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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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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41580-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28 13:54
공고명 국도15호선 화순 벽송교(상) 시설물 보수공사
공고기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담당자 김정숙(☎: 062-970-6323)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8 18: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4 14:00 개찰(입찰)일시 2024/12/04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27,898,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76,104,000 원
   
A 법정보험료
12,616,000 원
   
추정금액
227,898,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07,18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4-478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 급)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적격심사)등 공고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안내】

 

 

 ◎ 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단속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시설· 장비 등) 충족 여부

(본 공고문 제12항의 안내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본문 참조)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련 기관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요청할 예정이며, 후 순위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아울러,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사실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위한 조사와 관리를 요청할 예정임 알려 드립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처분사항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입찰 무효 처리 및 낙찰자 결정 제외

  2.「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국도15호선 화순 벽송교(상) 시설물 보수공사

  나. 공사현장: 국도15호선 화순군 사평면 벽송리 벽송교(상)

  다.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180일

  라. 공사내용: 표면보수, 단면복구, 델리네이터 설치 등

  마. 추정금액: 금227,898,000

   (추정가격:207,180,000원+부가세:20,718,000원+도급자설치관급금액:0원)

  바. 업종별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주력분야

추정금액

기초금액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

227,898,000원

227,898,000원


  사. 공사구분: 본 공사는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비허용합니다.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이며, 신기술 또는 특허 공법*이 20% 이상 적용되어 해당 부분을 하도급 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로서 상대업역 도급시 하도급 불가의 사유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의거 건설 업역 규제 폐지(20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신기술 또는 특허 공법(특허 제10-1975001호)이 적용된 공사로서 우리
사무소는
특허보유업체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하도급이 가능한 공사입니다.(붙임4 참조)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입찰서제출기간

 2024. 11. 28.(목) 18:00 ~ 2024. 12. 4.(수) 14:00

개찰일시

 2024. 12. 4.(수) 15:00

개찰장소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단년도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의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문의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확인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공사로 세부 절차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2, 제43조의3을 따릅니다.


  바.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주력분야: 철근·콘크리트공사)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필한 업체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공사 관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 일시: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이며, 근무시간에 한합니다.


  다. 열람 장소: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조형준 ☏062-970-6356)

  ※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입니다.


  나.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 갈음하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국가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5조에 따릅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기준)에 따라 심사ㆍ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자를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 수행능력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비용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마. 적격심사방법


    (1) 본 입찰의 적격심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적격심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기술능력, 경영상태 등)로 평가하므로, 우리사무소에서는 별도의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받지 않습니다. 다만, 적격심사프로그램의 이용이 제한되거나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 등을 이유로 우리사무소로부터 해당 서류의 제출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된 소정의 기일 내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에 직접제출(상시제출)등록(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하여야 하며(반드시 자기 실적을 조회하여 심사자료 사전확인 요망), 개찰 이후에는 별도로 심사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하므로 적격심사 서류의 미등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3) 신인도 평가항목 중 “일자리창출기업 -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의 기준월은 개찰일 기준 전월입니다.


8.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시행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 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로 결정되었을 때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양식은 익산청 홈페이지(http://icmo.molit.go.kr/익산지방국토관리청/광주국토관리사무소/공지사항)에 게재 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발주처의 요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9. 직접시공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했을 시 영업정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 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마.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구분하여 청구 또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함).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사후 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되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따라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2,630,00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40,000

국민연금보험료

3,338,000

퇴직공제부금비

1,706,00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602,000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다. 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납부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라. 본 공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 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동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ㆍ보건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에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1인이 수개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무효 입찰에 해당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계약예규, 설계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 자세하게 게재됩니다.


  바.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사.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자료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③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관리규정[별지1]」(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④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 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 근로자 고용정보 현황(근로복지공단), ⑧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인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 자본금 및 재무비율 점검 준비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등), ⑪ 사무실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⑫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소득금액증명서, 최근 3개월 기술자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급여이체 확인서 등), ⑭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⑮건설기술자별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⑯건설업등록보유사실확인서(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전환 대상자 경우)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 업체에 대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에 대한 사전 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본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소에서 실시하는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붙임1, 2)’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충족 및 제출된 서류의 부정ㆍ허위 작성이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낙찰자는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타 상세한 것은 우리 사무소(입찰 및 계약관련 : 운영지원과 062-970-6323, 공사관련 : 시설안전관리과 062-970-63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약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부기준」등에 의합니다.


  타.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28.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공정계약 서약서

 

 

광주국토관리사무소는 이 공사의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아래의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 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 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11월

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붙임1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ㅇ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 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광주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 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___년 ___월 ___일

 

                                  대표자  (성명)             (인)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붙임2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광주국토관리사무소 _____________(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___________ 건설기술인 등의 개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계 확인을 위해 정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___년 ___월 ___일

 

                                   (성명)             (인)


붙임3

 

 건설업 등록기준 체크리스트


단속일시

 

단속기관

 

단속부서

 

단속인원

 

연번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점검자확인 ☑

1-1

사무실이 등록된 주소지에 있는가?

☐ Yes  ☐ No

1-2

사무실이 관할 등록지역 내에 있는가(종합-시·도, 전문-시·군·구)

☐ Yes  ☐ No

1-3

사무실이 적법한 건축물인가?(무허가, 무단증축, 불법용도변경 등)

☐ Yes  ☐ No

1-4

사무실에 건설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하였는가?(영 제18조)

☐ Yes  ☐ No

2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가?

※ 건축물 대장을 통해 건물용도 확인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또는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

☐ Yes  ☐ No

3

사무실에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의 사무 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 Yes  ☐ No

4

사무실에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통신설비를 갖추고 있는가?

※ 전화(인터넷) 가입사실 확인 증명서 또는 사용요금 납부내역서 확인 필요

☐ Yes  ☐ No

5

사무실 내ㆍ외부에 간판 등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있는가?

☐ Yes  ☐ No

6

사무실을 독립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 사무실에 복수의 건설업자가 사용할 경우 출입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바닥에서 천장까지 파티션으로 구별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Yes  ☐ No

7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현재 유효한가?

※ 임대차 계약서 및 보증금 이체 자료, 확정일자 날인 등 확인

☐ Yes  ☐ No

8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이 적합한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

☐ Yes  ☐ No

9

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고용계약서 확인

☐ Yes  ☐ No

10

기술자들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 Yes  ☐ No

11-1

기술자 수에 비해 공사현장이 과다한가? (공사현장 현황표 제출 및 확인)

☐ Yes  ☐ No

11-2

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기준 준수하는가? (실제 역할 및 근무 내역 확인)

☐ Yes  ☐ No

12

기술자가 실제 근무하는가?

※ 기술자에게 사실관계 질의(입사일, 관할 공사현장 등) 및 근거서류 확인

☐ Yes  ☐ No

점검자 최종의견                                          

☐ 적합

  ☐ 부적합

 

붙임4

 

 특허 및 신기술 적용 현황


사  업  명

특허(신기술)번호

특허(신기술)명

회사명

담당자

(특허회사)

연락처

비고

(공종)

국도22호선 화순 벽송교(상) 시설물 보수공사

특허 제10-1975001호

기능성 개질 아스팔트 및 개질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방법

케이알건설㈜

김주완

010-4697-9894

면보수


※ 본 공사는 신기술 또는 특허권자(기술보유자)와 우리 사무소 간에 사용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공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