적제출 및 방법

  ○ 본 견적제출은 총액견적, 지역제한(고령군), 전자견적 대상입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및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견적실시하여, 재견적등록 및 견적마감일시는 익일(익일이 공휴일 때는 공휴일 다음날) 10:00로 하며, 개찰11:00에 실시합니다.

  ○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됨으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

    *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금4,105,977원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반드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고 동법시행규칙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는데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견적

6.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753,048원

955,914원

97,519원

488,578원

1,810,918원

-

-

4,105,977원

  ○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계약법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2조의3 및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며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전관리비는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품질관리비는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준공 시 고용, 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처리합니다.

  라 본 견적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제9절 7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 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전문공사)일 경우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시 [별지2]“「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오프라인으로 노무비 선지급 후에도 선지급 내역을 하도급지킴이에 소급 입력 후 승인

        받아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및 유의사항

  가. 본 공고문의 내용과 조달청 G2B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견적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 결정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견적참가자는 개찰완료 후 나라장터에 게시된 견적결과를 열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고내용 중 견적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아.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설계서, G2B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고건에 대하여 전자계약 체결하오니, 전자계약 체결 방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숙지 바랍니다.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1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고령군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지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고령군(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