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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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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41372-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28 16:56
공고명 가재울숲문화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공사(건축·토목·기계)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서구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담당자 최미란(☎: 032-560-4153) 계약방법 지역제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8 18: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4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2/0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92,463,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767,961,452 원
   
A 법정보험료
45,552,144 원
   
추정금액
970,45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32,451,000 원
추정가격
811,33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77,987,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4-2361호

 


(긴급) 시설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가재울숲문화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공사(건축·토목·기계)

공사현장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11-6번지 외 1필지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

공사내용

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추정금액(a+b+c)

970,450,000

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4년 11월 28일 18:00 

기초금액(a+b)

892,463,000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해당사항 없음

 

추정가격(a)

811,330,000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4년 12월  4일 10:00

부가가치세(b)

81,133,000

개 찰 일 시

2024년 12월 4일 11:00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77,987,000

가격개찰장소

재무과 입찰관 PC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d)

132,451,000

재입찰등록마감기한

2024년 12월 4일 15:00

  ※ 별도 사업설명은 없으며 입찰 참가등록 기간 중 우리 구 도시재생경관과(032-560-3014)에서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투찰자 전체 낙찰하한율 미달의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발주기관에서 개별 통보하지 않으니 G2B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긴급입찰, 총액입찰, 종합공사(신설공사), 지역제한,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상호시장 진출 및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라. 해당 공사는 공공시설 건축공사의 품질향상 도모를 위해 BIM(건설정보모델링)이 시범 적용됩니다.(자세한 사항은 우리 구 도시재생경관과(032-560-3014)에게 문의)

  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및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바.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45,552,144원)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A: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순 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767,961,452원

  사.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자격을 구비한 업체이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허용업종: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중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사업자이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발주부서(도시재생경관과)의 요청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임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제4항]

  라.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마.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1)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대표자, 대리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

      - (1안): 지문보안토큰을 사용하여 입찰 참여 (기존과 동일)

      - (2안):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 참여

    2) 신규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대표자, 대리인)를 변경한 경우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무자격자 대리입찰)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11,897,748

국민건강보험료

9,372,781

퇴직공제부금비

6,081,07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13,77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6,986,771

안전관리비

0

품질관리비

0

A

45,552,144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고용노동부고시)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및 [별표6]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 :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및 도면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경관과 (☎ 032-560-3014)

     ※ 설계도서 및 공고내용의 검토 부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의 책임이며, 향후 계약 절차 진행 및 낙찰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하며,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본 공고문 “3. 입찰참가자격”에서 허용한 업종에 의거합니다.

     1) 업종(실적)평가비율 : 100%(건축공사업)

     2)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3)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 평가 시 선금은 부채산정에서 제외 요청 가능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적격심사 기준 및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원본)를 우리 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아.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전자계약체결

  가.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

  다. 보완 서류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변경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사전 검토확인) 하여야 하며, 전자 변경계약 응답 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8.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가. 우리 구에서는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의 하도급계약,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제도 전면시행,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인천광역시 지역 내 생산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가급적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인천광역시 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하여,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가젹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표자, 상호, 소재지,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등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후착공계제출 시 공사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계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합의서 및 통장사본 제출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을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1)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 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바. 기성 및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하수급자 포함)에게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및 증빙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기계(하수급인이 임차한 건설기계 포함)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별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안내

  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산림공사 포함)]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4계좌 : 고정계좌, 선금관리계좌, 노무비전용계좌, 일반계좌)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를 비롯한 하도급자의 대금과 노무비, 자재 및 장비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 지킴이)]에서 해당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1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제4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의무 적용)

  나. 낙찰자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해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합니다.(출근 및 퇴근 내역 기록)

   ※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6. 청렴계약이행 준수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또한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적격심사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특별 유의서, 설계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입찰에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서구 행동강령책임관 (☏ 032-560-4038)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낙찰결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하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계약 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시에 재료비, 노무비, 각종 경비(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등)의 각종 정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의 거래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며 국세청에 통보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을 증빙 자료로 간주합니다.

  아.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공사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시 발주기관에서는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타.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9.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공사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서구

도시

재생경관과 

박현우

주무관

(☎ 032-560-3014)

다. 입찰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과

최미란

주무관

(☎ 032-560-4153)


위와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인천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