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공고 제2024-193호
청렴동작! 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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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입찰공고(전자공개수의)
□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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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원 일대 태극기거리 조성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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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 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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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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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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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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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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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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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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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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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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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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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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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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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가 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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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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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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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과 견적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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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공개수의계약(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1. 공 사 개 요
가. 공 사 명 : 현충원 일대 태극기거리 조성공사
나. 대 상 : 국립서울현충원(현충로 210) 정문 일대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라.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동작구 문화정책과 김인환 주무관(☏ 02-820-2944)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계약은 전자공개수의계약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서 제출(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제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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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으로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단,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일 경우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까지 유효)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 납부면제(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단,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입찰서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각서 <별지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라 할지라도 자격심사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계약상대자 결정 시 제외됩니다.
- 자격심사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기술자보유증명, 법인등기부등본 등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낙찰자가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가격 제출자 중에서 추첨으로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
7.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의 구성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 동작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8. 청렴계약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 9.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 후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마.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사업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고객센터 1588-0800)
아.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카.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위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A값 : 2,317,403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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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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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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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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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98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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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07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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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4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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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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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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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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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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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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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99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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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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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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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7,40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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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고용개선지원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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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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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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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관련 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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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5.19.]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를 낙찰자 결정 전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자가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 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또는 계약 이후에도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관련법령에 의하며,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라.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9. 문의처
가.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동작구청 문화정책과 김인환(☎ 02-820-2944)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동작구청 예산회계과 고은우(☎ 02-820-9090)
다.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분임)재무관
■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동작구는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비리 및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 부정청탁·금품수수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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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부서 : 동작구청 감사담당관(☎ 02-820-1152)
2. 신고방법 : 온라인접수, 전화 및 방문
- 동작구 홈페이지(http://www.dongjak.go.kr/) 행정정보 → 열린감사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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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청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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