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입 찰 공 고
1. 본 공고는 청렴계약제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전자계약), 중대재해 처벌 대상 사업입니다.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입니다.
나.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에 의거 발주부대와 기술보유자간 신기술 공법사용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신기술 관련 입찰참가 자격제한은 없으나, 입찰참가자는 사전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1) 특허공법현황 : 특허 제10-2246268호 / 가람환경기술(주)
2) 신기술(특허공법)명 : 기포사이즈가 상이한 다단수중미세기포발생장치와 산화성가스를 이용한 폐수처리장치
※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참조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 (24-36)폐수처리시설 교체공사
나. 공사구분 : 종합공사 1식
다. 공사비 : 399,208,000원(부가세 포함)
1) `24년 예산: 997,000원 2) 계속소요비: 398,211,000
3) 추정금액 : 399,208,000원
(추정가격 362,916,363원 + 부가세 36,291,637원)
4)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구성비율)
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100%
나)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 : 100%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 365일(1차수 : 착공일 ~ ’25.03.01.)
마. 공사현장 :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바. 계약종류 : 제한경쟁(총액계약)
사. 기초예비가격 공개 : ’24. 11. 28.
아. 입찰등록 마감일시 : ’24. 12. 03. 11:00.
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4. 12. 04. 10:30.
차. 개 찰 일 시 : ’24. 12. 04. 11:00.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카. 적 격 심 사 제 출 : ’24. 12. 10. 15:00.
※ SMS 서비스를 신청하여 입찰단계별 문자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국방전자조달 메인화면 우측의 SMS 신청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업체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의 절차에 따라 등록한 자
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
- 법인 업체는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기준
-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기준
마.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을 등록하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까지 위 공사업 등록 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을 등록한 업체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 미허용
5.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심사 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처리하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그 이외의 자는 입찰보증금(서)를 납부하여야 입찰등록 확정이 가능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은 사업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하며 각서의 제출은 입찰참가신청 시 제출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갈음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납부 시 면제사유는 법인사업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 개인사업자는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마. 영업기간의 판단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업일자 및 관련법령에 의한 면허 등록 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시스템상의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실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직접 제출 또는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http://www.d2b.go.kr)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여업체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면, 선택된 예비가격번호 중 다수 선택번호순으로 4개를 자동으로 선정한 후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다.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전자입찰 예정가격의 결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이며, 국방부 훈령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있는 (별지 #5)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국방부 군시설공사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국방정보공개 → 법령정보 → 국방부행정규칙(훈령)에서 열람 바랍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본 공고 건이 재공고 시에는 심사기준일을 재공고일로 하고 정정공고 시에는 심사기준일을 최초 입찰공고일로 하나, 정정공고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입찰참가자격 변경, 적격심사 기준 변경 등)의 사항일 경우에는 정정공고일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의 87.745%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 낙찰자 순으로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입찰일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결과 동일점수일 경우는 공사입찰유의서에 따라 처리됩니다.
마. (계약예규 제647호 ‘24.4.30)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5(순공사원가 기준 등의 공고) 1.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바. 적격심사 기준 중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
1) 시공경험 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여
평가하며, 인정되는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관련 협회로부터 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평가대상 업종별 평균 부채 및 유동비율 기준으로 평가
가) 종합공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산업·환경설비공사업)
: 부채비율 108.98% / 유동비율 143.94%
나) 전문건설사업자 전체 경영상태 평균비율(종합공사 입찰용)
: 부채비율 92.13% / 유동비율 143.30%
※ 경영상태 펑가는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사. 적격심사 관련 제출서류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최근 5년간 실적확인서,
경영상태확인서(최근결산년도), 기술자 보유증명서, 제재 처분확인서,
업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항목 안내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는 예정가격 작성 시 기초 예비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계약법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비 입찰·계약 집
행기준」 제19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제53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2)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의 공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규
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규정한 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공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
릅니다.
4)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5)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
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 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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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 절차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등)
3)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4)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5) 이외 국방부·방위사업청 입찰 관련 규정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대표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는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발생 등으로 인하여 제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 첨부파일의 확장자는 “jpeg, jpg, gif, pdf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와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계약이행 중 계약미체결 또는 계약불이행 등 법령 위반 시에는 일정기간 동안 국가기관(지자체, 정부투자기관 포함)이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니 입찰 참가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계약건의 계약 이행 중 또는 계약 완료 후 자체감사, 정부감사 또는 계약조건 과오발생, 계약인원 부족 등 계약업체가 부당한 이득이 있다고 결정되어 변상 또는 환불조치 통보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주처에서 정한 소정 기일까지 변상 또는 환불해야 한다.
아. 본 사업은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으로 입찰 참여 업체는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6조[안전·보건관리 이행] 및 제35조[중대재해 예방관련 준수사항]를 준수해야 됩니다.
자. 본 계약건의 낙찰 후 부대에서 요구하는 서류 및 계약서류 제출 시 수신자란에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장)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감찰안전실(☏031-220-1074), 재정처(☏031-220-1064)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 안내사항
가. 문의전화
1) (031)220-1064 계약담당 (이용빈)
2) (031)440-7044 설계담당 (김정)
3) (031)220-6369 공사담당 (김준영)
나.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 www.d2b.go.kr
다.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자입찰서비스데스크(1577-1118) 평일 09시∼18시
라. 우편주소 : (16659)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409(세류동) 재정처 계약담당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8.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