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입찰은 전자입찰/전자계약 및 청렴계약제, 중대재해 처벌 대상 사업입니다.
2. 안내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번호 : 24-GC-84
나. 건 명 : 00부대 일반차량정비고 신축(24-GC-84)
다. 공사규모 : 기계공사 1식(세부내역서 참조)
라. 견적서제출 마감일시 : '24. 12. 19.(목), 10:00
마. 개찰일시 : '24. 12. 19.(목), 10:30
바. 준공기한 : 계약일로부터 261일 이내
사. 공사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일원
3. 예산액 / 기초예비가격
가. 예산액 : 61,828,000원('24년 1,000원, '25년 61,828,000원)
나. 기초예비가격 : 61,828,000원(복수예가 산정범위 : -2.0% ~ 2%)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부정당 업체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에 한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보유한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인 업체(계약체결까지 유지해야 함)
5. 공동도급 : 미허용
6. 현장설명 : 생략
7. 견적 제출 및 기타사항 안내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제 대상공사입니다.
나.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한다)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료(865,011원), 국민연금보험료(1,098,04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112,018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1,148,783원)은 국방전자조달(D2B)기초예비가 공개 시 함께 안내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등 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바에 따라 대금지급 시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전 첨부된 내역서 및 사양서 등은 필히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 견적서 투찰의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소액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제출마감 시간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합니다.
바. 견적 무효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①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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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종합전자조달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초예비가격 대비 상․하한율의 범위내에서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되며,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견적 제출 참가자 전원이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7.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일 경우 국계법 시행령 47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1순위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 시 공고문의 붙임에 있는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34조 9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다.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수기로 하도급계약 체결하는 경우도 등록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하도급을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법령상 제한사항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건설 일용직 노무자 노무비 및 자재, 장비대금 지급 확인제도 시행
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43조 3에 의거 건설 노무자의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공사 건으로서 공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매월 노무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청구, 수령 후 집행결과를 제2307부대 재무관에게 제출하거나 매월 미청구시에는 준공서류 제출시까지 일용직 노무비 지급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39조, 40조, 43조의 2에 의거 준공서류 제출시 공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공사자재 및 장비대금 지급 증빙서류를 제2307부대 재무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주의사항)
가. 본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부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을 서약해야 하고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 신청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견적제출 불가에 대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 인터넷 홈페이지(www.d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 입찰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 전자공개 소액수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 입찰유의서, 고시, 국방부 공고, 이용약관, 본 시스템 홈페이지상의 전자입찰 집행절차,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관련규정 및 절차를 숙지․준수하여야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14.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
가. 연락 / 문의처
- 계약문의: 033-460-5522 계약장교 대위 홍순광(e-mail : abc918@mnd.go.kr)
- 공사 / 현장관련 문의: 건설 3과 하사 이재영 033-463-7120
나.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www.d2b.go.kr
※ 국방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문의는 방위사업청 전산정보관리소 전산정보개발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 1577-1118(ARS 1번) / 09:00 ~ 1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13.
육군 제2307부대 재무관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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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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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현황이 해당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에 미달하는 경우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④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⑤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국방관서(국방부 및 각 군과 그 예하부대, 국방부 직할기관 및 소속 기관,합참을 말한다. 단 방위사업청은 포함하지 않는다) 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⑥ 발주기관이 안내공고 등을 통하여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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