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공고 제2024-1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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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진보면 소재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공사
나. 공사구분 : 종합공사(종합·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 불허)
※ 본공사는 다수의 공정으로 이루어진 공사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폐지(20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공사위치 :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 지내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마. 공사금액 :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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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7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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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추정금액 :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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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7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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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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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금액(=도급액) :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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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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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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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정가격 :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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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45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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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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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가 세 :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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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4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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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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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급자재 :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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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6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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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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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공사개요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공사 1식
사.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설계서 열람 및 물량내역서 교부처 : 농촌활력과 도시재생팀(☎054-870-6462)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관련
가. 제출기간 : 2024. 11. 28.(목) 22:00 ~ 2024. 12. 04.(수) 12:00
나. 개찰일시 : 2024. 12. 04.(수) 13:00, 개찰장소 : 입찰집행관PC
※ 사정에 따라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 낙찰자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해당 개찰일에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재입찰 일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 전자ㆍ총액ㆍ지역제한(경상북도), 적격심사 대상
4.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등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내에 있고,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허용업종: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 할 수 있는 자
5. 입찰서 제출 관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 후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인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동일빈도 추첨번호가 2개 이상 시 낮은 번호선택)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이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낙찰하한선 이상인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낙찰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종합평정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은 경우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토목공사업 100%입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 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A값=금69,973,918원)이 제외됩니다.
(단위 : 원)
합 계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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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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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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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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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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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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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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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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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7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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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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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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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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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6,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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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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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8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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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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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비영리 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라.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선금은 부채산정에서 제외되는 공사로 적격심사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하며, 사실확인을 위한 선금지급, 정산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선금대상 : 국가, 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 적용방법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 선금 수령액 중 기성률에 따른 정산액, 준공 시 전액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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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그 밖의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합니다.
8. 계약 및 착수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 본 과업은 청렴계약 이행 대상이며, 입찰 참여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건설기계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나.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다. 계약체결한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이 초과하는 건설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마.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노무비는 인출제한 자동설정-선택불가)
아.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자.「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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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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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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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및 우리군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일반조건,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기초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한 사후 정산(기성 및 대가지급 시)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54-870-6132), 기획감사실(☎054-870-6044) 및 홈페이지(www.cs.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낙찰자 협조사항 : 지역업체(청송군 소재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1)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 자원(청송군 업체) 우선 사용
2) 자재구매시 지역업체(청송군 업체 우선)에서 구매
바. 관련 제 규정에 따라 보험료 정산,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재무과(☎054-870-6132), 내역서 열람 및기술적사항은 농촌활력과(☎054-870-64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28.
청 송 군 재 무 관
<별지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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