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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41228-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28 13:59
공고명 2024년 1호선 궤도도상 개량공사
공고기관 서울교통공사 수요기관 서울교통공사
공고담당자 송지훈(☎: 02-6311-9237) 계약방법 실적제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2/04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2024/12/03 18: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6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0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605,891,9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4,612,729,213 원
   
A 법정보험료
304,058,760 원
   
추정금액
6,514,808,3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5,605,891,9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908,916,4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교통공사 공고번호 제202401579-00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공 사 금 액(원)

2024년 1호선 궤도도상 개량공사

별첨

설계서 참조

착공일부터 430일

기초금액

금5,605,891,900원

추정가격

금5,605,891,900원

부가가치세

금0원

  총액입찰, 제한입찰(실적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낙찰제

  본 공사는 열차종료 후 짧은 제한 시간 내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에서 자갈도상을 완전히 걷어낸 빈 공간에 가받침 상태로 열차를 안전하게 운행시켜야 하는 특수한 기술을 요구하는 전문공사로서, 안전사고 발생 시 막대한 피해와 지하철 운영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세출예산과 채무예산(2025년)이 혼재되어 있는 공사로 선금 또는 기성금 등 2024년도 대가지급시 세출예산(전체 계약금액의 약51%) 범위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2025년도에 지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릅니다.

  ※ 전자조달법 제9조의2(하도급관리의 전자적 처리) 1항 및 2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9항에 의해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의무 사용해야 하는 공사입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관련 입찰공고문 및 공사지침서 내 종합안전관리 개선대책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1) 설계서 열람 및 사업 문의: [서울교통공사 궤도1사업소 이영현 (☎02-6110-5296)]

        2)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3) 공사위치: 지하철 1호선 남영~서울역 본선구간 등(설계서 참조)

        4) 공사 추정금액: 금6,514,808,300원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금908,916,400원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금0원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금4,612,729,213원

나.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하자보증금률: 준공검사 완료일부터 5년 / 하자보증금률: 5%

   (각 공종별 하자기간 및 보증금률은 설계서 참조)

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없는 공사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개찰장소

   

실적 증빙자료 제출기간

2024. 11. 29. (금) 09:00 ~ 2024. 12. 03. (화) 18:00

입찰서(전자) 제출기간

2024. 12. 04. (수) 10:00 ~ 2024. 12. 06. (금) 10:00

개 찰 일 시

2024. 12. 06. (금) 11:00

개 찰 장 소

서울교통공사 계약처 입찰 담당자 PC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G2B상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3항 단서와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이용자가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고한 개찰 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fax:02-6311-4271)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팩스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팩스 전송 시 반드시 유선전화(02-6311-9237)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도장이 없는 경우에는「상업등기법」에 따른 법인의 인감도장이나「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건설업자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준공검사가 완료된 시공실적 중 최근 10년 이내에 단일공사 계약건 고속철도 또는 도시철도 또는 광역철도 또는 일반철도 운행선상에서 자갈도상을 콘크리트도상으로 개량한 시공실적(1건의 계약) 0.473km 이상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관련 실적은 공사 시공실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합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을 숙지하여 해당 실적증빙자료(원본 또는 사본)를 아래 제출기한까지 해당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부적합 업체는 개찰 시 부적격 업체로 처리합니다.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시공실적증명서

    - 출장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5(방배동) 서울교통공사 궤도1사업소

    - 출방법 : e-mail(ddobagi0707@seoulmetro.co.kr) / 메일발송 후 필히 유선확인

    - 담 당 자 : 서울교통공사 궤도1사업소 차장 이영현 (02-6110-5296)

    - 제출기간 : 2024. 11. 29. (금) 09:00 ~ 2024. 12. 03. (화) 18:00(토,일,공휴일 제외)

 

  ※ 본 궤도공사의 특성상 초조강 및 무수축콘크리트 타설로 구분 설계되었으며, 분기기 개량공사와 연계되어 있고,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A,B,C(3개 공구 18개소, 설계도면 참고)공구 동시에 공사를 진행합니다. 이에 현재 서울교통공사에서 사용 가능한 트롤리(평판트레일러)가 부족함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설계서(공사지침서, 물량내역, 설계도면 등)를 숙지하여 계약 이행 가능 여부(장비 보유 또는 임대 등)를 사전에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합니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 집행함으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 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취소 및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서울교통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한 15개 복수예비가격(나라장터(G2B) 자동작성)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및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서울교통공사 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알림마당/계약자료실 또는 붙임파일 참조)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일 경우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며, 해당순위 대상자가 통과점수(95점)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대상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서울교통공사 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항목 중 중복되는 항목은 1건(동일 건)으로 보며 합산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기준

      ○ 최근 10년 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평가

        - 실적 인정범위 및 규모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준공검사가 완료된 시공실적 중 최근   10년 이내에 단일공사 계약건 고속철도 또는 도시철도 또는 광역철도 또는 일반철   도 운행선상에서 자갈도상을 콘크리트도상으로 개량한 시공실적(1건의 계약)      0.473km 이상

       - 평가기준 규모: 1.419km

      ○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평가

        -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 금액

구 분

업종평가 및 비율

추정가격

전문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100%)

금5,605,891,900원

바. 경영상태 평가는 공사규모별 경영상태 평가표에 따르되,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 평가방법” 및 “종합 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는 평가방법을 말합니다.)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와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의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공공기관 적격심사 제출용」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사. 경영상태 평가의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할 때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신인도,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배점한도(만점)적용),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그 밖의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평가대상 공사이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 대상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평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신인도 점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서울교통공사 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 및 서울교통공사 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신인도 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2/3 이며, 점수 산정결과 ±2.0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신인도 평가 세부심사항목 중 중복되는 심사항목은 1건(동일 건)으로 보며(합산적용 하지 않음), 전문공사는 심사항목 (라),(마)에 대해서 평가하고, (마)항목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자“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서울교통공사 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심사항목 중 (거)항목은 우리 공사에서 자체 조회로 갈음합니다.)

차.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기준

     ○ 난이도 계수 : E등급(1.00)

     ○ 평가기준율

        - 노무비 : 36.78%, 기타경비 : 3.86%, 일반관리비 : 4.11%, 이윤 : 7.43%

      ※ 2024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주계약자 공동도급 포함)의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신청자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선금을 부채산정에 제외하여 평가합니다.(계약담당자는 필요시 제출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 함께 공개합니다.
※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 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타. 입찰가격 평점을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적격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파.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 제출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 합니다.

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거. 입찰담당자로부터 등록기준 충족여부 통보를 받은 입찰참가자는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대상자 및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개찰 후 입찰 담당직원이 별도로 안내합니다.

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해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 함께 공개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상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공사의 하한)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7. 도시철도채권 매입 및 인지세 납부

      계약상대자는 도시철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대금 청구 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계약금액(계약금액 1천만 원 초과 시)별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교통공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습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붙임2)」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83,464,856

건강보험료

65,751,759

퇴직공제부금비

42,659,81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8,514,8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4,707,888

안전관리비

7,280,875

품질관리비

11,678,715

A

304,058,760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 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고용개선지원비 등 P.S 단가는 입찰자가 감액 할 수 없으며, 추후 원가를 검토하여 실비 정산합니다.

11.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3)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제9호 및 제10조의8호에 따라 종사자 및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의 이용자와 그 밖의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안전관리보건체계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안전관리보건체계 점검결과 보고서를 확인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노무비 지급용 통장(하도급지킴이 등재 노무비계좌) 사본, 노무비 산정내역서, 서울특별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이행각서를 착공계 제출 시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및 양식 별첨)

13.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별첨」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 사용안내

 -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hado.g2b.go.kr) 內 교육자료 & 기능별 매뉴얼 참조

 - 「하도급지킴이」 사용문의: 고객센터 1588-0800

14.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인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하도급계약서(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금지,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의 조정, 노무비 누락 등)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하도급은 직불제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불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급 직접 지급합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 대금의 적기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합의한 경우와 하도급대금 지급 확정 판결 또는 원도급 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사실(지체 2회 이상 포함) 등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원도급자(공사계약자) 관련사항

가.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명시된 각종 서류를 착공계 제출 시 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 할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제2항에 건설업체는 건설기계대여업체와 200만 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착공계 제출 시,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공사는 반드시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http://pmis.eseoul.go.kr)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 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 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02-6438-2086, 2087

17.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발주부서에 서울특별시 적정임금 지급 이행각서 제출, 양식 별첨)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 단가로 산정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 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8.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가.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및「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서’를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20. 입찰참가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 또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seoulmetro.co.kr)를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이 적용됨을 인지하고,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 결과로 갈음합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인감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1호,3호,8호를 위반하여 동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우리 서울교통공사는 계약상대자와의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세부내용은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공사소개]-[인권경영]-[인권경영 소식] 참조

카. 입찰·계약, 부패, 비리, 불공정행위 등 신고 안내

        -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 www.seoulmetro.co.kr/정보공개/비리신고센터

        - 전화신고: 서울교통공사 감사실(☎ 02-6311-9975)

        - 신고분야: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청렴관련, 부패비리, 불공정행위 등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타. 입찰(공고문 포함)에 관한 사항에 대해 문의 및 이의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설계서 등)관련 문의: [서울교통공사 궤도1사업소 이영현 (☎02-6110-5296)]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서울교통공사 계약처 송지훈 (☎02-6311-9237)]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콜센터(☎1588-0800)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부조리신고센터 안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한 부당요구(보험상품 판매) 사례가 확인된 바, 유사사례에 대한 주의와 신고를 당부 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어떠한 부당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 서울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02-6311-9975

 

<서울교통공사 핫라인,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안내>

○ 계약절차에서 불공정·부정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해 주십시오.

 ☞ 서울교통공사 계약제도팀 ☏ 02-6311-9231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이나 직원비리가 있을 경우 신고해 주십시오.

 ☞ 서울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 02-6311-9975

신고자는 신분상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2024년 11월 28일



서울교통공사사장

(서울교통공사 교부용)

서울교통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2024년 1호선 궤도도상 개량공사)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위 공사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되는 서울교통공사 모든 직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청렴계약 시민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련직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시민감사옴부즈만 연락처 】

   ∙ 사 무 실 : ☎ (02)   2133-3149

                   FAX   2133-1310


  2024.  11.

 

궤도1사업소장

이상권

 

 

 

 

 

계약처장

 

정진근

[붙임1]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합니다)에서 시행하는 (2024년 1호선 궤도도상 개량공사)공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교통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교통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붙임2]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2024년 1호선 궤도도상 개량공사)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와 당사의 협력사는 강제노동을 이용하지 않으며, 인신매매, 채무노역 등에 관여하는 업체에서 인력을 공급 받지 않음은 물론, 이들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겠습니다.

7.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약속하며, 혹시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8.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본인은 서울교통공사의 (2024년 1호선 궤도도상 개량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본 (공사/용역/물품제조 계약 등)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법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