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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42324-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28 16:48
공고명 우주발사체 복합문화센터 건립 소방공사
공고기관 전라남도 고흥군 수요기관 전라남도 고흥군
공고담당자 류연호(☎: 061-830-5274) 계약방법 지역제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9 14: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5 14:00 개찰(입찰)일시 2024/12/05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33,147,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495,214,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62,067,000 원
추정가격
393,77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고흥군 공고

2024

-

1896

 

그림입니다.

                       






시설공사 입찰공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우주발사체 복합문화센터 건립 소방공사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5

개월

위  치

고흥군 고흥읍 등암리 159-2번지 외 12필지

사업내용

소화설비, 유도등 설비공사 1식

추정금액

495,214,000

관급자재

62,067,000

기초금액

433,147,000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차수)으로 1차분 기초금액은

   19,986,000원(4.62%) 기간은 2개월입니다.

추정가격

393,770,000

 

부가세

39,377,000

개찰장소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긴급입찰, 제한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로 입찰자 및 지문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 등록된 입찰대리인(재직중인 임 ․ 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마.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별도 통보하지 않음)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투찰 업체에서는 수시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입찰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비고

2024. 11. 29. 14:00

2024. 12. 05. 14:00

2024. 12. 05. 15:00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www.g2b.go.kr에서 확인) 및 입찰마감일을 반드시 확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일 기준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전라남도에 둔 업체(신규 업체는 공고일 현재기준)로서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1)「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2)「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 전기분야)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5.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공고일 당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당해 사업 추정가격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은 공고 하단「건강연금, 국민연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참고

평가대상 업종별 평가비율

공   종

비   율

소방시설공사업

100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순공사원가 (부가가치세 포함)

368,251,236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및 입찰참가자격 증빙자료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흥군 재무과 혹은 G2B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 마감기한 : 통보서 기재된 마지막날 18:00까지 계약담당자 접수 또는 계약담당자 G2B 문서함에 입력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선정하며, 본 입찰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계약은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반영 대상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해당금액은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나. 기타 환경보전비, 지급수수료 등은 낙찰률 또는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내역서에 계상해야 합니다.

      ※ 아래 항목별 금액은 총괄분 기준이며, 차수분 계약인 경우 차수별 설계서 금액 반영

  다. 아래 금액은 사후정산대상이며 정산방법은 실제 지출된 금액이 아래 계상금액(설계변경 시 변경계약 기준)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과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가 함께 감액되며, 그 이상 지출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추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라. 지출금액 및 증빙자료 인정여부는 관련법령 및 관계기관 유권해석을 기초로 하되, 최종 인정여부 우리군 판단에 따릅니다.

항      목

금 액 (원)

지출 증빙자료

※ 해당자료 외 발주처에서 추가 요청 가능

건강보험료

5,674,472

• 본 계약의 사업장 보험료 납부확인서

  ※ 상용직이 가입된 경우 가입명단도 제출해야 하며, 간접노무비 대상은 인정불가

연금보험료

7,203,138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34,84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764,161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진대지(작업사진 포함)

  ※ 별도 안전비용 계상 시, 해당항목 사용 불인정

퇴직공제부금

3,681,604

• 공제부금 납부확인서

•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확인서

안전관리비

-

• 세금계산서, 사용명세서, 사진대지

  ※ 실제 작업중 사용 사진이 없는 경우 불인정

품질관리비

-

• 세금계산서, 사용명세서, 사진대지

소계 (A 값)

25,058,219

 

환경관리보전비

-

• 세금계산서, 사용명세서, 사진대지

  ※ 실제 작업중 사용 사진이 없는 경우 불인정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 보증증권 사본, 보증사 영수증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수수료

-

• 보증증권 사본, 보증사 영수증

폐기물처리비

-

• 폐기물처리 확인서

  ※ 폐기물 처리 톤수에 따라 정산

7.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 프로그램에 의해 복수예가 15개가 작성되어 무순으로 배열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8.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전자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고흥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별도로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9.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방자치단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입찰유의서-입찰참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의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관계법령에서 하도급 사항이 정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관계법령이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보다 우선 적용됨)

  나. 장기·계속계약인 경우, 하도급계약은 각 차수별로 체결 및 신고되어야 합니다.

  다. 하도급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여 하도급사 및 발주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에서 발주처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주처에서는 조건부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라.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건설산업기본법」및「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의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조달청「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합니다.

      ※ 원도급과 하도급 전체 대상이며, 원도급사 직접 시공 공사도 포함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해주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 시 특수조건을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 특수조건을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 첨부된 특수조건이 본 사업의 특수조건으로 확정됩니다.) 낙찰자가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합니다.

  라.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안내서, 입찰공고문 및 사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안전입찰 서비스 유의사항 참고)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마감 24시간 전까지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서버 또는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초기화면“연기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아.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낙찰자는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거나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장비 이용 고흥군 관내업체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자. 체적 사업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이환희☎ 061-830-5036)로, 입찰에 사항은 재무과(☎ 061-830-52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8일




고  흥  군  재  무  관


그림입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고흥군 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사 업 명

 

계 약 액

 

사업기간

 

계 약 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기관 내 도급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

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도급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위 도급사업의 수급한 대표자로서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가. 본 도급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 등에 따른 개선·시정 명령을 이행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수행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한다.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하고 해당 내용을 이행한다.

   ○ 도급사업 착수 신고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본 도급사업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소속 종사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며, 교육 미이수자는 작업배치를 하지 않는다.

   ○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다. 본 도급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

 

(인)

고흥군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